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지정학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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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마련한 핵무기 금지조약이 2021년 1월 발효된 가운데, 핵무기의 역사와 과제를 조명하는 두 권의 책이 있다. 법학자 니콜라 오페(1)가 엮은 『프랑스와 핵무기』의 공동저자들은 오늘날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300kt의 전력을 지닌 프랑스 무기고를 분석한다. 프랑스는 국제법을 존중해 1968년 191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가 군사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냉전 이후 분명히 프랑스는 무장해제를 하고 어느 정도 핵 억제 모델을 재구성했다. 프랑스 국방부가 1994년 발간한 제2차 국방백서는 단거리 전술핵미사일 무기체계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 미라주, ASMP-A 등 고도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강대국들이 무장해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핵무기 수는 1980년대 6만 5,000개에서 오늘날 1만 5,000개로 감소했다. 이런 핵무기 감소 추세는, 2017년 국제핵무기폐지운동(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함께 가속화됐다.
클로드 르페브르 대령과 법학자 기욤 바이즈베르(Guillaume Weiszberg)는 저서 『대량살상 무기와 사용 금지』에서 ‘확산’이라는 개념을 분석했다.(2) 그는 이 책에서 '수직적인 확산’ 과 ‘수평적인 확산’을 구분한다. 수직적인 확산은 무기 수의 증가 혹은 한 나라의 파괴력 증강을 뜻하고 수평적인 확산은 무기 보유국의 증가를 뜻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두 사람은 ‘군축’이라는 개념이 188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의 서문에 나타났다고 강조한다. 당시 러시아의 차르는 폭발물이 치명적이어서 ‘인류의 법칙’에 반하는 사용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 의하면, ‘대량살상무기’라는 개념은 캔터베리 대주교 코스모 고든 랑의 글에서 처음 등장했다. 1937년 말, 코스모 고든 랑 대주교는 스페인 게르니카 폭격, 그리고 일본군이 중국 침략 때 저지른 난징 대학살 등 만행을 언급했다. ‘대량살상무기’라는 용어는 1946년 유엔에서 승인됐고, 여기에는 유엔 총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두 저자는 강조한다. 예를 들어, 1984년에 유엔은 동구권 10개국과 서구권 10개국이 참석한 역사적인 회의인 군축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런 다자간 노력에도,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전략무기제한 협정에도, 완전한 군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드론과 전투로봇의 출현, 화학무기 및 세균무기의 출현과 관련해 오늘날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런 무기의 사용을 규제하려면, 국제적 수준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평화운동 등이 거론하고 있는 군축문제는, 국내외 갈등으로 불안정한 요즘 특히,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글‧클로에 모렐 Chloé Maurel
현대사학자
번역‧이주영
번역위원
(1) Nicolas Haupais, 『La France et l’arme nucléaire 프랑스와 핵무기』, CNRS Éditions, Paris, 2019.
(2) Claude Lefebvre, Guillaume Weiszberg, 『Les Armes de destruction massive et leur interdiction 대량살상 무기와 사용 금지』, L’Harmattan – Centre d’études diplomatiques et stratégiques (CEDS), Pari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