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딴 업체에 뇌물 뜯어낸 국민연금공단 직원

2020-06-01     장민영 기자
사진=뉴스1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공단 관련 사업을 따낸 업체로부터 해외여행과 고급차량, 오피스텔 등의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SBS>는 최근 검찰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연금공단 직원 김모 씨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탁 업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IT 아웃소싱 프로젝트’ 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다. 107억 원대에 이르는 이 사업에는 A사를 포함해 3개 업체가 경합을 벌였다.
 
그러나 이 사업 발주부터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공단 3급 간부 김씨는 사업자 선정 직후 노골적인 요구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5년 1월 A사의 자회사 직원 B씨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했다. 또 김씨는 공단 잠실 사옥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부인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냐”며 경비를 요구한 것.
 
이에 B씨는 회사에 보고한 뒤 김씨 부부의 여권 정보를 받아 100만 원대 일본 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제공했다.
 
이후 김씨는 B씨 명의로 4년 동안 승용차 리스를 요구, 결국 업체 돈으로 그랜져 승용차를 받기도 했다.
 
김씨의 노골적인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사의 하도급 업체 C사에까지 이르렀다. 김씨는 2015년 4월 C사 대표를 만나 자신이 일하는 전주 국민연금 본사 주변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54평형 오피스텔을 20개월 가량 무상으로 사용했다.
 
다음해인 2016년에도 C사로부터 태국 파타야와 코사무이에서 골프 관광까지 접대받기도 했다.
 
결국 김씨의 행각은 같은해 12월 공단 내부 감사에서 꼬리를 잡혔다. 수사 결과 김씨가 받은 뇌물 액수는 무려 2,700여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