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좌파 정당

2024-12-31     그레고리 르젭스키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자동차, 화학 또는 대형 유통 부문에서 인력 감축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산업부 장관 마크 페라치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총동맹(CGT)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15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기 악화와 정책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 시간은 증가하고, 고용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공공서비스 부문의 공무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에서는 여전히 미미한 다수가 사회보장기여금 경감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다. 고용주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분적으로 면제한 뒤 그 면제액을 국가에 재청구하는 이 비효율적인 조치는 2023년 공공재정, 즉 납세자에게 800억 유로의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1)

 

저비용 정책이 초래한 프랑스 노동시장의 양극화

199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지도자들은 생산의 포지셔닝(중저가)을 재검토하는 대신,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비용’(즉, 임금과 사회 보장)을 낮추는 데 주력해왔다. 이 정책은 고품질 일자리를 보호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있어 사치품, 항공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항상 실패해왔다.

기업들은 자체적인 저비용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대부분 내용은 생산기지 이전, 하청, 고령 직원 해고, 잔류 직원의 노동 강도 강화 등이다. 더 많은 ‘평가’와 ‘평가절하’를 받는 공무원들과 더 많은 통제와 더 적은 보상을 받는 실업자들에 대한 압박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 지원이나 감세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예산과 실업보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30년간 지속된 이러한 조치들은 임금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두 가지 결과를 낳았다. 첫째, 프랑스는 업무 건강, 물리적 위험 노출, 노동 강도, 자율성, 교육, 경력 전망 등 여러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여성,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탈산업화, 구조조정, 디지털화로 인해 폐쇄성이 심화되고 있다. 임금 계층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구내식당, 커피 머신, 복사기 앞에서 마주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2)

 

특권층의 동질성, 불평등한 노동개혁

금융 사회학자 올리비에 고데쇼의 관찰에 따르면, 고용이나 노동 관련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장관, 국회의원, 자문위원, 경제학자, 컨설턴트 및 그들의 측근들은 하청 서비스 인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신들과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만 마주치는 동질적이고 폐쇄적인 세계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좁은 세계는 모두에게 개혁, 즉 2023년의 연금 개혁과 같은 것을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일 또한 혜택이 가장 많은 고소득 임금근로자들의 이익을 강화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년 이후 이어진 이른바 ‘마크롱 상여금’과 같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구매력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충분한 수익성 높은 대기업들만 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는 임금 계층의 상위층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만 해당된다.

 

재택근무가 초래하는 퇴보들

하지만 오랜 사회적 퇴보는 주로 고위 간부들만을 비켜갔다. 35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을 때, 이들은 목요일부터 주말을 시작하거나 부부 생활을 조화롭게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반면, 이 시점에서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졌고, 육체적이거나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 청소나 대형 유통업 종사자들은 이제 근무 시간이 쪼개져, 집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오늘날 기업과 공공서비스 조직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이전에는 재택근무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재택근무가 확산되었지만, 위기가 끝난 뒤 다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600만 명의 직원 중 65%는 고위 간부이며, 이들 중 97%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3)

결국, 재택근무처럼 노동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사치’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 노동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특정 계층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주4일제가 만든 불평등의 그림자

직무 특성상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 협약의 수가 5배 증가했는데, 이 경우 종종 일부 직원들, 특히 고위직 간부들에게는 금요일 재택근무가 체계적으로 허용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압축된 근무를 하게 된다.

협약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연구자 폴린 그리모는 이렇게 지적했다. 간부들에게는 협약 서문의 첫 단락에서 약속된 ‘직장에서의 복지’가 실현되지만,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더 짧고 압축적이거나 더 강도 높은 근무 주간이 강요된다는 것이다.(4)

결국, 노동자들 간의 분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더 높은 자격을 가진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러한 제도가 바로 이들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누구를 위한 유연성인가

민간 부문의 간부들 중 거의 절반이 재택근무가 폐지될 경우 회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때, 이들은 자신들이 유리하거나 위험이 적은 힘의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3.5%의 낮은 실업률, 고부가가치 서비스 직종에 44% 집중된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덕분이다.(5)

반면, 국제노동기구(ILO)가 “필수적”이라고 정의한 직업들(Essential jobs)은 상당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직업들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현장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활동이 중단될 수 없는 업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보건 및 안전 분야의 종사자, 청소 노동자, 상업 및 운송업 종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프랑스에서 800만 명에 달하는 이들 필수 직업 종사자들, 즉 전체 고용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중 다수는 여성이며, 특히 가정 돌봄 분야에서는 이민자들이 많다. 이들은 평균 근로자보다 약 20%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더 큰 불안정성과 강제적인 시간제 근무, 그리고 비정형적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있다.(6)

 

최일선 현장 노동자들의 외면당한 권리

코로나 이후, 프랑스 당국은 질병에 맞서는 최일선 및 제2선 노동자들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고 위선적으로 떠들어댔다. 그러나 동시에, 공공기관은 하위 계층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고용 모델을 조장하고 있다.

이 모델은 유럽연합이 리스본 전략과 “유럽 2020”을 통해 홍보한 것으로,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이다. 이 접근 방식은 이미 숙련된 직업의 고용 품질을 높이는 반면, 직원과 노동자들의 고용 품질과 임금은 하락시키고 있다.(7)

물론, 인공지능은 이제 법조인, 언론인, IT 종사자들의 숙련도를 위협하고 있지만, 물류나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이미 한동안 자동화의 결과를 몸으로 직접 체감해 왔다. 이들은 기술 탈숙련화, 노동 강도 강화, 또는 자율성 상실과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무너지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모든 노동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종종 노조가 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들은 합의 퇴직 시 더 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부들의 57%는 법정 퇴직금보다 최소 5% 이상 많은 금액을 받지만, 이는 노동자의 17%, 직원의 19%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레이첼 사아다는 2017년 도입된 프랑스 노동법원의 보상 기준이 “이 관할권의 이용을 고임금 간부들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으로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소득이 낮고 근속 연수가 짧은 노동자들, 즉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에게는 해고 시 지급되는 최대 보상액이 그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8)

 

노동 현실을 회피하는 노조와 정당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노동자가 겪는 각기 다른 노동 현실과 처우의 격차는 그만큼 임금 노동자들의 분열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 서로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와 정당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회피하고 있다. 2024년 6월에 실시된 최근 총선 결과는 이러한 침묵을 설명해준다.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신인민전선(NFP) 후보들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유권자들로부터 37%의 지지를 얻은 반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유권자들로부터는 17%의 지지만을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직업별 투표에서도 나타났다. 간부의 34%가 좌파 후보를 선택한 반면, 노동자 중에서는 21%만이 좌파 후보를 선택했다. 이를 두고 ‘인민전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글·그레고리 르젭스키 Grégory Rzepski
저널리스트

번역·아르망


(1) 「경제는 멈추지 않는다」, <France Inter>, 2024년 11월 9일, 「우리는 폭력적인 산업 침체의 초기에 있다」, <La Tribune du dimanche>, 파리, 2024년 11월 10일. Simon Arambourou, 「20년 동안 5배로 증가한 사회보험료 면제라는 금기를 끝내야 한다」, 2024년 10월 23일, www.alternatives-economiques.fr.
(2) Bruno Palier, 『프랑스식 저가 전략이 어떻게 노동을 강화하고 손상시켰는가』, Christine Erhel, Mathilde Guergoat-Larivière 및 Malo Mofakhami, 『고용과 노동의 질: 프랑스의 성과 저하?』 ; Olivier Godechot, 『점점 더 분리된 작업장』 ; 『노동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Presses de Sciences Po, 파리, 2023년.
(3) Mikael Beatriz와 Louis-Alexandre Erb, 「코로나19 위기 이후 재택근무의 변화」, <Dares Analyses> 제64호, 파리, 2024년 11월.
(4) Pauline Grimaud, 「주 4일제: 더 적게 일하면서…더 많이 일하기」, <Connai-
ssance de l’emploi> 제199호, 2024년 9월.
(5) 「민간 부문 간부들의 통계적 초상」 2023년 판, 간부 고용 협회(Association pour l’emploi des cadres, APEC), 2023년 11월 9일, https://corporate.apec.fr;  「간부들에게 재택근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APEC, 2024년 3월 28일, www.apec.fr.
(6) Thomas Amossé 및 Christine Erhel, 『필수적인 직업이지만 낮은 노동 및 고용의 질』 ; Bruno Palier (책임 편집), 「노동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앞서 인용한 책(op. cit.), 또한 『필수 노동의 가치. 전 세계의 고용과 사회적 문제』, 국제노동기구, 2023년, www.ilo.org.
(7) Richard Duhautois, Christine Erhel, Mathilde Guergoat-Larivière 및 Malo Mofakhami, 「프랑스 기업에서 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Connaissance de l’emploi>, 제146호, 2019년 3월.
(8) Rachel Saada, 『권리 없는 노동으로』, Antony Burlaud, Allan Popelard 및 Grégory Rzepski 편집 ; 『신자유주의 프랑스의 단면』, 암스테르담 출판사, 2021년; Tristan Paloc, 「2021년의 합의 퇴직. 팬데믹 위기 이후 다시 증가」, <Dares Résultats> 제37호, 2022년 8월 2일; 『고용, 실업, 노동 소득』(2024년도 판),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 2024년 8월 22일, www.insee.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