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가 ‘No’를 외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2024-02-28     안세실 로베르 l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국제편집장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1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에 대해 제소한 ‘집단학살’ 사안에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ICJ의 명령은 제소는 지정학적 폭탄과도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중동의 힘의 균형을 뒤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됐다. 유례없는 규모와 체계적으로 ‘산업화된’ 성격에 따라 ‘집단학살(genocide)’로 분류된다. 그 이후 근 80년이 지난 지금, 생존자와 그 후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부터 똑같이 집단학살 범죄를 저지른 국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23년 12월 29일에 남아공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1948년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했다.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남아공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예방 조치를 채택할 정도로 집단학살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셈이다.(1) 이스라엘 정부는 적반하장이라면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아니라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10월 7일에 하마스가 저지른 잔학 행위야말로 반인도적 범죄인 대학살이라고 응수했다.(2)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분쟁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강제할 만한 수단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가자지구의 향방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반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결과는 상당할 것이다. 남아공의 제소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휴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고, 이스라엘 군대의 살상 행위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기됐다. 

남아공 변호팀의 블린 니 그롤라이는 “국제법의 명성이 위태롭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인도주의법이 전혀 준수되지 않는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여러 유엔 기구에서 단호히 경고했지만, 미국과 그 동맹국 영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3) 국제 사회의 무반응과 유럽 언론의 침묵 속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권리를 상기시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됐다.(4) 2023년 11월 13일, 법학자 단체 한 곳이 이미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길 것을 제안했고, 여러 단체와 팔레스타인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베냐민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5)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속히 기소했을 때와는 달리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수집하면 주저 없이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제소도 몇 건 접수됐지만 당분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델라, “팔레스타인의 자유 없이는 우리의 자유도 불완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에서 가자지구 파괴와 그곳 주민들의 고통을 밝히는 국제사법재판소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은 법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 사건의 심각성과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탄압 끝에 제기된 이 제소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단의 언론인이자 수필가 네스린 말릭은 이렇게 분석했다. “중요한 것은 법적 틀에서 변호사가 전달하고 판사들이 심리하는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엄정한 절차를 거치고 세간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도 일종의 행운이다. 그렇게 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정당했고 (…) ‘국제 사회’의 대응이 얼마나 충격적일 만큼 부족했는지 극명히 드러났다.”(6) 

이 상징적인 무게는 제소국만큼이나 피소국의 특이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아하론 바라크 판사를,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로벤섬에서 수감 생활을 한 딕강 어니스트 모세네케를 판사로 지명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식민 통치를 받은 최후의 국가이자, 역사상 가장 극악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꼽히는 아파르트헤이트를 평화적으로 종식한 국가로, 이스라엘을 제소할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 남아공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오랫동안 애정을 보여왔고, 만델라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유 없이는 우리의 자유도 불완전하다”라고 단언하면서 ‘식민지화된’ 두 민족의 고통을 견주어 언급하기도 했다. 남아공은 고인이 된 만델라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1999년 가자지구 국빈 방문 당시 상황을 환기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남아공은 일찍이 1995년부터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했고, 2006년부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작전을 일관되게 규탄하는 등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지를 보냈다. 

남아공은 2023년 11월 22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개국)가 휴전을 촉구하며 발표한 성명서에 ‘집단학살’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로부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 러시아와, 위구르족 탄압으로 비난을 받는 중국의 반발에 부딪혔다.

 

집단학살은 반인도적 범죄… 민족 말살 행위는 정당화 안돼

이스라엘은 남아공 집권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지도자들이 하마스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남아공의 위신을 실추하려 했다.(7) 하지만 그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집단학살은 반인도적 범죄이기에 그 자체로 기소되어야 하며 누구든,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하마스와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2023년 10월 7일에 저지른 만행을 동영상으로 보여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기에, 그 어떤 설명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판사들의 관심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다.

그래서 남아공이 작성한 문서에는 집단학살 범죄의 기준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단, 학살이란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특정 집단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할 의도로 (식량이나 의료시설과 같은 생존 수단을 직접적이거나 고의로 파괴하여) 학살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남아공의 법률가들은 국제 보고서를 인용하여, 여성과 어린이가 70%를 차지하는 높은 사망자 수, 가자지구 인구 85%의 강제 이주, 폭격당한 남쪽 지역을 비롯해 안전한 피난처 부족 등을 설명했다. 

아딜라 하심 남아공 측 변호인은 “이번 살상이 팔레스타인 민족의 말살과 다름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민간 건물과 병원 시설에 군사 작전 거점을 숨겨두고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작전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법학자 케네스 로스는 이스라엘의 대응이 국제법의 비례 원칙(공격에 대한 대응은 비례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인구 밀집 지역 폭격도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8)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대규모 공격으로 파괴된 알 쉬파 병원에 하마스 본부가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 법학자들은 공식 성명에 이스라엘 고위 관료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의도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불렀고,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민간인을 공범으로 보고 하마스와 동일시했으며,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구약성서에서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녀노소, 젖 먹는 갓난아기까지”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한 민족 ‘아말렉’을 재차 언급했다. 

 

남반구 50여 개국 남아공 지지, 서방 국가는 없어

이스라엘 변호사들은 그러한 발언이 무작위적이고 의도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언을 한 개개인의 지위와 그런 주장이 반박되거나 제재를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에 제시된 내용은 집단학살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계획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10월 7일의 학살로 충격을 받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또는 단체의 말살 의도나 정책 여부를 근거로 반인도적 범죄를 판단해 왔다(옛 유고슬라비아의 보스니아인 학살, 미얀마의 감비아 로힝야족 학살). 따라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측의 반복된 언행이 실제로 구현됐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케네스 로스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말렉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즐거워하는 영상은 ‘집단학살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로켓 공격을 가하는 하마스가 아닌 자국이 가해국으로 피소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 변호팀은 군사 작전을 중단하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무장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고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에 ‘집단학살’ 혐의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 측의 주장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15명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반박을 예상한 남아공은 우선 제소 신청서를 통해 2023년 10월 7일 범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탄하고, 1948년 협약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남아공과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묘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남아공이 팔레스타인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마스를 저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다.(9)

이 단계에서는 집단학살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법학자 데이비드 케이가 지적한 것처럼 요구 수준은 상당히 ‘낮으며’, 긴급성과 증거 인멸의 위협, 가자지구 주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위험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10) 국제사법재판소는 1993년에는 옛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 2023년 11월에는 로힝야족을 탄압한 미얀마에 유사한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끼치는 위협을 고려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은 이스라엘에 전면적인 군사 작전 중단보다는 공세 완화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의 행동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전 세계, 그중에서도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이집트, 터키 등 ‘남반구’ 국가에서 쇄도했다. 현재 남아공의 요청에 공식적으로 관여한 국가는 없지만 50여 개국에서 지지를 보냈다. 남아공이 취한 행동은 말 그대로 특별하다. 남반구 국가가 서구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선진국이 국제법상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제소는 서구의 모순과 영향력 약화 드러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을 때는 26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32개 국가가 같은 이유로 동참했다. 하지만 남아공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는 한 곳도 없다. 유일하게 독일이 재판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이스라엘을 옹호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제소 내용이 무가치하고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했고,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는 “온당치 않다”고 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1월 17일 프랑스 의회에서 “도덕적 실수”라고 평가했다.

남아공은 상징적인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흑인과 백인 변호사,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헤이그에 파견해 이 사안의 보편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인류 전체를 대변하는 셈이다. 이 재판은 서구의 ‘이중 잣대’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다. 서구 사회가 이중 잣대를 버리지 않으면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 위에 세워진 국제 질서 전체가 훼손될지도 모른다. 서구권 국가들은 모두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이 협약을 준수할 뿐 아니라 타국도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2023년 1월 초 기자회견에서 니콜라 드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침을 받지 못했으나,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정의를 지지하며,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이 무엇이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인 리드 브로디는 이스라엘이 재판에 동의하고 상당한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이번 제소의 정당성과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강조하면서, 불리한 결정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도의적으로 판결 집행을 거부할 소지는 적다고 설명했다.(11) 집단학살을 딛고 탄생한 국가에 ‘오명을 씌우는 방식의 해결책’은 네타냐후 정부보다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인구가 많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에 분명히 더 강한 도덕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힘겨루기가 시작되면 적어도 인도주의적인 원조가 더 활발해져서 가자 주민들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벨기에에서는 페트라 드수터 부총리를 위시해 남아공의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아공은 현재 이스라엘 전쟁에 물자 지원을 한 영국과 미국을 집단학살 공모 혐의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48년 협약에 서명한 다른 국가들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언젠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지도 모른다.

이번 남아공의 이스라엘 제소는 지정학적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네스린 말릭은 서방 국가들은 이번 일로 ‘스스로 수립한 체제’와 ‘약자를 보호하고 침략자에 강경히 맞선다는 외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이번 제소는 서구의 모순과 영향력 약화를 드러내는 대결의 상징이다.”(12) 

 

 

글·안세실 로베르 Anne-Cécile Robert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국제편집장

번역·이푸로라 
번역위원


(1) Adil Ahmad Haque, ‘How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hould stop the war in Gaza’, <Just Security>, 2024년 1월 15일, justsecurity.org
(2) Eylon Levy,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기자회견, 2024년 1월 2일.
(3) ‘Feu sur le droit de la guerre 이스라엘의 심각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어판, 한국어판, 2023년 12월.
(4) Lucie Delable, ‘Plainte de l’Afrique du Sud pour risque de génocide : quel rôle pour la Cour internationale de justice 아프리카의 집단학살 위험: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Club des juristes(법조인 클럽), 2024년 1월 10일, www.leclubdesjuristes.com
(5) Lucie Delable, op. cit.
(6) Nesrine Malik, ‘It is not Israël on trial. South Africa is testing the West’s claim to moral superiority’, <The Guardian>, London, 2024년 1월 15일.
(7) Vincent Coquaz, ‘L’Afrique du Sud entretient-elle des liens étroits avec le Hamas, comme l’avance Israël ? 이스라엘이 주장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하마스와 긴밀한 사이인가?’, <Libération>, 2024년 1월 17일.
(8) Kenneth Roth, ‘South Africa’s case against Israël is imperfect but persuasive. It may win’, <The Guardian>, London, 2023년 1월 13일.
(9) Reed Brody, ‘South Africa calls in the law’, <The Nation>, New York, 2024년 1월 17일.
(10) David Kaye, ‘Why Israel is taking the genocide case seriously’, <The Atlantic>, Washington, 2024년 1월 19일.
(11) Reed Brody, op. cit
(12) Nesrine Malik, op. cit.

 

 

국제사법재판소는 무엇을 명령했나

 

1) “15대 2의 표결에 의해(반대는 이스라엘과 우간다) 이스라엘 국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의무에 따라 수중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음을 예방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B)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C) 그 집단의 전부나 일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생활 조건을 그 집단에게 강요하는 행위,
D) 그 집단 구성원의 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행위”

 

2) “15대 2의 표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는 즉시 자국 군대가 위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16대 1의 표결에 따라(반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국가는 수중에 있는 모든 수단으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집단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인종 학살을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을 예방·처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16대 1의 표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직면한 악조건을 해결하는 데 긴급하게 필요한 필수적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15대 2의 표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는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집단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행위에 관한 혐의 제기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고 증거 파괴를 예방할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15대 2의 표결에 따라 이스라엘 국가는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이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본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