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모호한 형벌
전자발찌 제도로 기대하는 효과는 징역형 대체와 재범 방지를 통한 교정시설 및 재소자 수 감소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기술로 자유를 박탈하는 방식은 재소자 감소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징역형이 막강한 위협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전자감시제도는 고정식 감시와 이동식 감시로 구분된다.(1) 기술적 측면에서, 고정식 위치추적기는 발목에 착용하는 발찌와 감시 대상자의 자택에 설치하는 단말기(가택감시장치)로 구성되며, 발찌 착용자의 실시간 위치는 통신망을 통해 원격 관제센터로 전달된다. 무선 주파수 기술은 특정 시간대(일반적으로 저녁과 야간)에 지정 영역(일반적으로 자택) 내 발찌 착용 여부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기술 덕에 감시 대상자의 동선을 전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사법적 측면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감시를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낮은 형량(2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로서 교정, 교화 성격의 노역이나 사회봉사형을 이행할 수 있고, 일정한 주거지가 있으며, 통제를 받는 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 2022년 5월 1일까지 전자발찌 착용자는 21만 5,064명에 달했다.
2005년 12월 12일, 형사범죄 재범 방지 법률에 따라 이동식 전자감시제도(PSEM)가 도입됐다. 이동식 감시장치에는 발찌와 자택용 거치식 단말기에, 허리띠에 착용하는 송수신기가 추가된다.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GPS)과 이동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송수신기는 위치 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 전송한다. 이동식 장치를 사용하면 특정 구역(출입 금지구역)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정해진 시간대에 따라 감시 대상자가 접근 허용구역에 머물게 강제할 수 있다. 보호관찰기관은 기록된 모든 움직임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잠재적 피해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을 파악한다. 이동식 장치의 감시 대상자는 고정식 장치 감시 대상자와는 철저히 구분된다. 이동식 감시제도는 1998년에 도입된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사법 이행조치(Suivi socio-judiciaire)를 보완하는 후속 보안조치로 시행됐으며, 사법감시(2005)와 안전감시(2008) 등의 여러 의무사항을 동반한다. 재범 방지 차원에서, 이동식 전자감시장치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위험도(감시 대상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를 평가한다. 이동식 전자감시 대상자는 대다수가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거친 출소자로, 길게는 몇 년에 걸쳐 감시를 받는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이동식 전자발찌 착용자가 35명에 불과했으나, 실질적으로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수백 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일견 미미해 보일 수도 있고, 이동식 전자감시제도 또한 부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자 GPS 감시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제도를 가장 널리 사용하는 미국에서는, 2015년 약 13만 명이 형기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PS 장치 약 8만 8,000대, 무선 주파수 장치 약 3만 8,000대가 배치됐다.(2)
전자감시는 감금의 한 형태이자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벌로, 공간에 대한 권력의 가상화를 보여준다. 전자감시의 특징은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편의성
이동 금지구역이나 가능구역의 구분이 비물리적이다. 구역을 구분하는 데는 단 1그램의 물질도 필요하지 않다. 고정식 발찌는 원격으로 격리구역을 설정하며, 이동식 GPS 발찌는 통제센터의 컴퓨터 화면에 마우스로 경계를 그리기만 하면 된다. 감시 소프트웨어는 전산화된 지도를 제공해 시간대에 따른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교도관은 관리용 지도에 판사의 형 집행 결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포함 구역: (주소지) 반경 1km를 벗어날 수 없음, 평일: 오전 7시 이전~저녁 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 이전~ 저녁 9시 이후, 출입 금지구역: (지정 도시명) 반경 30km를 벗어날 수 없음.”
2. 이동성
전자발찌를 찬 사람에게는 사적영역과 공공영역의 일정한 경계가 적용된다. 물리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 가택연금의 경계는 설정과 삭제가 즉각적이며, 경계를 아주 손쉽게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다. 이동식 GPS 발찌는 제약조건을 개인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도시를 제외한 모든 영토로 한계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해진 도시 내의 여러 장소, 자택 이외의 모든 구역, 피해자 자택으로의 접근 금지 등의 조건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 명령에 따라)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지정 영역을 수정하거나 영역을 새로 추가할 수 있다. 전산화된 경계를 거의 즉각 설정하는 과정에는 기술적인 장애가 적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GPS 발찌를 찬 죄수들은 지정 공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폐쇄된 물리적 영역에서 즉각적인 감시체제로의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전자발찌 장치는 교도소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 이런 관점에서 교화시설 제도를 생각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죄수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특징과 역설을 보여준다.”(3)
3. 유연성
발찌의 구속력에는 물리적 저항이 작용하지 않는다. 규정된 영역을 드나드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파괴할 경계가 없으니 파괴할 수 없는 셈이다. 사실 수감자가 굳이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전자감시 대신 징역형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전자감시의 ‘견고함’은 결국 수감자가 의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자신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수감자는 국가라는 제도의 직접적 폭력이 아닌 교도소를 벗어날 기술적 제도를 접할 뿐이다.
4. 대응성
전자감시의 효율성은 자동적인 대응력에서 나온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에 있어야 할 때 없거나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경우, 관제센터의 감독관이 휴대전화로 연락해, 소명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는다. 같은 상황에서 이동식 GPS 발찌의 경우, 가장 먼저 휴대용 수신기에서 경보가 울리고 요약된 시각 메시지가 전달된다. 수감자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만일 그 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경찰 측에 경보와 위치 정보가 전달된다. 이 ‘점진적 대응’을 통해 수감자는 자신이 계속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지며, 장치의 물리적 대응방식을 섣불리 의심하지 않게 된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대부분 대응방식을 예측해 경보가 울리기 전에 자기 행동을 미리 소명한다.
5. 비가시성
이처럼 영역의 경계는 추상적일 뿐 아니라 눈으로 식별할 수도 없다. 발찌를 착용한 사람만 발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뿐이다. 더 구체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에야 비로소 전화나 경보의 형태로 경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발찌 자체는 옷으로 비교적 쉽게 감출 수 있다. GPS 수신기의 기능은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듯 신체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도구에서 공간적 폭력이 감지되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공간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 교도소 담벼락이나 철조망은 신체 구속이 지닌 폭력성을 뚜렷이 상징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GPS 수신기나 플라스틱 발찌는 가상 교도소의 특수성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전자팔찌는 교도소를 대체하지 못한다
질 들뢰즈는 감금과 처벌로 유지되는 ‘규율사회’에서 새로운 ‘통제사회’로의 이행은 19세기 특유의 폐쇄적 장치의 ‘탈 제도화’를 통해 가시화된다고 했다. 극명한 예로 부문별 정신의학의 발전과 입원시설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탈 제도화는 정신과 분야만큼 변화가 극명하지 않다. ‘개방형’ 교도소의 발달은 수감자 수를 줄이지도, 교도소의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반에 교도소의 수감자 수는 약 2만 5,000명이었고, 약 3만 명이 보안처분(보호관찰을 포함한 집행유예)을 받았다. 즉 약 5만 5,000명이 자유를 박탈 및 제약당하는 형벌을 받거나, 재판 전 구금 상태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2년 5월 1일, 교도소 재소자는 약 7만 1,000명, 전자감시를 받는 죄수는 1만 5,000명, ‘구류’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복귀 및 보호 관찰 교정 당국(SPIP)의 감시처분을 받는 사람은 17만 명(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달했다. 이 인원을 모두 합치면 25만 5,000명이 넘는다. 따라서 개방형 교도소 환경의 발전은 교도소를 탈 제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범죄 관리 방식을 ‘제도화’한 셈이다. 유기징역형의 대안으로 불리는 감시적 형벌은 징역형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징역형에 추가되는 또 다른 형벌이기 때문이다.
고정식 전자감시로만 국한하면 보호관찰의 근본적인 모호성이 더 극명히 드러난다. 오늘날에 전자발찌는 교도소의 대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전히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사실이지만, 실상에서는 대부분 징역형의 형량조정으로 가택연금이 구형된다. 다음의 세 주장을 살펴보면 이 형식적인 관점에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이미 앞서 언급한 정량적 논거다. 2000년에 캐나다 퀘벡 공안부는 이렇게 밝혔다. “전자감시가 교도소 인구를 줄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연구보고서 저자의 답은 한 마디로 ‘아니오’다. 세계 어느 국가든, 이 법안을 실행함으로써 다른 대안보다 재소자 수를 더 많이 줄이는 효과를 얻지 않는 한, 이 질문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4) 전 세계에 걸쳐 전자감시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이 명료한 답은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다.(5)
둘째는 좀 더 세분화된 정성적 논거로, ‘누가 전자감시 대상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지적한다. “전자감시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더 가깝다. 이런 유사성은 감시제도가 없었다면 해당 집단은 투옥 대상이 아니었을 것임을 시사한다.”(6) 전자발찌가 없었다면 해당 집단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2019년 보호관찰로 바뀜)에 처했을지 여부는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형법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은 교도소 재소자에 비해 경범죄를 저지른 초범이 많고 교정,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는 기능적 논거다. 보호관찰이라는 처분은 징역이라는 실형이 있어야만 성립된다. 유기징역은 보호관찰 조치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위협인 셈이다. 따라서 전자발찌의 확산은, 교도소를 줄이거나 없앨 수 없다.
글·올리비에 라자크 Olivier Razac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저서로는 『Une société de contrôle ? Enfermements, surveillance électronique, gestion des risques et gouvernementalité algorithmique 통제사회? 구금, 전자감시, 위험 관리와 알고리즘 거버넌스』(Kimé, Paris, 2023)가 있으며, 본 기사는 해당 문헌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번역·이푸로라
번역위원
(1) 전자식 범죄자 감시제도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최초로 실행됐고, 곧이어 영국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1997년 12월 19일에 법으로 제도를 규정했다.
(2) ‘Use of Electronic Offender-Tracking Devices Expands Sharply’, 2016년 9월 7일, www.pewtrusts.org
(3) ‘Le placement sous surveillance électronique mobile 이동식 전자감시제도의 적용’, 총리 지시로 작성된 조르주 페네크 법무부 론 지역 부국장의 업무 보고서, Paris, 2005.
(4) ‘Surveillance
électronique : solution ou panacée ? 전자감시: 해결책인가 만병통치약인가?’, 캐나다 공안부, Sainte-Foy, Canada, 2000.
(5) Abdelmalik Benaouda, Annie Kensey, René Lévy, ‘ Le développement de la surveillance électronique en France et ses effets sur la récidive 프랑스 내 전자감시 발전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Criminologie>, 제43권, 2호, 2010.
(6) Annie Kensey, René Lévy(편저), 『Poursuivre et punir sans emprisonner. Les alternatives à l’incarcération 구금 없는 기소와 처벌. 투옥의 대안』, La Charte, coll. Les dossiers de la revue de droit pénal et de criminologie 형법 및 범죄학 검토 자료집, n° 12, Bruxelles,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