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COP29」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가는 길 ③ 탄소 배출권, 그리고 국제 탄소시장과 VCM(자발적 탄소시장)
「COP 28」에서 합의 불발된 국제탄소시장 시스템 합의 이뤄져야 국제 기후금융의 한 축, VCM 재성장의 발판
“1000억달러”(약 140조원)
여기에도 탄소중립에 익숙한 “1,000억달러”가 등장한다. 지난 「COP(Conference of Parties)27」(2022년 이집트)에서 발족한 아프리카 탄소시장 이니셔티브(ACMI[1])의 2050년 탄소배출권 수출 목표다.
UNFCCC가 저개발국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위해 선진국이 매년 지원하기로 한 자금, 「COP28」에서 선진국이 매년 저개발국 기후 피해 지원금(Loss and Damage)으로 설정한 자금 규모도 같다.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시스템 합의는 「COP29」의 핵심 의제중 하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기후재정과 달리 시장을 통해 개발도상국, 최빈국에게 기후대응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안정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국제 탄소시장은 말 그대로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기본적으로 탄소배출권에는 국경선이 있다. UNFCCC에서 합의된 GST(전지구적 이행점검)에 근거한 각국의 NDC(이산화탄소 감축목표)가 있고 각국 정부는 이러한 목표에 근거, 기업들에게 탄소감축을 권고하고 강제한다. 기업들의 산업활동에서 모자라고 남는 탄소에 부과하는 세금은 크게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로 구별된다.
즉 저개발국의 탄소감축을 지원하고 각 기업들의 탄소 감축 지원, 즉 탄소세와 ETS 이행을 위한 제도로써 국제 탄소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것. 산업화가 왕성한 국가들은 탄소를 많이 품어대고 저개발국의 탄소배출은 적게 마련이다. 이를 탄소 국제거래로 보호하고 저개발국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는 이미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근간이 마련됐다
ACMI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연간 탄소 배출권 잠재량의 2%만 사용하고 있다. ACMI는 아프리카가 205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는 연간 외국인 직접 투자금이 800억달러를 초과한 적이 없다. ACMI가 이 계획에 성공한다면 탄소배출권은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출품이 된다.
지난 6월, 「COP29」에 앞서 독일 본에서 열린 UNFCCC SB(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SB에서는 「COP29」 개막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COP29」에서 결론을 찾기 위한 사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중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그린 워싱(Green Washing[2])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에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탄소배출권의 정비와 VCM 스탠다드의 구축, 즉 국제 탄소시장의 시스템 정비는 「COP28」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국제 탄소시장 체제 정비를 위한 파리협정 제6조 기술지침 합의안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이번 「COP29」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파리협정 제6.2조)에서 기후정의의 지침 포함여부, 감축실적의 승인 절차 구체화 수준 등에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탄소배출권의 기본 골격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2015년 전세계가 참여한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변화했다. 제6조는 총 9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핵심은 제6.2조와 제6.4조다. 제6.2조는 소위 “협력적 접근법”으로 각국의 자발적 감축협력 활동을 통해 얻어진 감축 실적을 자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사용하는 체계다. 즉 거래가 핵심이다. 이는 거래당사자와 시스템에 따라 양자 혹은 다자간협력 등, 여러 유형의 메커니즘을 갖을 수 있다.
제6.4조, “지속가능 발전 메커니즘”은 COP에서 지정한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운영 구조를 갖는 메커니즘이다. 즉 탄소배출권의 발행 및 거래를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기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탄소배출 경로에 관한 스코프(Scope) 1,2,3[3] 등 복잡한 탄소배출권 측정을 고도화하고 저개발국도 쉽게 탄소배출권의 측정 및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국경선이 근간인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탄소감축목표)를 넘어 국제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저개발국 탄소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COP28」 개최 전까지 전망은 낙관적이었다. 제6.2조는 국외감축실적(ITMO.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승인과 등록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래 보고 등 몇 가지 논의가 남아 있었다.
제6.4조는 방법론 지침과 온실가스 제거 지침이 거의 마무리되어 거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각조의 세부규정 내 주요 쟁점에 대해 당사국들의 의견차이로 인해 끝내 합의가 불발된 것. 각국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작용한다. 따라서 합의가 쉽지 않다. 「COP28」에 상정된 제6조 안건은 모두 3개였다. 이중 유일하게 비시장 기반 안건인 제6.8조만이 통과했다. 이 조항은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정, 기술개발 및 이전, 역량 강화 등 비시장 기반 NDC 달성을 위한 협력이행dl 골자이다.
「COP28」 폐막식날,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는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IE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더크 포리스터는 다만, 이미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해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안드레아 본자니 IETA 국제 정책이사는 “6.4조 메커니즘의 지연은 환경적 건전성이 아닌 반시장 체제의 승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은 역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이다. 기후 대응자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국가내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도 타격이다. UNFCCC의 ‘2022 NDC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26개국이 이 제6조의 활용 계획을 자국 NDC에 명시했다.
그렇지만 포리스터 IETA 회장의 말대로 합의 불발에 관계없이 제6.2조에 근거한 사업은 가능하다. 이미 스위스·노르웨이·아랍에미리트(UAE)·일본 등 주요국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 역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탄소 감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COP28」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제6.4조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이다. CMA5 방법론 지침 승인 후 2025년부터 제6.4조 메커니즘 등록부가 운영될 예정이었다. 관련 기준서와 절차 등이 이미 공개됐다.
COP의 국제 탄소시장이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UNFCCC 관리, 감독하게 국제탄소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에 상처를 입은 VCM(자발적 탄소시장)도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발적 탄소시장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19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총회(「COP3」)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지구 환경파괴의 주범이 온실가스라는 데에 동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5.2%로 감축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추후 미국이 비준에 실패하면서 다소 빛이 바래긴 했지만 인류 온실가스 감축 역사에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총회라고 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골격으로써 탄소배출권 시스템인 교토체제(Kyoto Mechanism)는 크게 청정 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라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IPCC의 결과에 근거하고 IPCC가 제시한 온실가스 측정기준에 따라 국가간 혹은 국가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의 골격을 구축한 것이다. 이는 추후 국가와 기업, 기관, 개인 등 다양한 기후 주체들을 위한 기본 골격으로 확대되는 근간이 된다.
우선 청정개발체제는 개발 대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그 탄소배출 실적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이행제도는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여 탄소 감축 실적의 일부를 탄소배출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반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 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배출을 할 경우 타국에 이를 판매할 수 있고 많은 경우 타국이 확보한 권리를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중에서 기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각국 국경선안에서도 적용되지만 국제 수요 공급 거래의 근간이 된다. 나라마다 ETS는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지만 기업들의 탄소감축 및 페널티와 관련 중요한 골간을 이루고 있다.
서구 유럽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EU ETS를 운영하며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만큼 의무감축분에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파리기후협약이후 2015년부터 K ETS를 운영하고 있다.
「COP28」 이전 한국 역시 「COP28」에서 처음 진행된 GS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1년 구축한 한국의 NDC 목표를 일부 수정하는 등 2030년 목표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가기 위한 로드맵을 재정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관료들은 한 목소리로 탄소배출권 제도를 강화해, 탄소 로드맵 실현을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저개발국이라는 점을 근거로 기후정책을 소홀히 했던 아시아 국가들도 ETS를 빠르게 구축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2023년, 10월 ETS 제도를 실시했다. 이처럼 각국마다 산업성장에 대한 기업 부담으로 인해 탄소 관련 제도의 도입시기가 다르고 유상할당량이 너무 상이해 실효성에는 차이가 크지만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모든 나라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제도인 탄소세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배출 탄소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각 나라의 NDC에 근거한 국가별 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ETS에는 국경선이 있다. 이 시장은 흔히 CCM(Compliance Carbon Credit Market)이라고 한다. 즉 국제 규율과 각국의 정책 및 규정에 따른 다는 것이다. 이 CCM은 ICPP와 각국 정부가 공신력 있게 구축한 제도이기 때문에 나름 신뢰도가 높다. 물론 ICPP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든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별 전문성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유형은 두가지로 대별된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와 상쇄배출권 거래(Offs Credit Trade) 방식이 있다.
전자는 국가와 같은 일정한 권역에서 부가적인 감축대상의 배출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감축이 이뤄진 경우 그 차이를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배출량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는 것이다.
상쇄배출권 거래방식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수행실적을 통해 감축한 것을 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상계하는 방식이다. 이는 권역을 넘어서 거래할 수 있으며 총량 중심의 탄소배출권 거래방식에 비해 자율성이 크다. 따라서 이는 신뢰도 높은 국제적인 인증 시스템이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총량제한 할당제라는 규율 아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족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 거래 방식은 VCM[4]의 근거가 된다. 최근 기후시장과 기후금융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VCM (Voluntary Carbon Credit Market)이다. 이 시장은 민간 시장이다. 최근 국제적인 기후 경제와 기후 금융, 탄소시장은 주로 VCM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간 자본 중심의 탄소거래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기업, 기관, 개인 등 다양한 조직이 탄소감축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Carbon Credit)을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다.
CCM이 규제(compliance)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써 정부 혹은 NDC(국가별 기여도)에 근거한 나라별 할당제에 따라 기업 혹은 기관들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현재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VCM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는 VCM 프로젝트에 기후 금융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점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VCM이 과도한 시장 논리로 흐르는 점을 경계한다. 즉 VCM은 CCM을 보충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무결성(integrity)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기후 주체들은 탄소배출을 자체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특히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들은 선진국 지원 못지않게 이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
VC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제3자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UNFCCC가 나서서 해주지 않는다.
탄소배출권 프로젝트라는 점을 인증 받아야 하고 프로젝트 완료 역시 승인받아야 한다. 즉 등록, 발행, 만료가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탄소배출권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발행부터 만료까지 등록부에 등록된다.
프로젝트 완료 후 최종 구매자가 배출량 감소를 청구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만료된다. 즉 등록부에서 프로젝트가 삭제되는 것이다. VCM의 프로젝트 관리, 즉 등록과 만료 업무는 현재 3군데 국제기관에서 과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Verra이며 시장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Gold Standard(GS)가 약 15%, Climate Action Reserve(CAR)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기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민간시장이기 때문에 측정에 오류가 있거나 국가내 탄소배출권과 이중으로 계상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린워싱의 위험성이 가장 큰 지점이다.
시장 규모도 매년 성장하고 있다. 2021년 약 20억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3배나 성장했다. 최근 넷 제로 혹은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어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
탄소배출권 수요의 증가로 만료된 탄소배출권의 규모는 2020년 9,600만톤에서 2021년 1억 6,500만톤으로 70% 이상 증가하였고, 2050년에는 51.1GtCO2e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이는 오늘날 전 세계 배출량의 10% 수준이다. 평균 가격 또한 2020년 $2.5/t에서 2021년 $3.5/t으로 상승하였으며 2050년 $47/t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 컨설팅 법인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VCM이 2030년까지 약 15배, 2050년에는 100배까지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이는 10년 안에 규제시장(CCM)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CM이 각국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VCM의 주요 대상 프로젝트는 현재 임업분야와 재생에너지 분야가 압도적이다. 2021년, 기준 거래량의 대부분은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46.2%), 재생에너지 분야(42.8%)로 이 두 분야의 VCM의 80%가 넘는다. 또한 발행량 기준으로도 2022년 9월까지 발행된 탄소 크레딧 가운데 약 43%는 자연기반, 32%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림 보존 프로젝트와 같은 자연기반 솔루션(Nature Based Solution) 활동에 대한 크레딧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삼림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와 남미의 브라질 등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아프리카는 ACMI를 발족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아프리카가 탄소배출권 수익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중 대부분이 삼림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VCM이며 연간 1,0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UC 버클리대학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탄소배출권 가운데 삼림 등 토지이용 크레딧은 약 14,000만톤 규모로 아프리카 탄소배출권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세계적 흥미를 유발시킨 스타트업도 탄생했다. 케냐의 스타트업 “코코”다. 코코는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한 쿡 스토브를 판매한다. 그런데 이 친환경 고효율 쿡스토브는 숯불요리를 하던 아프리카의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할당 받는다. 이를 다시 팔아 쿡스토브를 생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UC 버클리대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탄소배출권의 1/4이 쿡스토브를 통해 창출되고 있다.
금융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후 금융 기업들은 펀드를 조성해 탄소 감축 프로그램 및 기술 기업에 투자하거나 크레딧 거래 플랫 폼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VCM에 참여하고 있다.
HSBC그룹의 자산운용사 HSBC Global Asset Management는 기후변화 자문 회사인 폴리네이션(Pollination)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임업,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급수, 자연 기반 바이오 연료 등 배출량 감소로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탈탄소 파트너(Decarbonization Partners)”를 설립했다.
또한 런던 증권 거래소는 지난 10월 자발적 탄소시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펀드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VCM의 프로세스는 정부의 승인 등 일정한 인증절차를 요한다.
기후 펀드나 기업은 탄소감축 프로젝트의 유형, 예상 탄소 크레딧, UN SDGs 충족 여부 등 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은 전망서를 발행해야 한다.
최종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탄소배출권, 현금배당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상당 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와 같은 다른 전형적인 수단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에 향후 저개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금융업계의 반응도 활발하다.
지난 2022년 “COP 26”이후 총 7조달러의 자산을 관리 중인 49개 기관 투자자가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NZAOA) 연합을 구성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2025년(22~32%)과 2030년(49~65%)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치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도 신한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문제점도 아직은 여전히 많다.
탄소배출권은 Verra, Gold Standard 등 비정부 기관에서 검증 및 발행하고 있으나 통합된 기준이 없어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현재 탄소 프로젝트와 탄소배출권에 대한 투명성, 유동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지침 수립이 진행 중이다.
시장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의 표준화와 평가가 어려워 품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국제 스왑 파생상품 협회(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는 탄소배출권을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것을 권고하나, 각 국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다 보니 탄소 크레딧에 대한 법적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장외거래의 비중이 높고, 가격 메커니즘이 취약하여 투명한 가격 기준과 형성이 어려운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이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그린워싱을 넘는 사기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CCM과 VCM을 위한 다양한 금융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업계 최초로 VCM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을 이용한 정수시설을 보급하여 약 94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8개 증권사가 자기매매(시장조성자), 장외거래 참여 등 탄소배출권 금융에 참여하고 있으며 VCM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COP 28」에서 SK가 구축한 “VCM 연대”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12월 8일, “「COP28」” 행사장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확대를 위한 아시아 최초 연합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술 기반의 사전 거래 탄소배출권 시장(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 Market, EPCM) 연합” 구축을 밝혔다.
국내에서 기후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나서는 스타트업과 선도적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제도 개선”안을 제시해왔다. 이를 위해 최회장은 VCM 아시아 연합체연대를 구성하고 환경단체들까지 포함시켜 2024년 출범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시아에 먼저 시작하고 추후 전세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최회장은 현재의 탄소시장은 기업들의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동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고, 비용 예측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8년째 시행중이지만, 기업들이 생산 및 운영 체제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도록 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 평했다.
그의 구상은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이 연합체에는 SK그룹 계열사와 함께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 에코시큐리티, PwC컨설팅, 대한상의 탄소감축 인증센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하트리 파트너스, 비브리오,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탄소감축 기술을 토대로 탄소배출권을 사전에 거래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EPCM은 탄소감축 기술 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사전 거래(EPC)를 진행하며 이후 실제 탄소감축기술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면 EPC를 구매한 측에 탄소배출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탄소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이를 상용화할 자금을 확보하고, 수요자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해 수익을 얻거나, 그대로 탄소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다. 연합체는 기업을 더 모집해 내년 「COP 29」에서 정식 발족을 계획이다.
이러한 SK그룹의 공격적 행보는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SK그룹의 글로벌 연대는 최근까지 국내 그룹들의 국제적 활동 범위를 넘어서 더욱 큰 논란과 함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SK㈜, SK E&S 및 신한투자증권 3개사는 “에코시큐리티”에 대한 공동 투자를 통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사업 분야의 개발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에코시큐리티는 중남미를 거점으로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하는 스위스 기업이다.
이를 통해 SK그룹은 다양한 분야의 탄소배출권 사업을 발굴하고 고품질 배출권 확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EPCM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글로벌 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생산 △플라스틱 재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 등 12개 유망 탄소저감 기술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 인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EPC를 발행·거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의 안드레이 본잔니 국제정책국장은 「COP28」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탄소 크레딧 발급에 대한 환경적 무결성과 인권 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리나 바레라 부총재도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 무산이 나을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분명히 국제 탄소시장 개설 논의의 후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현재 VCM의 열기로 보면 합의된 안전하고 안정성 있는 기준이 도출되는 것이 미래시장을 감안하면 낫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COP29」의 핵심 의제다. 안정적 탄소국제시장의 발전과 VCM의 안정화를 위해선 국제탄소시장을 규정한 제6조 2,4항에 대한 합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빠른 합의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안정화가 조속히 필요하다. 이번 「COP29」에서 손실과 기후기금의 구체화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1] ACMI는 아프리카의 탄소배출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7차 당사국 총회 (COP27)에서 출범한 비영리 회의체다.
[2] 그린워싱(Greenwashing)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이를 둘러싼 모든 기망행위를 가리킨다. RE100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상품 제작에서부터 광고,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적용·홍보하는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이 떠오르면서 기망행위 혹은 사기행위가 자주 발행하고 있다.
[3]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이 구매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한 전기, 증기, 난방 또는 냉각에서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구매 및 획득한 전력은 구매하거나 기업의 경계로 유입되는 전력이며 배출량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한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하지만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배출량을 모두 포함)을 의미한다.
[4] VCM과 관련, 가장 자주 논쟁이 되는 지점은 2015년 UNFCCC의 참여국이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파리기후협약에서 정리된 사안이다. 파리기후협약은 명확히 VCM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6조가 관련 규정이다. 이는 탄소감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도덕성이 필요하며 전지구적 탄소감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렴성 의무를 규정한 IC-VCM과 같이 매우 도덕적 기준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