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의 민족 동질성 집착

지난 200년간의 외교 갈등

2019-12-31     장-아르노 데랑스 외

코소보와 세르비아 사이의 영토교환이 다시금 거론되는 발칸반도에서는, 영토불가침 원칙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다. 지난 2세기 동안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복잡하게 얽힌 이 지역은 각기 다른 ‘민족적 동질성’을 추구함에 따라 혼돈의 중심에 있었다. 이 때문에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쟁점도 흐려지곤 했다.

 

 

2007년 코소보 위상에 관한 국제적 협상이 강화되면서, 1999년부터 UN 임시행정부가 관할하는 구 세르비아 지역의 독립 인정은 ‘발칸반도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됐다. 1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코소보의 독립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여름부터 관련 외교부서들은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영토분할을 통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최종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세르비아계가 대부분인 코소보 북부는 세르비아가, 알바니아계가 대부분인 세르비아 남부의 프레세보 지역은 코소보에 양보하는 방안이다.

코소보 국경의 ‘조정’ 방안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발칸반도의 다른 지역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몇 년 동안 전쟁과 이주로 이미 타격을 입은 곳에서 이주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코소보와 마케도니아의 알바니아계로 확장된 ‘대(大)알바니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분리된 세르비아계인 스릅스카 공화국을 통합한 ‘대(大)세르비아’ 건설을 외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코소보 영토분할을 지지하는 이들은, 당사자들인 코소보의 하심 타치 대통령과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의 협상 원칙 및 독립선언 당시 코소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 년 동안 사람들은 협상도 없이, 해결책을 강요하는 서구에 너무 의존한다고 코소보와 세르비아를 비난했습니다. 이제야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까? 서구 쪽에서 간섭을 중단할 때가 온 겁니다!” 2018년 9월, 최근에 코소보 영토분할 지지로 돌아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볼프강 페트리치 대표(1999~2002, UN에서 파견된 사실상의 지도자)가 부르짖었다.(1) 코소보 UN특사(1999~2001)였던 베르나르 쿠슈네르는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반대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2) 

 

끊임없이 바뀌는 정체성

발칸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국경선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난 200년 동안 외교 관련자들을 괴롭혀왔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국경선을 추구하는 모든 민족주의자의 환상에 불과하다. 인류공동체를 경계 짓는 지형적 요소들로 결정되는 ‘자연적 국경선’은 발칸반도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다뉴브강은 세르비아·루마니아·불가리아를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지만, 강의 모든 지류에 인구·언어·종교가 뒤섞여 있다. 또한, 다뉴브강이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경계선은 아니다. 지리학자인 자크 안셀이 언급했듯 국경선은 항상 힘의 일시적 균형, 즉 ‘정치적 등압선’을 나타낸다.(3) 

발칸반도에서 지난 400년간 합스부르크 제국과 오스만제국 간의 거듭된 일진일퇴에 따라 국경선은 이리저리 옮겨졌다. 이 시기의 기나긴 지배는 모든 ‘역사적’ 국경선이 요동치는 가운데, 중세시대의 모습은 대부분 지워졌다. 물론 중세시대에도 국경선은 유동적이었다. 어떤 지역들은 1699년 카를로비츠(세르비아 북부도시) 조약 이후 오스트리아로 넘어갔을 때, 전쟁으로 짓밟혀 거의 비어있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제국 각지의 거주민들에게 호소해 인구를 늘리면서 이곳을 지켰다. 이는 슬라보니아와 보이보디나 같은 수많은 지역에 민족 모자이크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준다. 

국경 지역은 두 제국 사이의 군사지역이었고, 다른 점령지역으로부터 온 난민들이 정착했다. 세금면제와 행정 자율성, 언어와 종교적 자유를 대가로 농민군들은 제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4) 오스만제국 하의 발칸반도에서 민족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국이 인정한 유일한 매개 기관은 종교집단이나 사회 직능대표였다. 그들 중 ‘밀레트’ 제도는 술탄의 보호하에 비이슬람 종교 공동체들을 결집했고, 길드는 수공업자들과 상인들을 동업자조합으로 조직했다. 도시와 시골 각지에서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오늘날의 발칸반도 국경선은 19세기에 오스만제국이 물러나고 새로운 기독교 국가들이 등장함에 따라 다민족 인구증가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몬테네그로 공국이 확장되고 그리스, 세르비아 공국이 형성되면서, 이슬람교도들은 신성모독 정권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오늘날 터키 시민들의 상당수는 과거 오스만제국의 영토였던 발칸반도와 코카서스(캅카스)로부터 피난 온 이민자들의 후손이다.

1912년 제1차 발칸전쟁까지 오스만제국이 통치한 광활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처럼, 격렬한 반목은 신민족주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누가 불가리아인이고, 그리스인이며, 또 세르비아인인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떤 민족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하는가? 19세기 말부터 정치인들은 신도들을 결집하고 추종자들을 양산하기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다녔다. 이들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정체성을 설파하고자 성직자들을 매수했다.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났다. 정체성은 내재하는 실체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였다. 

그리스,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사이의 제2차 발칸전쟁(1913) 이후 마케도니아 지역은 민족분포가 아닌 군사력에 따라 영토가 분할됐다. 이후 세 국가는 각자에게 속한 영토에서 민족 동질성 정책을 개시했다. 누가 ‘우리 민족’인지를 정하기 위해 우리와 그들 사이에 경계를 그어야만 했다.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다수파의 새로운 표지는 종교 및 언어였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집단은 떠나거나 동화돼야만 했다. 동화되지 않은 채 남는 것이 허용된다 해도, 권리를 제한당했다. 민족국가가 형성된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족적 소수집단이 생겨났다. 

그러나 국경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스만제국의 잔해 위에 출현한 새로운 국가들의 열망보다는 그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초강대국들의 관심사가 우선시됐다. 유럽 대륙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의 ‘균형’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대국들의 경쟁은 대부분 ‘학문적’ 논쟁이나 ‘인류애’로 포장됐다. 

베를린 조약(1878) 이후, 발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종 회담에서 유럽 강대국들은 전문가들을 내세워 민족 정체성을 규정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각자의 요구사항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관련 국가들은 경쟁국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국제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서구 열강들의 몫이었다. 그들은 실증과학이 발칸반도의 뒤얽힌 정체성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여겼다. 1878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관할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대학들에서 ‘발칸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실패한’ 유럽

발칸반도가 외교 문제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는 서구의 지배욕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민감한 문제들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발칸반도의 국경선 문제들보다는, 유럽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아프리카의 사막과 산림 지역에서 국경선을 가르는 편이 훨씬 수월했다. 주변부인 발칸반도라는 ‘다른 유럽’에 대한 서구의 시각은 에드워드 사이드가 분석한 ‘오리엔탈리즘’과 전적으로 일치한다.(5) 

그러나 발칸반도는 발전이 차단된 ‘실패한’ 유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190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했을 때 외에는, 유럽에 의해 직접적인 식민통치를 당한 적은 없다.(6)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승전국 진영에 참여한 나라들에 주어진 특권에 따라 발칸반도의 민족자결 원칙은 힘을 잃었다. 

이로 인해 전쟁에서 세르비아의 영웅적 이미지를 내세운 카라조르제비치 왕가의 세력 하에, 유고슬라비아의 첫 번째 형태였던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연합왕국 수립이 1918년 12월 1일 선포됐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등의 정치적 연합인 유고슬라비아가 크로아티아의 지식인들에 의해 19세기부터 이미 전개돼온 까닭에, 과도하게 세르비아의 영향권에 놓인 ‘첫 번째 유고슬라비아’의 창설은 레닌의 표현대로 새로운 ‘민족 감옥’이라 비난받았다. 

1943년 11월 29일 저항 조직인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이 수립을 선언한 사회주의국가 유고슬라비아는 중앙집권제와 결별하고 연방공화국제로 가기 위해 소비에트 연방을 모델로 삼았다. 6개의 새로운 연방공화국들과 2개의 자치주를 가르는 힘겨운 작업은,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측근이자, 몬테네그로 출신의 밀로반 질라스(1911~1995)가 맡았다. 유고슬라비아에서 관료주의라는 ‘새로운 계급’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저항으로 유명했던 질라스는 1991년 이후 자신의 업적인 유고연방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그는 죽는 날까지 1945년에 시행된 연방분할을 ‘가장 덜 나쁜 것’이라며 옹호했다.(7) 무엇보다 그는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계 슬라브족이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공유한 노비파자르를 자치주로 정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자치주라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했다면 몬테네그로는 분할됐을 것이다. 그를 향한 또 다른 비난은, 크로아티아 연방공화국에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을 위한 자치권은 창설하지 않고, 보이보디나와 코소보의 자치주 창설로 세르비아 공화국의 주권을 한정했다는 것이다. 

빈의 마르크스 민족주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밀로반 질라스는 민족적 외양이 자치주들, 연방공화국들, 유고슬라비아 연방과 같은 다양한 시민권의 영토 범위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봤다.(8) 그는 민족적 외양을 영토가 아닌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했다. 두 개의 자치주 창설은 알바니아인, 헝가리인뿐만이 아니라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루테니아인(보이보디나) 같은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세르비아인들은 연방의 구성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누리고 있었다. 

한편, 유고슬라비아 분열과정에서 공화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연방 구성원으로서의 권리가 상충했다. 크로아티아의 분리는 합헌적이었지만, 이를 막을 세르비아인들의 권리도 합헌적이었다. 밀로반 질라스가 제시한 경계획정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연방 국가 내에서 상호 경계를 짓는 것은 불필요하게 여겨졌고, 이 경계선이 후에 국경선이 되자 심각한 분쟁을 야기했다. 이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의 육지 경계선과 해양 경계선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됐다.(9) 하지만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 사이의 경계선 획정에 대한 협정은 여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오시모 조약으로 트리에스테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 1975년 이후, 비록 유고슬라비아의 해체가 외부 국경선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지라도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인구 이동과 심각한 국경선 문제를 야기했다. 크로아티아 전쟁(1991~1995)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1992~1995)이 발발한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영토 정체성의 문제였다. 크로아티아에 살던 60만 명의 세르비아인 대부분(1991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12%의 인구에 해당)이 이곳을 떠났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갈등으로 인해 그때까지 촘촘하게 뒤섞여 있던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공동체가 분열됐고, 유고슬라비아 국적을 선언하는 시민의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5.5%).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민족주의를 앞세운 정당들이 부상했다. 이들이 세력을 쟁취한 구역들은 민족주의 지역으로 변모됐고,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세르비아 자치구’가 창설됐다. 이는 독립을 주창한 ‘세르비아 공화국들’의 발단이었다. 1991년 6월 25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선언 이후, 처음에는 유럽경제공동체 국가들이 국경선 변경에 반대했다. 

이후 독일이 1991년 12월 21일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로베르 바댕테르가 주재한 중재위원회에서 정해진 유고슬라비아 해체 방침과 ‘인권 및 소수민족 권리존중’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다.(10) 라트코 믈라디치 사령관이 지휘한 세르비아군은 동부 보스니아를 비롯해 군이 장악한 지역의 모든 비세르비아계를 추방하거나 학살했다. 이와 같은 테러에 의한 인종청소 정책은 다른 교전국들, 특히 1995년 크라이나에서 세르비아인들을 축출할 때, 그리고 헤르체고비나 서부지역에서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되풀이됐다. 

 

역설적 명령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전쟁을 피하고 종결짓고자, UN과 유럽공동체는 영토를 분배하고 민족을 분할하기 위한 연속적인 안들을 내놓았다. 1992년 3월의 커링턴-쿠치레이로 안, 1993년 1월의 벤스-오웬 안, 1993년 6월의 오웬-스톨텐베르그 안, 1993년 11월의 쥐페-킨켈 안 등. 그러나 이런 안들은 대개 협상 기간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넓은 영토를 정복하도록 부추겨 전투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11) 동일한 양상이 1995년 12월 14일 파리에서 서명한 데이턴(미국) 평화협정에서 나타났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이 비준한 타협안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각각의 전선에 해당하는 경계를 가진 두 ‘조각’으로 분할했다. 

이들 중 하나인 크로아티아-보스니아 연방은 보스니아가 우세하거나 혹은 크로아티아가 우세한 10개 주로 갈라졌다. 이는 민족 청소의 결과를 정당화했고, 민족주의자들에게 볼모 잡힌 모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가로막았다.(12)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에 따른 민족 속지주의가 형성된 가운데, ‘국제 공동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다문화사회의 복원을 역설적인 당면과제로 삼았다. 이 ‘위대한’ 목표를 위해 수백만 유로의 원조금을 쏟아부었다. 이는 1999년 6월에 설치된 UN 코소보 임시행정부의 당면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수많은 학술회의는 1999년 봄, 나토 군사들의 눈앞에서 코소보의 비알바니아계를 추방한 교차 인종청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UN 임시행정부 하에서 실질적 권력은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차지했고, 국제사회는 민족주의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파괴한 다민족성을 옹호하기를 기대했다. 

코소보와 세르비아 시민들은 오늘날 역설적 명령에 갇혀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코소보 독립을 통해 유고슬라비아 해체과정이 완료될 것이며 지역의 새로운 균형의 요체가 될 것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다. 따라서 세르비아인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반면 세르비아인이거나 알바니아인, 혹은 롬 족처럼 다른 공동체 출신인 코소보 시민들은 심각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대에 부응할 것처럼 보이는 이 국가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오늘날, 그들은 국경선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은 한층 더 뚜렷하게 민족공동체들을 분리할 것이다. 마치 진정한 민주주의, 권리의 평등, 경제발전, 사회정의의 요구가 지도상의 몇 개의 국경선을 옮기는 것으로 전부 충족될 것처럼 말이다.

 

 

글·장-아르노 데랑스 Jean-Arnault Dérens 
   로랑 제슬렝 Laurent Geslin 

<Le Courrier des Balkans> 기자, 최근 저서로 『Là où se mêlent les eaux. Des Balkans au Caucase, dans l’Europe des confins 머나먼 유럽, 물길이 만나는 발칸에서 코카서스까지』(La Découverte, 파리, 2018년) 등이 있다.

번역·권정아
번역위원


(1) Arnaud Vaulerin, ‘Entre Serbes et Kosovars, des “ajustements territoriaux” inquiétants 세르비아인들과 코소보인들 사이의 불안정한 영토 조정’, <Libération>, Paris, 2018년 9월 28일.
(2) Jean-Baptiste Chastand et Marc Semo, ‘Balkans: Bernard Kouchner d’accord pour “bouger les frontières” 발칸반도: 국경선 변동에 동의한 베르나르 쿠슈네르’, <르몽드>, 2018년 9월 6일. 
(3) Emmanuelle Boulineau, ‘Fronts et frontières dans les Balkans: les géographes et les enjeux frontaliers sur le Danube en 1919~1920 발칸반도의 전선과 국경선: 1919~1920년 다뉴브강의 국경지대 쟁점들과 지리학자들’에서 인용, 『Balkanologie』, vol. X, n° 1-2, Paris, 2008년 5월.
(4) Jean Nouzille, 『Histoire de frontières. L’Autriche et l’Empire ottoman 국경의 역사, 오스트리아와 오스만제국』, Berg International, coll. Faits et représentations 사실과 표현, Paris, 1991.
(5) Maria Todorova, 『Imaginaire des Balkans 상상의 발칸반도』, Éditions de l’EHESS, Paris, 2011.
(6) Jean-Arnault Dérens, ‘L’attentat de Sarajevo, une explication commode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편리한 설명’, 『Manuel d’histoire critique, hors-série du Monde diplomatique』, 2014.  
(7) ‘An Elder Statesman defends Yugoslavia 한 원로정치인의 유고슬라비아를 위한 변론’, <Los Angeles Times>, 1992년 7월 7일.
(8) Otto Bauer, 『La Question des nationalités et la social-démocratie 국적과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의문』 참조, EDI, Paris, 1987 (독일어 초판: 1907).
(9) ‘Golfe de Piran: entre Croatie et Slovénie, l’interminable bras de fer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사이의 피란 만 국경분쟁, 끝나지 않는 갈등’ 참조, <Courrier des Balkans> www.courrierdesbalkans.fr 2017년 6월 29일.
(10) ‘Selon la commission d’arbitrage de la conférence de La Haye, la Fédération est “engagée dans un processus de dissolution” 헤이그 회담의 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연방은 해체 과정으로 진입했다’, <르몽드>, 1991년 12월 10일.
(11) Marianne Ducasse-Rogier, 『À la recherche de la Bosnie-Herzégovine. La mise en œuvre de l’accord de paix de Dayton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찾아서. 데이턴 평화협정의 구현』, PUF, Paris, 2003.
(12) Jean-Arnault Dérens, ‘La Bosnie-Herzégovine étouffe dans le carcan de Dayton 데이턴 평화협정으로 질식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08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