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가짜 우방들
전쟁 이면의 사건들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러시아합병 국민투표, 핵무기 사용 위협, 러시아 부분 징집령. 러시아는 서방에서 제공한 무기들로 행해진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맞서 확전 방침을 선택했다. 사실상의 공동교전국들인 몇몇 유럽연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서방에 뿌리내리고 인접국가들 간의 탈국지화를 실험하고자 하는 오래된 계획을 구체화했다.
건강문제나 일기예보처럼 ‘세계화의 종말’은 언론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다. 언론인들과 칼럼니스트들은 2001년 9.11테러 이후에, 이어서 2008년 금융위기 무렵에,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유로화 위기 무렵에 전 세계 자유주의의 종말을 단언했다. 코로나 대응정책, 미중 갈등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한 생활필수품 유통 문제를 겪으면서, 자유주의의 종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됐다.
2022년, 미국의 다국적 투자관리 회사인 블랙록의 CEO이자 회장인 래리 핑크가 그 역할을 맡았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됐던 세계화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다. ‘탈세계화’, 재국지화, ‘탈다자주의’, 보호주의로의 회귀 등에 대한 국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 지난 5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 참가위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던 일을 더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프렌드쇼어링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자유주의가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되살아나서 복잡한 지정학적 세계정세에 적응해나갈 것인가? 2000년대의 세계화는 포괄적 방식을 추구했다. 세계화의 주창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2001)뿐만 아니라 러시아(2012)의 가입도 승인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이들 참여국들의 어긋난 이데올로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1996년,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세계화를 옹호했다. “맥도날드 체인점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1)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보다 선택적으로 탈국지화가 계속될 것이다. 전통적인 탈국지화를 가리키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생산, 용역, 일자리 등을 해외로 내보내는 현상)과는 대조적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동맹・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이라는 영어표현이 명쾌하게 드러내듯, 탈국지화는 우방국들 사이에서만 이뤄진다.
2021년 6월, 미 백악관 보고서에서 국제무역 혼란의 대책으로 지목된 프렌드쇼어링에 대해 유력인물들이 지지를 밝혔다.(2) 2022년 4월 13일, 미국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가 간 경제통합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이어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러시아가 “효과적으로 경제통합을 도구화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제부터 러시아를 고립시켜야 한다. 게다가 “우리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원치 않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원재료, 기술, 핵심적인 상품 시장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오로지 비용 절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 이러한 폐해들을 염두에 두고 국가 간 무역 통합에 대한 접근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한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또한 이를 적극 옹호했다. 워싱턴 회담에서 그녀는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와 다른 전략적 목표들을 가진 국가들이 더 위험한 교역 상대국이 될 때, 상호의존성은 어느새 취약성으로 변해버린다”고 인정했다.(3) 라가르드에 따르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지역화된 접근방식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프렌드쇼어링은 보다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에서 각 지역의 자유무역지대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른 속도로 증식했다.(4) 유럽경제공동체는 끊임없이 확장하는 관세동맹에 기초를 두지 않았던가?
15년 전부터 유럽연합은 저비용의 유능한 인력들을 소지한 대규모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로의 탈국지화를 부추겼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유럽 표준에 비해 사법 시스템이 뒤떨어지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가였다. 여기서 프렌드쇼어링은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경제통합 및 정치적 협력협정(European Union Association Agreement, 유럽 연합, 회원국 및 비EU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틀을 만드는 조약)의 형태를 띠게 된다.(5) 이들 간의 협상은 2000년대 말에 시작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의 역사에서 이 협상은 결정타가 됐다. 2013년 말,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는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압력으로 인해 예고 없이 협정을 포기했다. 그의 거부로 인해 키이우 독립광장의 민중봉기가 발생했고, 몇 주 후 야누코비치 정부는 실각했다. 2014년 2월 친유럽파가 정권을 잡게 됐고, 마침내 유럽연합과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크름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됐고(2월~3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다.(4월~5월)
언뜻 보기에는 협력협정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유럽연합은 수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해왔다. 그들 중에는 2000년대 말, 우크라이나와는 반대로 유럽연합 가입 후보였던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 2014년 6월 체결한 협정은 달랐다. 그 협정은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유럽에서 보다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폴란드가 추진한 유럽 세력권 정책인 ‘동방파트너십’에 속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해당 국가들이다. 그들 중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만이 확고하게 협상에 응했고, 2014년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그중에서 우크라이나의 규모가 확실히 컸다.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과 경제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에 좌우됐다.(6)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분쟁 상황에서, 러시아-조지아 분쟁 1년 후인 2009년 개시된 ‘동방파트너십’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출발점이 될 것이라 폴란드 측은 기대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단절시키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지속된 폴란드의 정책이었다.(7) 심지어 2004년 폴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부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2014~2020년 동안 110억 유로에 달하는 원조를 동반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의 협력협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마침내 시행됐다.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투명성, 시민사회, 그리고 ‘문화 간의 대화’에 대한 진부한 서론을 견뎌내면서 2,135페이지에 달하는 협정 문서를 과연 몇 명의 유럽인들이 읽어보았을까? 물론 불가능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면 의도를 드러내는 부속조항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1994년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모방한 ‘심층 및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구성됐다. 무역 관련 조항들은 매우 통상적인 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유경쟁을 그르칠 수 있는 대부분의 조치들(보조금, 표준 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기초한 관계(3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건전한 국가재정 유지, 국제수지의 발전성을 위한 지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유럽연합 정책에 맞추어가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343조).” 결론적으로 허가된 유일한 옵션은 긴축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본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정 및 체제 개혁에 착수”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공공기관의 시장개방, 자금의 자유로운 유통, 특산물 명칭 보호 등과 더불어 매장에서의 가격표기, 채소류 냉동방식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유럽연합 법을 강제했다. 심지어 ‘로비’까지 합법화하도록 했다. “쌍방은 법안 발의에 대한 경제계 대표들의 시의적절하고 규칙적인 열람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77b조에서 명기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입법 체계가 재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신청은 아직 상정되지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프렌드쇼어링 양립이 애초 불가능
협정문의 지정학적 의도는 어렵지 않게 파악된다. 상당 부분 러시아에 의존적인 우크라이나에 “안보 및 공동방위 정책을 포함하는 대외안보정책 영역에서 점진적인 공조(7조)”를 거론하고, “핵을 포함한 에너지 영역에서의 협력”을 권장하고, “에너지 자원, 공급자, 발송경로, 에너지 운송방식의 다양화”(337조)를 권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도전을 알리는 것이었다. 다른 조항들은 한층 더 공격적이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표준을 유럽표준(EN)으로 전환한다 (...) 이러한 전환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상반되는 모든 국가 규준을 폐기하고 1992년 이전에 구축된 국제표준(GOST/TOST, 러시아 연방에서 인준된 무역 및 산업 표준), 즉 동구권에서 계속된 모든 표준 적용을 중단한다.(56-8조)” 즉,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가 경제 분야에서 ‘탈러시아’하도록 했다.
협정을 협상했던 야누코비치 정부(2010~2014)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성에 균형을 부여하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손잡기를 원했다. 그러나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을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다. 러시아는 ‘서방 파트너십’에 강하게 반발했고, 2013년 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세동맹인 유라시아경제공동체(2000~2015)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동방파트너십’을 거부하도록 강요했다. 이 두 협정은 토대가 달랐고(한쪽은 경쟁적 시장경제이고 다른 쪽은 과두제 자본주의) 표준이 달랐기 때문에 두 개의 프렌드쇼어링은 양립 불가능했다. 지리적으로 유럽연합과 유라시아지역의 교차점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인접 강대국들의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끌려다니는 가운데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키이우 독립광장의 시위 이후 야누코비치 정부에 대항하는 군사 쿠데타와 러시아의 최후통첩은 해결이 곤란한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을 선택했다.
이 선택의 지정학적 및 군사적 결과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지만, 협력협정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됐다. 1980~1990년대 유럽 노동자 계층이 겪었던 탈산업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돈바스 지역경제의 핵심현안인 “산업의 현대화와 재편성”(379조), “석탄산업의 재편성”(339조), “우크라이나 교통 산업의 재편성과 현대화”(368조), “경쟁을 그르치거나 혹은 그르치도록 위협하는” 국가 보조금의 삭제(262조)……. “투자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383조)하려고 열광적으로 달려드는 수많은 유럽연합 법조인들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측 협상인사들은 무엇을 검토했을까? 27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통합체와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된”(43조) 한 국가 사이의 균형은 한 번에 무너졌다. 우크라이나의 경제 주권 포기를 상세하게 명시한 44개의 부속조항을 읽고 나면,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는 “형제 국가”에 러시아가 침공한 이래로 유럽인들이 내보인 애정 어린 표현들이 갑자기 얼마간 위선적으로 보인다. 2013년, 키이우에서 근무하는 한 서방 외교관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협력협정은 일종의 식민지 정서를 반영한다.”(8)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중유럽 국가들(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이 산업예비군(자본주의 사회의 실업자 및 불완전고용자)을 자국으로 파견된 탐욕스러운 독일 제조업 하청업자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실업자들은 러시아로부터 폭격당한 제강소 파편 위에서 승승장구하게 될 공장에 채용될 것이다.(9)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유럽연합은 항상 동일한 목표하에서 친밀한 주변 국가들 사이의 탈국지화를 조직해왔다. 그 목표는 자신들의 중추 산업으로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작은 중국’을 가까운 거리에 마련하는 것이었다. 구유럽의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면서 협정은 경고한다. “노동과 관련된 표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사용될 수 없다.” (291조) 2022년, 우크라이나 최저임금은 180유로가 채 되지 않는다.
프랑스 기업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환호한 속내는?
2000년대부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합법화하려는 유럽연합의 주장은 세부사항에서 발견된다. 협약은 “국경을 넘나드는 양측 사이의 서비스 공급의 점진적인 자유주의”(6장), 즉, 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유럽연합 국가들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제공할 육체노동의 자유주의를 우크라이나에 강제했다. 반면, 이제 자유경쟁 속에서 우편배달과 전자통신,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시행하려고 달려드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 대기업들을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협정 체결 1년 후인 2015년 3월, 양 측은 시행 일정을 조율했다. 부정부패 개혁 조항들과 더불어 ‘규제 완화’가 우선순위로 등장했다.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축소한다.” 2020년 1월 말에 개최된 마지막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기관인 협력 위원회는,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압박하는 가운데, 진행된 진척 사항들에 만족스러워했다.
전쟁은 여러 사항들을 재촉했다. 2022년 6월 23일,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폴란드의 염원이 마침내 실현됐고 인접 국가들의 탈국지화의 미래는 밝아졌다. “저는 서부 발칸반도 국가들,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확장에 찬성합니다.” 지난 8월 29일,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선언했다. 12일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들(직원 수 250명 이하, 우크라이나 노동자의 70%가 고용됨)에 더 이상 노동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인준했다. 이제 노동계약서에서 고용주가 정한 규정들만 중요시된다. 가까스로 노동조합은 계엄령이 해제되자마자 기존 법 조항들의 복원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말부터 노동 입법을 ‘개편’하려 했던 ‘민중의 봉사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당이 거기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고용의 과도한 ‘과도규제’는 직원의 현대적인 관리 및 시장의 ‘자율’ 원칙에 어긋납니다.” 여당 의원인 한나 리치만이 설명했다.(10) 친유럽 성향 매체인 <오픈데모크라시(OpenDemocracy)>에 따르면, 다른 법안이 “최대 일일 12시간 근무를 도입하고, 고용주들이 정당한 근거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사회정책 국회위원회 위원장인 할리나 트레티야코바는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이뤄지지 않았던 노동법과 사회모델 ‘재조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여당 의원인 대닐로 헤트만시브는 이 법안들을 간결하게 변호했다. “이게 바로 시장경제의 유럽 자유국가에서 행해지는 겁니다.”(<텔레그램>, 7월 9일) 지난 8월 29일, ‘프랑스기업가회담’ 개회식에서 온라인으로 연설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기업가들이 환호한 것은 그가 러시아 침공에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글·피에르 랭베르 Pierre Rimber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번역·권정아, 이연주
번역위원
(1) <The New York Times>, 1996년 12월 6일.
(2)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미 백악관 보고서, 2021년 6월. 정보수집에 도움을 준 Alexandre Leguen에게 감사를 표함.
(3) Christine Lagarde, ‘A new global map: European resilience in a changing world keynote’,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학회 발표문, Washington, 2022년 4월 22일.
(4) Shannon K. O’Neil, ‘The myth of the global. Why regional ties win the day’, <Foreign Affairs>, New York, 2022년 7월~8월.
(5) ‘Accord d’association entre l’Union européenne et ses États membres, d’une part, et l’Ukraine, d’autre part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협력협정’, <Journal officiel de l’Union européenne>, L 161, Luxembourg, 2014년 5월 29일.
(6) Dominic Fean, ‘Ianoukovitch et la politique étrangère ukrainienne: retour à l’équilibre ? 야누코비치와 우크라이나 대외정책: 균형외교로 선회?’, <Politique étrangère>, Paris, 2010.
(7) Sarah Struk, ‘La diplomatie polonaise: de la doctrine “ULB” au Partenariat Oriental 폴란드 외교정책: ULB 독트린에서 동방파트너십까지’, ‘Quelles suites du partenariat oriental vu de Varsovie? 폴란드측의 동방 파트너십 결과’, www.nouvelle-europe.eu, 2010년 8월 23일, 29일.
(8) Sébastien Gobert, ‘L’Ukraine se dérobe à l’orbite européen 우크라이나, 유럽이냐 러시아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2013년 12월호.
(9) ‘Le Saint Empire économique allemand 독일, 현대판 신성로마제국을 꿈꾸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2018년 2월호.
(10) Laurent Geslin, ‘L’Ukraine profite de la guerre pour accélérer les réformes ultralibérales 우크라이나는 극단적 자유주의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전쟁을 이용한다’, 2022년 7월 3일, Thomas Rowley Serhiy Guz, ‘Ukraine uses russian invasion to pass laws wrecking workers’ rights’, openDemocracy.net, 2022년 7월 20일, ‘Ukraine’s anti-worker law comes into effect’, openDemocracy.net, 2022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