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 원대... 58억 대출에 가족까지 동원 민변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

2021-03-02     김유라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 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100억 원 상당)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며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역이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건 지난달 24일이지만, LH 직원들은 이보다 앞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광명·시흥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1271만㎡)에는 약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3기 신도시 최대규모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은 일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거주한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LH측은 2일 본지의 취재에서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는 시스템이 있었냐는 질문에 “임직원 행동강령 등이 있다”고 답했다.

 

 

글·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