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는 영리 상품이 아니다

장례사업, 사회보장과 공공관리가 대안으로

2024-11-29     알방 보두앵 외

장례와 애도에는 법적으로는 공공 서비스로 지정된 장례 업계가 관여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 사업자가 얽혀 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은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장례 서비스의 불안한 소비자가 된다.

 

프랑스 장례 시스템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가격의 폭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매장이나 화장을 막론하고 평균 비용이 3,800유로를 넘지만,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가격은 최대 네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 시장을 지배하는 두 거대 그룹은 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세분화된 상품을 취급하며 자본주의적, 상업적 논리에 따라 운영된다. PFG(Pompes funèbres générales)가 대표적인 경우다. PFG는 1998년 OGF(Omnium de Gestion et de Financement)에 인수되었고, 교직원 연금펀드인 온타리오 교원 연금펀드가 주요 주주(74%)로 참여하고 있다. 1985년에 등장한 로크 에클레르(Roc Eclerc)는 퓌네캅(Funécap)이라는 지주 회사 소속이다. PFG와 Funécap은 장례사업 전체 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하며, 관 제조와 같은 주요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

중소 개별 업체들은 관 제조나 관리 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있어서 이들 두 거대 그룹이 소유한 인프라에 의존해야 한다. Funécap과 OGF-PFG는 화장터의 3분의 2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잉그리드 버그만, 에디트 피아프, 안토니오 가우디, 쇼팽 등 유명한 작가, 음악가 등이 묻혀 있는 가장 크고 상징적인 페르 라셰즈 묘지의 화장터를 운영하면서 2년 만에 요금을 약 20% 인상했다.

이 시스템은 일부 지역의 장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모든 지역에서의 평등한 장례를 보장하지 않는다. 로제르, 기아나, 로트, 오트루아르와 같은 지역에는 화장터가 아예 없다. 예를 들어 기아나 주민은 시신을 1,500킬로미터나 떨어진 마르티니크로 운송해야 하는데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장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CPAM(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은 사망 직전 3개월 동안 고용 상태였던 사람의 유족에게 3,910유로의 비과세 사망 수당을 제공한다. 이는 고용 상태였던 유족에 한하며, 고용센터 수혜자, 장애연금 수령자, 영구적 신체장애가 있는 산업재해 수혜자, 의료진, 장인,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시된 장례업계의 이윤추구 방식 

그러나 이 수당은 사망 직전 일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는 사망자 중 소수에 해당된다. 연금 생활자의 경우 노동 보건 및 은퇴 보증 기금(Carsat, Caisse d’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은 단지 지급되지 않은 마지막 달의 연금만을 가족에게 돌려줄 뿐이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 보증 기금(Caisse d’assurance familiale)으로 이 최대 2,152유로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족들은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 이에 신청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연간 70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미국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된 원스톱 일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나, 그리스어로 죽음을 의미하는 타나토스와 하인, 또는 종을 뜻하는 둘라에서 유래한 ‘타나둘라’와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다. 타나둘라는 주로 임종을 앞둔 사람과 유족들에게 비의료적인 지원을 제공 한다.(1)

팬데믹은 장례업계의 이윤 추구 방식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인들은 PFG가 발드마른 주 정부의 요청으로 유족들에게 룽지스 도매시장에 설치한 대형 영안실에 시신을 보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행정감사실은 “룽지스 장례 보관소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는 업계 관행에 부합했다”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2)

룽지스의 장례 담당자들은 다른 장례식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인에 대한 관리나 유족에 대한 응대 업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서비스 자체의 요금 청구라기보다는, 장례가 수익 추구의 대상임을 가족들에게 특히 감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드러낸 데 있었다.

 

장례 판매교육에 치중… 전문지식은 “현장에서” 배우는 식

이 업계는 장례 담당자 양성 단계부터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 장례 관련 직종을 위한 공공 직업 교육 과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요 교육 기관은 Funécap과 OGF-PFG가 소유하고 있다. 장례 상담사 과정은 140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되며, 위생, 묘지 관련 법규,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종교적 관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그러나 판매 교육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 많은 상담사들은 교육 과정이 너무 짧았다며, 대부분의 지식은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3)

장례 담당자들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법적, 심리적 기초를 교육받는다. 그러나 사회 보장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포함한 학교는 알려진 바 없다.

대형 그룹 외에, 공익 목적의 협동조합(SCIC) 형태를 갖춘 비영리 구조들도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는 원하는 경우 회사의 지분을 구매하여 주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투자 금액과 관계없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에 있으며, 장례 협동조합 연맹의 지도하에 운영 중인 구조는 약 10여 곳이다. 이들의 가격은 여전히 프랑스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생태적 고려가 대체 장례 방식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매장 후 토지 점유를 줄이거나 포름알데히드로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화장 시 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회가 혁신을 요구하면, 입법자는 이를 제약하고 시장 경제는 이를 장악해버린다. 예를 들어, 종이 관은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시민 모임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OGF-PFG는 입법자에게 이러한 관의 크기에 제한을 두도록 로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민이 자신들의 사업을 벗어나는 시도를 막았다.

현재 이 관들은 생산 원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판매되며, 일부는 베트남에서 수입된다. 미생물을 이용해 시신을 부식시키는 방식이나, 물을 이용한 수분화를 포함한 다른 방식에서도 대형 이윤 추구 기업들이 독점하여 새로운 시도에 여지가 많지 않다.

 

사회보장제도로 유족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그러나 이 분야의 수익성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파리 시에서 의뢰한 몇 안 되는 조사에 따르면, 2008년 프랑스인의 과반수(53%)가 장례 서비스를 비영리 공공 서비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답했다.(4) 이 여론 조사의 의뢰자인 프랑수아 미쇼 네라르 전 파리 시 장례 서비스 사무국장은 이러한 기대를 요금 인상의 추이에 따른 비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5)

“1993년 시장이 자유화된 이후 장례 비용이 56% 증가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보다 2.5배 빠른 속도다. 파리와 같은 도시에서는 공공 운영자가 존재하고 그 공동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많은 도시에서 공공 구조가 존재하지만, 이들 또한 종종 민간 경쟁업체의 행태를 모방하고 있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 이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은 당초 사회보장의 취지와 1945년 10월 4일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2021년에는 역사적으로 네 가지 분야(질병, 가족, 산업재해, 연금)에 대한 개혁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었다 볼 수 있으나, 왜 더 많은 분야를 고려하지 않는가?

경제학 연구 분야에서도 사회보장을 식품 분야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6) 일부 대학과 운동 단체들은 1945년 사회보장 창설 당시의 정신에 을 따라, 모든 시민이 기여를 통해 권리를 얻고 그 권리를 바탕으로 보험금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자동화된 무료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면, 유족들은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장례업계의 수익 논리를 폐지하고, 장례 담당자들에게 업무의 에 의미를 되찾게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와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보험금 관리 기구를 통해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친환경 장례방식으로 생태적 문제에 대응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하여 반영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발휘되는 솔리다리테(La Solidarité, 연대)의 힘이 그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글·알방 보두앵 Alban Beaudouin
사망 사회 보장 협의체 창립자
리샤르 몽부아쟁 Richard Monvoisin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교 강사
장-루 드 생팔 Jean-Loup de Saint-Phalle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교 연구원

번역·김동섭
번역위원


(1) Julien Bernard, 『La ‘mission psychologique’ des pompes funèbres 장례 서비스의 ‘심리적 임무’』, <Sociologies pratiques 사회학적 실천> 17호, 파리, 2008.
(2) <Inspection générale de l’administration 2020년 활동 보고서>, 행정 일반 감사, 2021년 3월 30일.
(3) Albertine Delanpe, 『La cendre de tes morts 당신의 죽음의 재』, 몽트뢰유, 2023.
(4) 『프랑스인과 장례식』, 파리를 위한 입소스 설문조사, 2008년 7월.
(5) 『La révolution de la mort 죽음의 혁명』의 저자, 뷔비르 출판사, 파리, 2007.
(6) Laura Petersell & Kévin Certenais, 『Régime général. Pour une Sécurité sociale de l’alimentation 일반 체제. 식품 사회보장을 위해』, 2022. 관련 사이트https://securite-sociale-alimentation.org 참조.

 

 

루이 14세의 칙령에서 쉬르 법까지

전국 규모의 최초 장례 규제는 루이 14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690년에서 1694년 사이 칙령을 통해 각 도시에 ‘매장 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했다.

이 직무는 병원, 특히 의료 시설로 발전하고 있던 ‘신의 호텔(hôtels-Dieu)’이 매입하며 종교적 장악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들 기관은 도시에서 장례 사업의 독점권을 갖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사망에 따른 불평등이 공간적으로도 나타나 부유층은 교회 예배당이나 묘지 중심부에, 나머지는 외곽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다.

한편, 19세기 말에 비종교적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1881년과 1884년 법이 신앙 공동체 묘지의 설치 및 확장을 금지하면서였다. 이후 묘지는 종교적으로 중립화되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공화주의자와 자유사상가의 압박 아래 1887년 11월 15일 장례 자유법이 제정되어 성년이 된 개인이 자신의 장례 방식과 매장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화장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게 되었다.

1904년에는 매장이 비(非)종교화되었고, 장례 서비스의 외부 업무는 지자체가 독점하도록 법이 정했다. 이러한 비종교화는 유족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실제적인 장례문화로 널리 확산하지는 못했다.

전후 1945년 법령은 전국적으로 개인적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1946년에는 이와 관련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었다. 죽음이 유일하게 확실한 위험이므로, 새로운 사회 보장법 제 3조는 “질병, 출산, 사망 위험” 관리의 책임을 기초보험기금에 맡겼다.

이 덕분에 여러 형태의 연대 기제가 마련되었으며, 다른 위험들(질병, 출산, 연금 등)은 논의와 진화를 거쳤다. 그러나 죽음과 관련된 권리는 방치되었고, 점차 보험업계와 금융 시장의 쉬운 표적이 되었다.

1828년 조셉 랑글레가 설립한 종합 장례서비스업체인 PFG는 고급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블로(Roblot)와 보르니올(Borniol), 석재 및 관 제작 업체들을 인수하며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PFG는 장례 서비스를 선택할 권한이 지자체에 속했던 시절 거의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고, 지자체는 특히 소규모 지역에서 이 프랜차이즈 체인과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1979년에는 수자원 기업 리요네즈 데 조(Lyonnaise des eaux)가 PFG의 주요 주주가 되었고, 현재 수에 조 프랑스(Suez Eau France)로 불리는 이 회사는 1990년대 여러 부패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로크 에클레르(Roc Eclerc)를 포함한 독립 기업들이 이른바 ‘PFG의 지자체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이는 창업자 미셸-에두아르 르클레르가 주도했다. 르클레르는 유명한 상업센터 설립자인 에두아르 르클레르의 아들이었다.

1993년 1월 8일 제정된 장례법(법률번호 93-23, 쉬르 법)은 유족이 장례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경쟁이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가격은 매년 오르며 시장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염원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