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미르에서 드러난 힌두이즘의 민낯

헌법 쿠데타를 시도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2019-12-31     바이주 나라반 l 인도 아쇼카대학교 교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재선 이후 줄곧 무슬림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인도 정부는 2019년 8월 31일, 인도 동북부 아삼주 주민 190만 명의 국적을 박탈했다. 그로부터 불과 3주 전, 인도 정부는 잠무카슈미르(70여 년 동안 자치를 누려온 무슬림 지역-역주)의 특별 자치권과 주 지위를 박탈했고, 인도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기 쉽도록 두 개의 연방 직할지로 분리해 지위를 격하했다.

 

 

인도 정부는 여름 사이 잠무카슈미르에 자치권을 부여해온 헌법 370조 폐지를 추진해왔고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이를 대통령령으로 발표했다. 인도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과 연정을 구성한 정당들이 의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발표가 이뤄진 것이다. 수필가이자 언론인인 프렘 샹카르 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카슈미르 주민과 연방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쿠데타”(1)라고 강조했다.

잠무카슈미르 주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은, 매우 치밀한 준비를 거쳐 이뤄졌다. 인도 당국은 대통령령 발표 수일 전부터 테러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카슈미르 계곡을 여행하는 관광객과 힌두교 성지 아마르나트 성지순례객들을 일시 철수시켰다. 인도 정부는 앞서 50만 명의 군인을 이 지역에 배치했고 최근 1만 명을 추가로 파병했다. 그리고 잠재적 불순세력(문제의 인물)으로 분류된 약 4,000명의 주민을 대거 체포했다. 이들 중에는 친정부 성향의 정치 지도자와 활동가, 변호사, 학자, 언론인, 사업가 그리고 일반 시민(그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우리는 제2의 팔레스타인이 될 수 없다”

인도 정부는 ‘제재령’을 발동하기에 앞서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의 통신망을 폐쇄했다. 모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으며 5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됐고, 이동의 자유도 제한됐다. 그렇게 잠무카슈미르는 9월 중순까지 외부 세계로로부터 고립된 채로 남아있었고 지금도 현지 상황은 인도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본래 잠무카슈미르는 선출된 주 의회를 두고 주(州) 자체 헌법과 깃발을 사용해왔다. 또한, 헌법 제35조에 의거, 잠무카슈미르 외 지역의 인도인은 이곳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직에 오를 수 없었다. 이런 특별 자치권을 폐지하기로 한 인도 정부는 이 지역의 인구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고 싶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했다. 마니쉬 티와리 제1야당인 의회당의 대변인은 “우리는 카슈미르가 제2의 팔레스타인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현재 가택연금 중인 잠무카슈미르의 최초 여성 총리 메부바 무프티는 8월 초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중앙정부의 이번 결정은 잠무카슈미르를 점령하려는 인도 정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 잠무카슈미르주를 해체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박탈한 당국의 이번 조치로, 카슈미르의 갈등 양상은 전에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당국의 처사는 궁극적으로 잠무카슈미르 자치령을 점령하고 무슬림이 다수인 이 지역을 다른 주처럼, 무력한 소수의 무리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다.”(2) 이후, 무프티 주 총리와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모디 총리가 ‘전적으로 국가 내부의 문제’라고 말한 이 지역의 갈등이 계속 고조될 경우,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심각한 대치국면으로 치닫거나 급기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1947년부터 영유권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1948년과 1965년에는 현재까지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카슈미르에서, 그리고 1971년에는 현재 방글라데시가 된 동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총 3번의 전쟁을 치렀다.

 

파키스탄에도, 인도에도 속하지 않는 ‘번왕국’

모디 총리가 내린 독단은 통일된 힌두 국가(힌두 라슈트라, Hindu Rashtra)라는 비전과 맞물려 잠무카슈미르 지역을 혼란과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었다. 반면, 힌두교 초국가주의와 정체성에 입각한 정치가 힘을 발휘하는 인도 전역에서는 모디 총리의 이번 결정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힌두교인 대다수는 무슬림 소수민족이 특히 카슈미르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여기며, 이런 피해의식이 국가 차원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현 정권에서 힌두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삼는 이들은 카슈미르가 인도에 속하며 ‘연방’의 다른 지역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독립 이후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과 인도 그 어느 국가에도 완전히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카슈미르는 오랜 세월 식민통치와 정치 및 군사 변동이라는 험난한 역사를 이어왔다.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영국과 영국 식민통치의 유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이 인도 아대륙(亞大陸)에서 철수할 당시 대영제국이 직할하는 영토(영국령 인도라 불린 지역)는 일부에 불과했다. 나머지 영토는 마하라자(Maharaja: 대왕), 라자(Raja: 대공), 나밥(Nabab: 태수) 등의 각 지역 군주들이 다스린 크고 작은 565개 번왕국으로 구성돼 있었다. 각 번왕국의 규모는 광대한 왕국에 이르기도 했고 소수의 마을 단위에 그치기도 했다. 그중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와 다채로운 언어, 문화를 보유했던 번왕국이 다름 아닌 카슈미르였다.

찬드라세카르 다스굽타의 저서는 다음과 같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스리나가르시를 둘러싸고 있는 중앙계곡에서 가장 널리 쓰인 언어는 카슈미리(Kashmiri)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 무슬림뿐 아니라 소수의 힌두교도가 두루 사용하는 언어였다. 남부에 펼쳐진 잠무 지방 서쪽에는 다수에 해당하는 무슬림이 거주했고, 동쪽에는 힌두교도들이 거주했다. 이곳 주민 사이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던 언어는 도그리(Dogri)였다. 북동쪽 고지대에 있는 라다크에는 인접국 티베트와 종교와 언어 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불교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라다크 서쪽에 있는 발트스탄 주민들은 라다크 주민들과 민족적으로는 가깝지만, 시아파 이슬람 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좀 더 북쪽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길기트(Gilgit) 계곡에는 놀랄 만큼 다양한 지역문화와 방언이 자리하고 있었다. 끝으로 잠무카슈미르주 서부에서 파키스탄과의 국경을 따라 펼쳐진 구역에는 파키스탄과 민족적, 언어적 유대를 공유하는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이 지역 인구의 다수가 무슬림이었지만, 적지 않은 수의 힌두교 주민과 함께 미르푸르 구역에는 시크교 소수민족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다.”(3)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진 영토 간의 유일한 공통분모라고는 힌두교 군주뿐이었다.

영국이 인도에서 제국주의 지배를 청산하면서 카슈미르에 둘로 나뉜 영토를 남겼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영국은 당시 번왕국 군주들에게, “카슈미르 지역은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접경국인 파키스탄이나 인도 중 어느 편에 귀속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독이 든 성배를 제공했다. 파키스탄은 당시 주민들의 상당수가 무슬림인 이 지역을 자국에 병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인도 역시 이 지역을 자국에 병합하고자 했다. 결국, 진퇴양난에 빠진 번왕국 군주 하리 싱은 모라토리엄을 요청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이 요구를 무시하고 정규군 병력의 지원을 받아 카슈미르에 파슈툰 용병을 파병했다. 이에 하리 싱은 뉴델리로 피신해 인도 정부에 군사지원을 요청했으며, 10월 26일에는 잠무-카슈미르의 인도편입 승인서에 서명하기에 이른다.

자와할랄 네루 당시 인도 총리가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 문제를 유엔(UN)에 제소하자, 1948년 8월 13일 유엔은 파키스탄과 인도 앞으로 군대를 철수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해 카슈미르의 미래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점령지 이탈을 거부했고, 인도 역시 군대를 유지했다. 그 결과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1962년에는 인도-중국 전쟁에 승리한 중국이 카슈미르 지역 일부를 관할하게 됐다.

아만 힌고라니 헌법 전문 변호사는 설명했다. “인도 연방제에 편입한 모든 번왕국은 국방, 외교, 통신 등 3대 분야와 비교적 비중이 낮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치권을 포기했다. 일부는 추가협정에 서명하기도 했지만 잠무카슈미르는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인도 정부가 국방, 외교, 재정, 통신 분야를 제외한 인도령 잠무카슈미르에 관한 사안을 결정하려면 카슈미르주의 비준을 얻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헌법 370조에 담긴 내용이다.“(4)

 

‘테러와의 전쟁’이라며 시위대 진압

카슈미르 주민들은 인도의 지배를 단 한 번도 전적으로 수용한 바 없다. 이들은 다른 번왕국 주민들과는 달리, 인도 연방에 대한 소속감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1987년에는 주 의회 선거에서 인도 정부의 방조로 부정선거가 벌어져 폭동이 일어났다.(5) 당시 파키스탄은 분노로 들끓는 민심을 활용해 활동을 재개했다. 인도군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는데, 테러의 진원지가 독립투쟁 세력인지, 파키스탄의 강력한 정보기관 ISI(Inter-Services Intelligence)인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한편 파키스탄은 시위대에 자금을 조달했고, 인도령에 가해지는 무력 공격을 짐짓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현재 잠무카슈미르 지역 무슬림 주민 95%가 점점 강압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인도 당국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1989년부터 잠무와 카슈미르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반인도 반란이 일고 있다. 이 분쟁에는 인도, 잠무카슈미르, 파키스탄 3자가 맞물려 있으며, 파키스탄은 반란군을 심리적, 물질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모디 총리의 강권 정책을 국제 사회가 비판하고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스리나가르에 본부를 둔 잠무카슈미르의 한 시민사회 연합은 지난 2018년 1년 동안, 무장단체 일원 267명, 보안군 159명, 민간인 160명 포함 총 586명이 분쟁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비교·국제정치를 가르치는 수마트라 보세 교수는 1989년 이후 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 일각에서는 1947년 이후 7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정작 인도 정부는 공식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인도 정부의 잠무와 카슈미르의 자치권 폐지는 곧 주 전체에 대한 점령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실상 카슈미르 영토를 병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재 9백만의 인구를 무려 군인 100만 명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르길 지구의 시아파 무슬림 주민들을 제외한 라다크 주민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는 지역이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에서 분리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대규모 관광 유치로 훼손된 이 지역에 인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외부인들이 토지 대거 매입이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압력단체의 주도로 대통령령의 합헌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시작됐다. 이 문제는 현재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을 지지하며 인도를 비난하는 일각의 목소리나 중국의 비판을 제외하면 ‘국제사회’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8월 22일 모디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 판매 계약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에 한껏 고무됐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잠무카슈미르 주민들의 자유에 가해진 제재 및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 조치, 또 언론에 대한 총체적인 검열에 관한 언급을 자제했다. 그리고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양자 대화의 틀에서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만 밝혔다.

9월 9일,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유엔은 인도 정부가 주민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조치하고, 구금된 모든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특별히 촉구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한낱 형식적인 충고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언론 통제와 검열

인도의 독립 인터넷 뉴스 사이트 <더와이어> 설립자 시드하스 바라다라잔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극도로 위험한 현 상황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카슈미르 지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들 수 있다. 다음은 국제무대에서 인도의 위상이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민주적 위신에 손상을 입혔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은 민주주의 기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향후 국가에 협조적이거나 적대적인 다른 주에도 유사한 조치가 적용돼, 자치권의 가진 주 지위를 상실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연방직할지로 격하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언론 통제와 현지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로 연일 친정부 성향의 기사만 보도되는 상황 속에서도, 시위 발발 소식과 경찰의 총격, 고문, 집단감금, 진압대가 발포한 펠렛건에 맞아 시력을 잃은 시위대에 관한 보도도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다수의 소식통은 9월 중순, 경찰의 시위진압으로 1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프렘 샹카르 자는 사상자 수가 연일 증가하면서 그동안 시위에 참여하지 않던 수천 명의 카슈미르 청년들이 시위에 새로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이슬람국가조직(IS)의 성명에 의하면, 중동이나 유럽에서 건너온 지하드 조직원들이 보안군의 감시를 뚫고 카슈미르 계곡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중의 압박이 커지면, 파키스탄 정부가 ‘구류 불가’를 이유로 탄짐(Tanzim)과 같은 지하드 조직원들을 석방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테러가 확산될 것이고, 지난한 유혈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인도는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권을 남용하며 국민의 일상을 감시·통제할 거고요.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거짓 전투는 계속 잦아지고, 아마도 이슬람교도들이 주로 희생되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는, 그렇게 역사에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글· 바이주 나라반 Par Vaiju Naravane
인도 아쇼카 대학교 언론 미디어 영화학부 교수, 사회 및 행동 변화 센터(Centre for Social and Behaviour Change) 소장

번역·이푸로라
번역위원


(1)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모든 인용문은 저자와 대면 인터뷰한 내용임. Prem Shankar Jha, 『Kashmir 1947. Rival Versions of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 <BBC>, 2019년 8월 6일.
(3) Chandrashekhar Dasgupta, 『War and Diplomacy in Kashmir 1947-1948』, Sage Publications India Private Limited, 런던, 2014.
(4) Aman Hingorani, 『Unravelling the Kashmir Knot』, Sage Publications India Private Limited, 2016.
(5) Alexandre Dastarac; Maria Levent, ‘Montée des Perils au Cashire 고조되는 카슈미르의 위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1990년 3월호.
(6) Sumantra Bose, 『Roots of Conflict, Paths to Pea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