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유가족과 이미 합의된 사안"

2019-12-17     김건희 기자

 

지난 11월 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고 문모 씨의 유가족 글이 최근 한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고인의 부인 최 씨가 쓴 글에 따르면 문 씨는 올해 1월 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뒤 3개월 동안 하루 15시간 넘는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갔다. 4월 경 몸에 이상을 느낀 문 씨가 병원을 찾았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최 씨는 “당시 남편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한국에 갈 수 없었다”며 “4차 항암 이후 10월 30일 아들의 골수 이식을 받고 11일에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회사 측의 태도였다. LG화학 측은 해외 주재원이 산업재해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재해보험이라는 손해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사에서 판단한다고 방관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그러면서 회사가 아이들의 학비와 남편의 1년 치 연봉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사람이 죽었는데 회사의 이런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 법인에 근무하면 한국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유가족들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1년 치 연봉과 학비 지급에 대해서도 “유족 측과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유족 측에서) 공개되기를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