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파의 만병통치약, ‘국적 우선제’

2021-12-01     브누아 브레빌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편집장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극우파가 언론과 정치권을 독점하고 있다.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극우파의 유력한 두 대선 후보 마린 르펜과 외국인 혐오 성향이 강한 언론인 에릭 제무르가 35%를 차지했다. 프랑스에서는 전례 없던 일이다. 좌파의 부진과 분열을 틈타 이들이 밀어붙이는 공약 중 ‘국적 우선제(Préférence nationale)’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대적 교체(The great replacement, 비백인, 무슬림 이주자들이 유럽에서 백인, 기독교인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극우 및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음모론-역주)’와 이슬람의 위협 사이에서 탄력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선거철이면 재등장하는, 극우가 내세우는 모든 공약의 핵심이다. 또한, 프랑스에 과거의 명성을 되돌려줄 현자의 돌이다. 실업부터 공공적자, 주거에서 이민까지, 범죄에서 연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이다. 이것은 바로 ‘국적 우선제’다. 국적 우선제 장점은 많다. 우선, 개념이 쉽고 단순하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위기상황에서 확산되는 국수주의적 반응을 자극함으로써 논쟁이 될 ‘예산’ 없이도 부차적인 모든 관심사에 응용할 수 있다.

공공주택에 대해, 2022년 대선에 국민연합(RN) 후보로 출마한 마린 르 펜은 “공공주택은 돈을 낸 프랑스인들이 먼저 분양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1) 가족수당에 대해, 언론인 에릭 제무르는 “가족수당기금(CAF) 수급자의 43%(가족수당 및 주거수당)는 국외 출생자”라고 성토하며, “이 미친 프랑스의 상황을 끝내려면 국적 우선제가 답”이라고 주장했다.(2) 고용문제에 대해, 프랑스애국당 대표 플로리앙 필리포는 “프랑스 제품 생산을 위해, 프랑스인들을 프랑스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3) 

국적 우선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연한 개념이므로, 국민전선(FN, 국민연합/RN의 전신)이 그랬듯 선거운동 슬로건으로 쉽게 둔갑했다. 이 슬로건은 대선에서는 ‘프랑스인들을 지켜라’(1974),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프랑스인이 먼저다. 이민자가 100만이면 실업자도 100만’(1978), 국민투표에서는 ‘프랑스인들과 함께 프랑스 제품을 만들자’(1992), 유럽연합(EU)에서는 ‘교육, 일, 주거: 당신의 집에서는 당신이 우선이다’(2009), 시의원 선거에서는 ‘서비스는 프랑스인에게 먼저’(2010) 등으로 탈바꿈했다.  

극우의 만병통치약인 국적 우선제는, 나머지 정치권에서는 강하게 거부당하고 있다. 차별을 전면금지하고 공공 서비스의 보편성을 지지하는 프랑스는 국적 우선제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법의 평등과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 아닌가? 

한편, ‘선한 의도’라는 조건하에, 국적 우선제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이들도 있다. 일례로 발레리 페크레스(공화당)는 이민 쿼터제를 실시하고, ‘(이민자를 자국으로 돌려보낼) 송환 전세기’를 임대하며, 난민 신청자들을 ‘전용 센터’에 수용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 지원은 긴급한 치료와 전염병으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것이 르펜의 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질문에, 페크레스는 불쾌한 기색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르펜은 ‘국적 우선제’를 거론한다.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4) 앙시앵레짐 시절에는 ‘농노의 비누(Savonnette à vilain)’라고 불렸던 세금을 통해 평민이 귀족이 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공화주의 비누’로 ‘외국인 혐오자’라는 의혹을 씻어낼 수 있다. 

 

국적 우선제의 ‘발명자’는 누구인가

‘국적 우선제’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 한 고위 공직자가 이론화한 것이다. 당시 세간의 존경을 독차지하던 파리정치연구소에서는 그를 주저 없이 조교수로 임용했다. 그는 정부 총감이자 1974년 국립행정학교(ENA)의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만든 싱크탱크 ‘시계 클럽(Club de l’Horloge)’의 설립자다. 이 클럽에 소속된 학생들은 1980년대에 민족자유주의를 외치며 국민전선(FN)으로 대거 옮겨갔다. 그 인물의 이름은 장이브 르 갈루다. 1985년 『국적 우선제: 이민에 대한 대응(La Préférence nationale : réponse à l’immigration)』(알뱅 미셸 출판사)을 출간할 당시의 그는, 프랑스민주연합(UDF) 소속이었다. 이 책은 국회의원 베르나르 스타시의 『이민, 프랑스에는 기회(L’Immigration, une chance pour la France)』(피에르 라퐁 출판사, 1984)에 맞서 출간한 것이었다. 

베르나르 스타시는 몇 달이 지나도록 르 갈루의 국민전선 명함을 받지 않았다. 르 갈루의 책은 ENA 출신답게 현기증을 일으키는 통계자료와 법률자료들로 구성된 보고서로, 이슬람, 이민자 유입, 안보 위기, 파산 등의 동시다발적 위협으로 혼란에 빠진 프랑스를 묵시록적으로 그리고 있다. 오로지 국적 우선제만이 이 나라를 구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르 갈루의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을 사회복지 및 공공주택 혜택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적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프랑스가 이민자들에게 인기를 잃으면 이들은 자국에 머물거나 다른 나라를 선택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프랑스는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프랑스 내에 있는 이민자들은 이제 국적 우선제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국적 우선제의 이론이다.  

정권을 잡는 데 실패한 국민전선은 다행히 국적 우선제를 시행할 수 없었다. 시장(市長)이라는 직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애썼지만 이번에는 법률적 난관에 부딪혔다. 1998년 비트롤에서처럼, 카트린 메그레 시장은 프랑스인 가정에만 주어지는 ‘지역 출생 수당’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이 조치는 3개월 뒤 마르세유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미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비유럽공동체 출신의 외국인들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단, 해당 부문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튀니지 출신이라도 마취과 의사로서 실력이 뛰어난 경우라면 예외다. 반면 (경찰, 사법, 국방, 외교 등) 소위 ‘통치’ 관련 직업은 프랑스 국적자만 종사할 수 있다. 불평등감시연구소에 따르면, 비유럽 외국인들에게 제한된 일자리는 500만 개 이상이다. 이는 민간 부문을 포함해 일자리 20%에 해당한다.(5) 민간 부분은 1930년대 이후 특히 자유직업 및 제한 직종에서 50여 개 항목이 지속적으로 제한됐다.  

당시 지식인 출신 난민이 유입되자, 상류층은 외국인과 경쟁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빠졌다. 변호사, 의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건축가, 약사, 수의사, 집행관, 경매인, 측량사 등이 자신의 직업을 성역화하기 위해 전부 결집했다. 국회의원들은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많은 귀화 프랑스인을 배제하려면 프랑스 국적 외에도, 프랑스 본토에서 취득한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여러 조건들이 다소 완화됐으나, 이 직업들은 아직도 외국인들에게 상당수 제한돼 있다. 1930년대 동업조합주의에서 비롯된 이런 차별적 관행들의 대다수는, 절대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다. 1971년 법정에서 전문직의 업무를 규정하는 국적 조건을 폐지한 것 때문에, 1985년 마사지-물리치료사라는 직종을 외국인에게 허용한 것 때문에 프랑스 사회가 불안정해지지는 않았다.(6)

 

주택수당을 노리는 외국인들?

그러나 상류층은 자신들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국적 우선제를 적용하려 했다. 사회복지 혜택에도 걸림돌이 많다. 르 펜과 에릭 제무르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프랑스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무조건 노령 최저수당, 가족수당,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을 받을 수는 없다.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1993년의 파스카 법이 사회보장제도의 일반 요건으로 정한 ‘체류 증명’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은 프랑스 내 합법적 체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자 앙투안 마트의 지적처럼, “사회복지 수당마다 체류 증명에 대한 정의(定義)가 다 다르고, 또 다양한 체류 명목이 존재할 것이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체류증명 요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수당을 받을 ‘적합한’ 자격이 없는 체류상황에 있는 외국인은 늘어날 것이다.”(7)

또 하나의 배제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프랑스에 거주해야 한다. 역시, 이 조건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 ‘일정 기간’이 전적으로 자의적이고, 입법자들이 이 기간을 무제한 늘릴 수 있으며 그 기간을 결코 줄일 생각이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말이다. 과거에는 최저통합수당(RMI)을 받으려면 프랑스에서 3년간 거주해야 했으나, 현재 RMI에 해당하는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을 받으려면 5년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전에는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1년만 거주하면 바로 노인연대수당(ASPA, 혹은 노령 최저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2006년에는 1년이 3년 이상으로 늘었고, 2011년에는 10년으로 바뀌었다. 10년이 20년, 30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국적 우선제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프랑스는 르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가장한 제도들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국적 우선제가 결코 기적의 치료법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사회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꾸준히 강화됐지만, 이주 흐름의 규모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주 전문가들이 꿰뚫고 있듯, 본질적으로 인구 이동은 집을 떠나야 할 이유(추진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목적지로 향하는 이유(흡인 요인)는 주로 고급 인력, 즉 ‘망명자’들에게 해당된다. 이들은 대학 등에 그들의 자리가 났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류다. 따라서 미국처럼 외국인에게 썩 관대하지 않은 국가에도 매년 수십만의 외국인이 입국한다. 주택수당(APL)을 위해 가족과 친구를 버리고 프랑스에 정착할 사람은 없다. 즉, ‘수당을 노리는 외국인’이라는 망상을 근거로 삼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민자가 ‘빼앗은’, 그러나 프랑스인은 기피하는 일자리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시대착오적 발상도 문제다. 19세기 말 프랑스는 ‘1899년 8월 밀르랑 칙령’으로 공공사업 참여 기업들에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 규제를 조심스럽게 시도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 부문에서 국적 우선제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역사학자 클로딘 피에르는 당시 실업률이 높아지자 “많은 프랑스인 노동자들이, 그들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외국인들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부당함을 느꼈다”라고 썼다.(8) 공장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외국인 해고를 요구하는 서한과 탄원서가 의원들에게 날아들었다. 그러자 1932년 8월 10일, 에두아르 에리오의 급진적 정부는 ‘프랑스의 노동력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기업 및 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를 적용하는 데 물꼬를 텄다. 고용주는 회사에 위기가 닥치면 외국인을 우선 해고한다. 고용계약이 해지된 수십만 명의 폴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노동자들은 이제 5년 안에 자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여전히 증가했고 민족주의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지자, 일부 기업에서는 비용이 증가했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롱위(Longwy,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코뮌으로,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국경이 접해 있다-역주)를 연구한 역사학자 제라르 누아리엘은 “철강업체 사주들은 실업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더 비싼 노동력 유지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독신 이민자를 해고한다는 ‘해결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 고용주들이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이 가져올 혜택을 포기했기 때문”(9)이라고 썼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그 일자리에, 프랑스인 노동자들은 몰려들지 않았다. 일은 몹시 고되고 위험한데, 보수는 적은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의 로렌에서도 이주 노동자는 대개 프랑스인들이 기피하는 일을 했다. 과거에는 광산이나 제철소에서 주로 일했고, 현재는 식당,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청소 등을 한다. 2020년 봄 이동제한이 실시되자, 모로코와 루마니아의 계절노동자들은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 프랑스로 넘어올 수 없었다.(10)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프랑스인들은 이들 대신 일하러 오지 않았다.

국적 우선제 이론의 창시자인 르 갈루는 문명 우선주의 혹은 유럽인 우선주의(11)라는 새로운 발상을 위해 자신이 창안한 개념을 포기했다. 그는 2016년부터 “국적 우선제는 30년 전에는 요긴했으나 이제는 문명 우선주의가 절대적 요건”(12)이라고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전쟁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문화적인 문제와도 무관하게 될 것이고, 적은 완벽하게 프랑스 여권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르 갈루는 “우리는 환상열석, 그리스 신전, 켈트의 요새 도시, 로마의 교회, 고딕 성당, 르네상스식 궁전, 고전주의풍 성채, 아루누보식 건물의 건설자들과 한편이다. 우리의 문명을 존중하고, 전통을 계승하고 풍요롭게 하며, 이 전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백지상태와 민족을 말살하는 대대적 교체를 거부하는 것이 관건이다.” 

에릭 제무르가 총리감을 찾은 것 같다. 

 

 

글·브누아 브레빌 Benoît Bréville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편집장, 역사학 박사

번역·조민영
번역위원


(1) AFP 통신, 2021년 9월 23일.
(2) CNews, 2020년 10월 23일.
(3) Pauline Moullot, ‘Taxe des emplois étrangers : une arme de dissuasion massive 외국인 고용세: 대량 억제가 가능한 무기’, <Libération>, Paris, 2017년 2월 2일.
(4) 2021년 10월 5일 기자회견.
(5) ‘Cinq millions d’emplois demeurent fermés aux étrangers non européens 500만 개의 일자리가 비유럽 외국인에게 막혀 있다’, Observatoire des inégalités(불평등감시연구소), Paris, 2019년 8월 19일, www.inegalites.fr
(6) Antoine Math & Alexis Spire, ‘Des emplois réservés aux nationaux ? Dispositions légales et discriminations dans l’accès à l’emploi 일자리는 국적에 따라 정해져 있는가? 일자리 접근에서 법규와 차별’, <Informations sociales>, n° 78, Paris, 1999.
(7) Antoine Math, ‘Minima sociaux : nouvelle préférence nationale 최저수당: 또 다른 국적 우선제’, Plein Droit, n° 90, Paris, 2011년 10월.
(8) Claudine Pierre, ‘Les socialistes, les communistes et la protection de la main-d’œuvre française(1931-1932)(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프랑스의 노동력 보호), <Revue européenn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vol. 15, n° 3, Poitiers, 1999.
(9) Gérard Noiriel, 『Immigrés et prolétaires. Longwy, 1880-1980 이주민과 프롤레타리아. 롱위, 1880-1980』, Agone, Marseille, 2019(초판: 1984).
(10) Philippe Baqué, ‘On veut des Polonais et des Marocains!우리는 폴란드인과 모로코인을 원한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2014년 9월호.
(11) Jean-Yves Le Gallou, ‘Européen d’abord. Essai sur la préférence européenne 유럽인이 먼저다. 유럽인 우선주의에 관해, Via Romana, Versailles, 2018.
(12) ‘Face à l’assaut migratoire, le réveil de la conscience européenne 이민 급증에 맞서, 유럽 의식의 각성’ 학회의 결론, Iliade-Institut pour la longue mémoire européenne, Paris, 2016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