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 납품업체에 ‘갑질’ 논란…공정위 제재받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5900만원 특약매입거래에도 납품업체에 서버 사용료 받아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SSG닷컴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SSG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900만 원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은 2019년 10~11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와 사전에 행사에 드는 비용(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상품 할인쿠폰 비용은 3660만 원에 달한다.
할인쿠폰 행사 비용은 SSG닷컴과 납품업체가 절반씩 분담했다. SSG닷컴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에서 해당 행사 비용을 공제했다.
SSG닷컴은 또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 사용료) 명목으로 총 6526만 원을 수취했다.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고 상품을 관리·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서버 사용료 역시 SSG닷컴이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23일 <본지>의 취재에서 “일 처리 당시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이나 비판의 목소리는 없었냐”는 물음에 “정확한 히스토리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다”며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서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 준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