난민을 수출하는 호주

2019-04-30     레나 뷰스트롬 l 특파원

2012년 이후, 호주는 일부 난민신청자 관리를 제3국에 ‘아웃소싱’방식으로 맡겼다. 유럽 국가들은 이런 호주의 난민 정책을 모방했고, 이에 인권단체들은 분개했다. 이들에게 난민은 거래대상에 불과하다.

 

캄보디아 프놈펜 남쪽 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는 계산대와 테이블 몇 개가 놓여있고 팔라펠 향이 가득하다. ‘미드이스트 피스트(Mideast Feast)’라는 이 식당에는 중동지역에서 온 손님들이 많지 않지만, 시리아 음식과 레바논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국제도시격인 프놈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드문 메뉴다. 식당 주인인 압둘라 잘가나는 시리아 출신으로, 캄보디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이 이곳에 왔다. 특별히 이곳을 목적지로 삼은 것도 아니었던 그는, 호주의 난민정책에 따라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캄보디아로 오게 됐다. 

잘가나는 8년 전 시리아의 다라 주에서 아내, 그리고 4명의 자녀와 함께 제과점과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했고, 거리에는 온통 폭탄과 전투가 난무했다. 그는 전쟁터가 된 고향을 떠나 레바논으로 도망쳤고, 레바논에 가족을 둔 채 안전한 곳을 찾아 다시 떠나야만 했다. “레바논은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바샤르 알 아사드는 난민들을 탄압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아이들의 미래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2012년, 압둘라 씨는 “평화로운 나라, 호주에 가면 6개월 만에 정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호주로의 이주를 꿈꾸며 기나긴 대장정을 시작했다. 

“시리아 커뮤니티에서는 유럽보다는 호주가 낫다고 했어요. 동생은 현재 호주에 있는데, 시리아에서 전쟁이 터지기 전에 간 겁니다.” 

압둘라 씨는 브로커를 통해 동생에게 연락을 취했고, 브로커는 압둘라 씨를 우선 인도네시아로 보냈다. 그곳에서 인도양 망망대해에 있는 호주령 크리스마스섬까지는 400km 이상을 항해해야 했고, 71명을 태운 소형 모터보트에 목숨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압둘라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바다를 건너던 기억은 정말 끔찍합니다. 항해한 지 하루가 지나자 엔진 두 개 중 하나가 작동을 멈췄어요.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여러 번 휩싸였죠.” 

공포 속에서 4일이 흘렀다. 인도네시아 브로커들에 의해 해변에 버려진 난민들은, 호주 난민수용소로 보내졌다. 2013년 여름, 이 수용소의 난민은 2,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중에는 나우루공화국이나 파푸아뉴기니 수용소에서 다른 국가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다가 호주 해안가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호주로 이주하지 못했다. 몇 달 전, 호주 정부가 배를 타고 자국에 입국하는 ‘보트피플’에 대해 강경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이 바로 ‘퍼시픽 솔루션’이다.

사실 이 정책은 2000년 초에 처음 등장했고, 호주에 인접한 두 국가와 맺은 협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불법 난민신청자들을 수용해주는 데 대한 보상으로 나우루에 약 6,700만 호주 달러(4,200만 유로)를, 파푸아뉴기니에는 최소 백만 호주 달러(6만 2,500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 난민신청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난민들은 ‘역외’ 난민수용소에 억류된다. 이 수용소는 호주 달러로 지어지고, 호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이 운영한다. 공식적인 목적은 브로커 조직망을 와해시키고 해상 밀입국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난민수용소, 난민을 거래하는 시장

인권단체에 의하면, 호주는 제네바 난민협약의 서명국으로서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의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1) 이런 호주의 수법은 다른 유럽국가에도 확산돼, 난민들을 ‘국외’에서 관리하는 정책을 착안해내고 있다. 호주 보수당원들은 난민을 국외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밀입국자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1999~2001년에는 한 해에 2,000~5,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됐지만, 2002~2008년에는 한 해 150명 이하로 감소했다.(2)

호주의 이민억제정책이 효과를 보긴 했지만, 비용이 적게 든 것은 절대 아니다. 2007년 옥스팜 보고서에 의하면, 밀항 감시부터 수용소 관리까지 든 비용을 추산했을 때, 약 1,700명의 난민을 수용하면서 6년 동안 10억 호주 달러(약 6억 3,200만 유로)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3) 비판의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퍼시픽 솔루션’은 2008년 중단됐다. 그러나 나우루섬과 마누스섬의 수용소는 4년 후 다시 난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밀입국자 수와 보트침몰로 사망한 난민의 수가 정점을 찍자(2010~2012년, 난민의 수는 한 해 5,000~6,000명에 달했다), 호주 정부는 나우루공화국과 파푸아뉴기니와 맺은 협정을 통해 난민수용정책을 강화하기에 나섰다.(4) 호주는 본토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신청자들은 수천 명씩 수용했지만, 불법입국자들에게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았다.(5) 이에 호주 총리 케빈 러드는 2013년 7월 9일 BBC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호주에 보트로 입국한 난민신청자들은, 그 누구도 난민 자격을 얻어 본토에서 정착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난민 적격심사에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리아인이 유럽이나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터키나 레바논 등의 주변국으로 도주해 난민신청을 한 경우, ‘안전한’ 국가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다. 또한 임시 비자를 받기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불법 입국자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역외 난민수용소에 기약 없이 격리돼야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호주 정부가 파푸아뉴기니와 맺은 협정은 이론적으로는 난민들에게 영구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해준 협정이지만, 사실상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6) 심지어 나우루는 난민들의 영구적인 정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난민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경우는 호주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5년 비자를 발급받은 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다. 이안 린툴 난민행동연합(호주 비정부 기구, RAC) 대변인은 “역외 난민수용소는 이제 난민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영원히 억류돼야 하는 수용소가 됐다”고 밝혔다.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

압둘라 씨가 2014년 나우루에 도착했을 때, 약 1,200명의 난민들이 있었다. “매우 더러운 텐트에서 약 40명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 10개와 문도 달려 있지 않은 샤워부스 10개를 함께 사용했죠. 저희는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그곳은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외에도 압둘라 씨를 힘들게 한 건 뚜렷한 해결책 없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수용소에 있던 우리는 모두 잠들기 위해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항우울제를 복용했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했고, 싸움이 끊이질 않았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분신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주 당국의 난민수용 제한정책을 차치하더라도, 여러 조사를 통해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참혹한 실상이 폭로됐다. 2013년 말에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단이 나우루에 방문해 인권을 유린하는 난민수용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장기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7)

2014년 여름부터 불법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자주국경작전’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난민의 수는 줄었다. 하지만 마누스섬과 나우루섬에 구류 중인 약 3,000명의 난민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지자, 뉴질랜드는 매년 약 150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호주는 난민 브로커들을 지원해주는 꼴이라는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했다. 호주는 역외 난민수용소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고 있었다.

2014년 9월 26일, 스콧 모리슨 이민성 장관은 캄보디아와 전례 없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의 실무자들끼리 비밀리에 진행된 협상을 통해, 나우루에 억류 중인 난민 일부를 캄보디아에 정착시키기로 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그 대가로 4,000만 호주 달러(2,500만 유로)를 개발원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난민들의 이주-수용-정착 과정에 드는 비용은 호주가 부담해, 약 1,500만 호주 달러(94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세계 최부국에 드는 국가가, 최빈국에 드는 국가에 난민을 수용해달라고 설득했다”고 비난했다.(8) 안토니오 구테헤스 UN사무총장 역시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사태”라고 비판했다.(9)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연구원이기도한 매들린 글리슨 변호사는, “호주와 캄보디아 간 협정은 유일한 난민관련 협정이다. 엄밀히 말해 국제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난민문제를 공유하고 분담하던 미덕을 파괴한 사례”라고 분석했다.(10) 이어서 글리슨 변호사는 “이 협정을 통해 호주는 역외 난민수용정책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비록 양국 간 협정은 난민들의 이주 후 삶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 명백한 사항이 있다. 캄보디아로의 이주는 모두 자원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우루는 새로운 난민수용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다. 한편, 호주와 캄보디아 내무부는 프놈펜에서 난민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 협정에 항의하는 목소리로 난민수용소는 떠들썩했다.(11) 2015년 초 캄보디아 대표단이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캄보디아로 이주하겠다고 자원하는 난민은 아무도 없었다. 이안 린툴 난민행동연합 대변인은 “지난 몇 달 동안, 난민들은 협박과 희망고문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결국, 7명의 난민신청자들이 캄보디아로 송환됐다. 

압둘라 잘가나는 캄보디아로 송환된 난민 중 한 명이다. 그는 2016년, 호주 측에서 레바논에 있는 가족들까지 캄보디아로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프놈펜에 정착했다.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가족과의 상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자, 3~4개월 후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2016년 11월, 캄보디아 수도에 당도한 그는 국제이주기구(IOM)의 현지 사무소로 인도돼 3개월간 숙박을 지원받았고, 호주 정부 보조금으로 식당을 개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캄보디아로 이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족과의 상봉은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양국 사이의 협정이 2018년 가을에 공식적으로 만료가 되고, 갱신될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압둘라 씨는 가족들의 캄보디아 송환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심지어 7명의 난민신청자들 중 4명은 캄보디아를 떠난 상태였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왜 추방됐을까?

린툴 대변인은 “사실 처음부터 이 협정은 장난질에 불과했다. 호주 정부는 역외 난민정책에서 묘책을 찾지 못했고, 결국 난민신청자 7명의 이주 비용으로 4천만 달러가 소요됐다. 무의미한 협정이 아닐 수 없다”며 규탄했다. 실상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방안이 남아 있다. 그것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몇 달 남겨두고 호주와 체결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의하면, 역외 난민수용소에 억류된 난민을 1,200명까지 미국이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16년 9월에 체결된 이 협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공표된 바가 없다. 하지만, 같은 달 호주가 현재 미국이 관리하는 수용소에 구류 중인 남아메리카 난민신청자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난민 교환’이 아니냐는 루머가 퍼졌지만, 호주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12) 

한편,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약을 파기하지 않았다. ‘바보 같은’ 협약이라며 비하했지만, 협약을 이행한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약속한 인원수에는 못 미쳤지만, 2016년 가을부터 나우루와 마누스에 있는 445명의 사람들에게 미국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도 이란 난민신청자를 포함해 약 200명이 난민 자격을 얻지 못했다. 2016년 이후 미국으로 송환되는 난민신청자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호주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2~2017년 역외 난민정책으로 투입된 예산은 50억 달러(30억 유로 이상)에 달한다. 이는 난민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지급한 ‘개발원조’ 명목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이는 2012년부터 전체 3,127명의 난민 및 난민신청자들을 관리 감독한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중 1,400명은 여전히 마누스와 나우루에 갇혀 있다. 이제는 이곳 수용소가 개방돼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해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이 섬은 여전히 감옥과도 같다. 나우루 수용소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파견됐던 UN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나우루 정부에 의해 지난 10월 추방당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곳 사람들을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이들이 자살 시도와 자해를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경종을 울렸다.(13) 

2018년 12월, 국가정의구현프로젝트(The National Justice Project) 단체의 도움을 받아 1,200명의 난민 및 난민신청자들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부당 감금과 탄압, 고문 등 반인륜범죄를 이유로 호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압둘라 씨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지난 1월 단식투쟁을 했고, 언론을 통한 진술을 약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캄보디아에서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다. 7년 만에 아이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떠돌이 생활과 갇혀 지낸 기억이 그를 괴롭게 할지라도, 이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글·레나 뷰스트롬 Lena Bjurström
기자·특파원

번역·장혜진 hyejin871216@gmail.com
번역위원

 

(1) 1951년 제네바에서 제정된 난민협약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영토나 국경에서 보호요청을 받았을 경우, 어떤 사람의 요청이라도 검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의해 생명이나 자유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아니 된다.(제33조)

(2) ‘Boats arrivals in Australia since 1976’, 호주 의회, 켄버라, www.aph.gov.au

(3) Kazimierz Bem, Nina Field, Nic Maclellan, Sarah Meyer et Tony Morris, ‘A price too high: the cost of Australia’s approach to asylum seekers’, A Just Australia – Oxfam Australia, 2007년 8월, www.oxfam.or.nz

(4) ‘Boats arrivals in Australia since 1976’, op. cit.

(5) 2012~2013년 난민지위와 인도주의 비자를 획득한 사람은 1만 9,998명이었으며, 이듬해에는 1만 3,759명이었다.

(6) ‘Punishment not protection: Australia’s treatment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Papua New Guinea’, 국제엠네스티, 런던. 2018년 2월.

(7) ‘UNHCR monitoring visit to the Republic of Nauru’, 유엔난민기구 지역사무소, 켄버라, 2013년 11월 26일.

(8) Justine Drennan, ‘… And stay out! Australia signs a deal to unload refugees onto Cambodia’,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2014년 9월 26일.

(9) ‘UNHCR statement on Australia-Cambodia agreement on refugee relocation’, 2014년 9월 26일, 유엔난민기구, www.unhcr.org

(10) Madeline Gleeson, ‘The Australia-Cambodia refugee relocation agreement is unique, but does little to improve protection’, Migration Policy Institute, Washington, DC, 2014년 9월 21일.

(11) Kevin Ponniah, <Refugees on Nauru “escape compound”>, The Phnom Penh Post, 2014년 10월 10일.

(12) ‘Australia-United States resettlement arrangement’, Andrew and Renata Kaldor Centre for International Refugee Law,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시드니. 2018년 1월 28일 .

(13) “Ce n’est pas MSF qui doit quitter Nauru, ce sont les réfugiés(나우루를 떠난 건 국경없는 의사회가 아니라 난민들이다)”, 국경없는 의사회(MSF), 파리, 2018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