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프랑스 국회에서 통과할 뻔했던 ‘대학생임금법’

2020-01-31     오렐리앙 카스타 l 사회학자 및 경제학자

대학생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노동조합 및 비영리기관은 ‘청년 학문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8일, 리옹의 정치학과 대학생 아나스가 크루스(Crous, 대학생활 지원센터)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현재 혼수상태다. 아나스의 분신과 뒤를 이은 시위에 대한 언론 보도는 정부 발표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장학금 제도와 ‘대학생 빈곤’ 실태를 강조했다. 대학생 빈곤은 부족한 장학금, 일과 학업의 병행비율(2016년, 46%), 대학생 빈곤율(2015년, 21.9%)로 나타난다. 

아나스가 남긴 유서와 그가 속한 대학생 노동조합(대학생 연대)이 표명한 실태 및 정치적 방안들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대학생임금에 대한 그의 주장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무상대학교육과 연계된 대학생임금 대책은 최저임금(세후 월 1,200유로)과 같은 임금계산표에 따른 수당을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는 대학생 빈곤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정책들 중 하나다. 이는 노동의 본질을 묻는 문화적 논쟁을 둘러싼 급진적인 사회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1943년부터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들, 청년협회들, 당시의 대학생노동조합인 프랑스대학생전국연합(UNEF)과 그랑제콜연합(UGE)이 레지스탕스운동 차원에서 최초로 대학생 임금안을 제시했다. 1945년에 UNEF 소속의 몇몇 조합원들이 이를 다시 제안했다. 전쟁으로 파괴된 주거시설과 식량부족 등의 경제적 고통을 부각한 ‘가난한 대학생’ 이미지가 동원됐다. 한편, 이들을 위한 구호사업 요청도 증가했다. <르피가로>는 1948년 4월 8일 자 기사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을 구독자들의 가족 식사에 초대하기”를 요청했다.(1)

 

학문도 노동, “대학생은 학문노동자다”

1946년 UNEF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그르노블 헌장은 대학생 빈곤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인류를 위한 사회경제 혁명’의 필요성을 주창한 그르노블 헌장 제1조는 ‘대학생은 청년 학문노동자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대학생들은 ‘전쟁 이후 재건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동참해왔다. 간신히 표결된 그르노블 헌장은 UNEF가 1947년 대학등록금 2배 상승을 저지하고 1948년 건강보험을 대학생에게 확대적용하는 기반이 됐다. 

1951년 5월, 그르노블 헌장의 확장은 성공적이었다. UNEF가 옹호하는 대학생임금법안의 채택을 결심한 공산당 의원들과 기독교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총회에서 그르노블 헌장을 적극 지지했다. 법안을 발표한 기독교민주당 의원 레이몽 카욜은 “대학생의 자질 및 그가 수행하는 작업성과”를 근거로 대학생임금제를 옹호했다. 1947년 랑주방-발롱 계획안에서 착상한 교육제도 개혁과 더불어,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가족수당 계산에 사용되는 소득에 근거한 수당을 각 대학생에게 지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안은 무기한 연기됐다. 영향력 있는 사회주의 장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법안과 관련된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에 비판적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 페에르-올리비에 라피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관련 정부 부처들이(…) 위원회에 소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당별로 동일한 수의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 표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정하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예산운영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기한 연기 이후 대학생임금제는 프랑스 정치에서 잠시 물러났다. 지난 20년간 영향력을 행사한 인적자본 이론으로 인해 대학생은 투자자로 인식됐다. 대학생은 미래소득을 극대화하려는 이들이고, 따라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려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르노블 헌장은 이 법안의 제한적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계속 확산됐다. 최근 퀘벡주에서 대학생노동위원회(CUTE)가 2017~2019년 시행한 실습생 파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금 인상 계획을 (일시적으로) 저지한 2012년 퀘벡 학생시위가 있은 지 몇 년 후 실습생 파업이 시작됐다.(2) CUTE는 대학교 외부에서 수개월 지속된 실습에 주목했다. 위원회 활동가들에 따르면 급여가 지급되고 노동으로 인정되는 대학생 노동은 여학생이 소수인 실습과정(공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의학)임이 드러났다. 반면 여성이 주를 이루는 분야의 실습과정(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에서는 무급이거나, 급여가 매우 낮았다.(3)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실습급여 및 학생임금을 요구했고,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런 현상은 2018년 겨울에 최고조에 달했다. 파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2019년 봄에 그때까지 무급이었던 여성 다수 분야의 실습 과정에 600~1,300유로의 실습장학급이 지급되기에 이르렀다. 

 

빈곤 속 차별, 더 낮은 급여를 받는 학생들

프랑스에서 ‘대학생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실습생 파업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는 대폭 증가했으며(2018년 기준 270만 명이 등록, 이 중 80%가 국립대학교), 특히 여성, 서민층 자녀 비율이 증가했다.(4) 학업을 취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쟁 때문에 국립대학교의 실습생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8년 학부 졸업예정자와 석사 2년 차의 40%가 실습을 수행했다. 

퀘벡에서처럼, 프랑스에서도 직종별 불평등은 심각하다. 상경계열 실습생(서민층은 12.8%에 불과) 및 공업계열 실습생(여성은 30.3%에 불과)은 600~1,000유로의 급여를 받는다.(5) 그러나 여성(56.2%)과 서민층(29.7%)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2개월 이상 실습이 거의 없는 일반계열 전공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석사과정에 등록한 22%의 실습생만이 월 600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공대 계열 실습생은 50% 이상이 급여를 받음). 학부과정에서는 4%의 실습생만이 급여를 받는다. 한편, 석사과정에서는 일반 전공들(문학, 인문사회과학, 경제학, 법학)과 남성 비율이 높고 서민층 비율은 낮으며, 실습 대우가 더 좋은 ‘실용학문’과의 차이가 두드러진다.(6)

대학생 실습급여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은, 대학교 안과 밖에서 계속되는 불평등에 맞서는 투쟁이 될 것이다.  

 

 

글·오렐리앙 카스타 Aurélien Casta
사회학자 및 경제학자, 릴대학교와 낭테르대학교 연구원. 저서로 『Un salaire étudiant. Financement et démocratisation des études 학업재정 마련과 대학진학 민주화를 위한 학생임금제』(La Dispute, Paris, 2017) 등이 있다.

번역·권정아
번역위원


(1) Robi Morder(sous la dir. de), 『Naissance d’un syndicalisme étudiant. 1946: La charte de Grenoble 학생노동조합의 탄생. 1946년 그르노블 헌장』(Syllepse, Paris, 2006)에서 Didier Fischer가 인용함.
(2) Pascale Dufour, ‘Ténacité des étudiants québécois 퀘벡 대학생들의 끈질긴 투쟁’,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2년 6월호.
(3) Amélie Poirier, Camille Tremblay-Fournier, ‘La grève des stages est une grève des femmes 실습생 파업은 여성 파업’, <Françoise Stéréo>, n° 9, Québec, 2017년 5월 23일.
(4) 『Repères et références statistiques sur les enseignements, la formation et la recherche 교육, 연구, 교육과정 연감』,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enesr), direction de l’évaluation, de la prospective et de la performance (DEPP), Paris, 2019. 이후 언급되는 수치는 매년 발간되는 연감에 기초함. 
(5),(6) Étienne Gless, ‘Stages: les formations qui “paient” le mieux 가장 수지타산이 맞는 교육과정은 실습’, <L’Étudiant>, Paris, 2019년 11월 8일. ‘L’effet de la qualité des stages s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diplômés de l’enseignement supérieur 대졸자 취업에 실습이 미치는 영향’, 『Formation emploi』, no 117, Marseille, 2012년 1월-3월호에서 Jean-François Giret와 Sabina Issehnane이 이미 언급함.

 

연금개혁

 

1991년 

“우리에게는 미래 세대를 위한 통찰의 의무와 연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현재 노동자인 우리 국민은 현 시스템을 방치하지 말고, 다양한 변화의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 개혁 없이, 그리고 새로운 시도 없이 프랑스 소득분배 시스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사회보험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공공보험, 직업 관련 보험, 임의가입 보험, 단체보험 및 개인보험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미셸 로카르, <연금백서> 서문, <La Documentation francaise>, 파리, 1991년 4월 24일 

 

1993년 

“두 가지 개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우선 매우 오랜 시간 미뤄왔던 연금체제 개혁입니다. 지금, 이 필수적인 개혁을 실행할 때입니다. (…) 이미 많은 협의를 거쳤고 연금을 물가와 연동시키는 제도가 개혁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7월에 채택됐으며, 법령은 8월 중순 관보에 공포됐다. 

-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 1993년 5월 10일 

 

2019년 

“우리나라에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법정 퇴직 연령을 변경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지역 내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개인도 일하기 어렵고 경력은 단절돼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제 연금수령 연령을 64세로 올려볼까?’라고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55세 이후 할 일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일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자, 더 길게 일합시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선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퇴직 연령을 변경하는 것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마크롱의 연금개혁안을 도입할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려면 현 법정 은퇴 연령인 62세를 넘겨 최소 64세까지 일해야 한다.)

- 에마뉘엘 마크롱, 국민대토론, 2019년 4월 25일(연금개혁안을 발표하기 전)

 

연금개혁 발표, 그 후…

 

2003년 법안 이제야 실시, 그마저도…

연금개혁안 발표 후 파장이 엄청나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2022년부터 최소연금액이 최저임금의 85% 수준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이 기준은 2003년 법안에도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이제야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시행하는 것뿐이다. 게다가 뒤처진 것을 만회하려면,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을 1,023유로로 올려야 한다. 소급효과도 없는 이 기초연금액 상승도 신규퇴직자에게만 해당한다. 게다가, 이 금액을 받으려면 42년 동안 납입금을 내야 한다. 또한,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노인을 위한 ‘노인 연대수당(노인을 위한 최저 생계비)’은 2020년 1월 1일 기준, 903유로에 불과하다. 

 

더 길게 일하고, 더 적게 받고

연금개혁이 그나마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은, 정부가 연금시스템을 완전히 뒤엎고 포인트제도에 기반한 단일 체제로 바꾸는 것을 2037년으로 연기했다는 점이다. 일명 ‘할아버지 조항’이다. 같은 일터 안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청년들은 더 적은 연금을 받아야 한다. 세대 간 다툼을 일으키기에 딱 좋다. 기존 연금체제는 1975년 이전 출생자까지만 해당된다(그러나 실제 연금수령 연령은 늦춰진다). 장-폴 들르브아예 연금개혁위원장은 1963년생부터 새로운 연금제를 적용하기를 원했다. 결국, 2022년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연금개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들은 더 길게 일하고, 더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최대 수혜자?

총리는 “여성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실 여성들도 손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덜’ 손해를 보는 것뿐이다. 여성들은 자녀 1명당 연금액이 5%씩 상승하고 3번째 자녀부터는 2% 추가 상승 혜택을 누리게 된다. 즉, 자녀가 3명이면 총 17% 연금 상승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승 혜택을 남편이 받을지, 아내가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남성이 대부분 여성보다 임금을 더 받기 때문에, 남편 연금 상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는 자녀가 3명이면 아내 기준 10%, 남편 기준 10%, 부부합산 20% 연금 상승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개혁 이전에는 사기업 여성 노동자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24개월 노동연수를 법적으로 인정해줬고, 공직에서 일하는 경우 12개월(때로는 6개월)을 인정해줬다. 총 노동연수(42년 연금보험료 납입)를 채우기 어려운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더 오래 일하는 것과,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 연금액이 전체 노동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만큼 감소 폭은 매우 크다. 더 이상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던 25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부 자료에 의하면, 남녀 임금 차이는 23%지만, 여성이 받는 연금은 남성이 받는 연금보다 평균 42% 적다. 

 

교묘하게 연금이 줄어드는 포인트제도 

현 시스템에서 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얻으려면, 1분기(혹은 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일해야 한다. 포인트 제도에서는 전체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므로, 최초의 노동 시작일부터 산정된다. 이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았던 25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던 과거에 비해 연금액은 낮게 책정된다. 경제학자 앙리 스테르디니아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이 은퇴 직전에 했던 일과 관련 있는 것이지, 학생 시절에 했던 아르바이트와는 무관하다.” (<샤랑주>, 2019년 2월 28일) 

게다가 누적된 포인트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수령할 연금액을 예측할 수도 없다. 두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 급여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 액면가와, 그 포인트의 실제 가치다. 100유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10포인트는 5.5유로의 연금에 해당한다고 치자. 현 연금개혁안에 의하면, 포인트 가치는 변동될 수 있다. 정부는 이 100유로와 이 10포인트로 얻을 수 있는 연금을 5.5유로에서 4.95유로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구매가치가 조정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00유로당 우리가 얻는 실제 가치는 9포인트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는 보조연금(Agric-Arrco)에서 이미 벌어졌던 일이다. 1960년대 중반 16%였던 수익률은 2000년 7.15%, 2018년 5.99%로 하락했다. 

프랑스 총리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포인트 총액은 국회의 통제하에 노사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장된 것은 없다. 보조연금 감소문제도 프랑스 민주노동총연맹(CFDT), 노동자의 힘(FO) 등 노동조합과 협상했던 사안이다.

 

노동 난이도에 대한 기준

총리는 노동의 난이도를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2년 일찍 은퇴하거나, 은퇴 전 3년 동안 반나절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간호보조사나 간호사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퇴직 연령은 2년 늦춰진다. 2014년 10월 법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난이도를 고려하는 10가지 기준을 만들었으나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재검토돼, 이 중 4가지 기준이 제외됐다. 종일 굴착기를 조작하는 노동자는 혜택을 볼 수 없는 반면,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군인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년 일찍 은퇴하면 10% 적게 받아

법정 퇴직 연령(62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연금 납입 기간을 62세까지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42년이든, 43년이든, 그 이상이든)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없다. 64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면, 평생 받을 연금액이 1년당 5% 감액된다(즉, 62세에 은퇴하면 10%가 감액된다).

 

번역·이정민
번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