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월급에 손을 대는가?

- 사회보장기여금 축소는 임금 삭감이다

2012-11-12     크리스틴 작스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에 관한 루이 갈루아 회장의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논점은 ‘세 부담 감소’다. 이런 관점은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를 부추긴다. 정부와 기업은 마치 사회보장기여금이 (‘사회보장부담금’이란 일각의 표현처럼) 경제개발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과세인 듯 여긴다. 하지만 사회보장금은 그 자체가 임금의 일부인 것으로 봐야 한다.

"노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세를 계속 부담할 수는 없다." 2012년 7월 17일 일간지 <르몽드>에서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이 피력한 이같은 견해는 지난봄 정권 교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남은 정책 노선 중 하나다. 사회적 부가가치세를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노동비용을 낮추는 것, 이는 우파 후보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기업인 모임 '산업인 클럽'에서 프랑스의 산업 재건을 위해 내건 전제조건들 가운데 상위에 랭크된 목표 과제이기도 했다. 이 단체의 견해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기업 분담금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돌리면 프랑스는 얼추 독일 수준과 비슷해질 수 있고, 그만큼 기업 경쟁력이 증폭돼 현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1)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금 대신 '노동비용', 사회보장기여금 대신 '사회보장세'란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지난 30년간 우파 정부와 좌파 정부의 정책 동화가 일어나면서 이같은 표현의 사용이 흔해졌고, 이는 곧 그 표현 속에 자리잡은 세계관이 일반화됐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 역시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이런 언어의 변신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비용은 곧 줄여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노동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지도부를 짓누르고, 창조적 활동의 숨통을 조이는 세 부담은 경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나아가 이는 면제해줘야 하는 항목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언론의 부추김으로 명백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언어와 인식의 결합은 차례로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모든 정부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바로 '고용 확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임금 인하는 더 이상 해법이 아니다

저급여 노동자나 청년 혹은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감액되기도 하고, 도심 면세 지역의 자영업자나 상인들에 대해서는 면제되기도 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사실 임금의 일부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사회보장기여금 항목이 있는 것이다. 이 또한 기업이 생산해낸 부에서 직접 징수된다. 다만 월말에 꼬박꼬박 직원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질 임금과의 차이는 이 돈이 사회보장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의료비, 간병인 급여, 퇴직연금, 질병으로 인한 휴업수당, 가족수당, 실업수당 등의 재정이 여기에서 충당된다.

사업장의 단체협상에서 정해지고 개인의 직업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직접 급여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국가가 정한 요율표에 따라 결정되며, 실업보험 같은 경우는 노·사·정 3주체의 협상을 통해 그 금액이 정해진다. 휴업수당, 약제비 환급 비율, 의료비 부담 비율 등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힘과 정치적 중재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로랑스 파리조 프랑스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정부에 기업 부담금과 노동자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지시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2) 기업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아르노 몽트부르 생산재건부(산업부) 장관의 계획은 무엇인가?(3) 부담금의 일부를 일반 사회보장세(CSG·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로 돌려 노동비용을 축소시키려는 상황에서, 프랑수아 셰레크 프랑스민주노동연맹(CFDT) 노조위원장은 무엇을 제안해야 하는가?(4) 매번 나오는 답은 똑같다. 바로 임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이런 계획이 시행될 수 있었던 건 오랜 기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온 덕분이다. 좌파가 집권한 뒤 기존 사회주의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자 사회당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했던 1982∼2010년, 매년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부(혹은 부가가치)에서 급여(실질임금+사회보장기여금)가 차지하는 비중은 8%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정책적 결정이 가져온 것이다. 이 시기 실질 임금 인상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사회보장기여금은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났음에도 급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회사 쪽의 노령연금 부담액은 1979년부터 동결됐고,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금 동결은 1984년에 이뤄졌다. 이어 1993년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실업보험 분담금이 동결됐고, 1990년대 중반에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이, 2001년에는 회사 쪽이 부담하는 보충연금 분담금이 각각 동결됐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기여금의 축소 혹은 면제 정책이 확대됐고, 그 결과 1992년 19억 유로였던 감축액은 2008년 307억 유로로 늘어났다.(5)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운용에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건 바로 세금이었다. 납세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이다. 의료수당·실업수당·가족수당·연금수당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같은 행보는 관련 사회보장 급부의 축소로 이어졌고 이는 곧 급여의 감소를 의미했다. 그 결과 유례없는 소득 이전이 이뤄졌다.(6) 1982년 이후 누적된 집계 결과, 부의 공유 구조가 왜곡되면서 총급여 1조1천억 유로와 회사 쪽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4천억 유로가 기업의 이윤으로 옮겨갔다. 물론 고용 창출을 보장해줄 것이라던 투자가 늘어났다면, 기업은 노동자의 이런 희생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가져간 1조5천억 유로는 (주주들에게 배분되는 순소득인) 배당금과 기업 적립금을 불리는 데 기여했다. 1982∼2010년에 이같은 배당금과 적립금이 각각 6포인트와 9포인트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 면에서의 신장세는 별로 체감되지 않았다.

기업 이윤으로 넘어간 1조5천억 유로

한 예로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최저임금 1.6배 미만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 사회보장기여금 면제책을 도입했지만, 노동자 절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같은 정책은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ée)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7) 노동시간 감축으로 고용 창출 효과를 보려 했던 1993∼2003년 시기에 대한 평가에서도 학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면세 조치로 유지 혹은 창출되는 단순직 일자리 하나에 드는 비용은 연간 2만 유로 정도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정규직 일자리 하나에 드는 비용에 가까운 금액이다."(8)

하지만 이제 새로운 논거를 들이대며 임금 인하의 타당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바로 기업의 채무다. 실제 기업이 부채를 쓸 경우,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주식 발행이나 자금 대출로 기업 재정을 꾸려갈 경우, 기업의 매출액에서 임금 총액(과 투자)에 할당되는 부분이 제한되기 마련이다. 주주들에게는 배당금을 내줘야 하고, 은행에는 대출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은행과 주주들에게 돈을 챙겨주다 보면 자연스레 임금이 동결되고, 그에 따라 2차적으로 가계가 피해를 입는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 금융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그 대표적인 폐해 사례가 서브프라임 위기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제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느라 국가가 빚을 지게 돼 긴축정책이 실시됐고, 이는 자연히 노동자와 사회보장제도에 부담을 안기게 됐다.

프랑스의 경우, 피용 전 총리의 내각이 2011∼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정한 조치에서는 임금, 사회보장제도, 공공서비스 부문에 80%의 부담을 지우고 최상위 소득층과 기업 이윤에 대해서는 20%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새로이 집권한 사회당 정부의 2013년 예산안에서는 공직의 정원과 임금 총액 안정화를 통해 100억 유로를 절약하고 추가 세수로 250억 유로를 거둬들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세수 가운데 100억 유로는 최상위 계층과 자본소득에서 충당하고, 또 다른 100억 유로는 기업의 투자 여부에 따라 가감한 세금에서 거둬들이며, 나머지 50억 유로를 부담하는 건 퇴직연금 수령자로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걸로 사회보장제도와 노령연대기금의 재정을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확보한 350억 유로의 재정은 노동자가 70%를 부담하고, 주주들과 최상위 부유층이 30%를 부담한다. 공무원과 연금 수령자는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겠지만, 소비자들 역시 간접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다. 기업이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지게 되면 이는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임금 인하를 정책 우선 과제로 삼으려는 행태가 늘 있어온 건 아니었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진보적 관점에서 다양한 개혁이 시도됐다. 그 결과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나면서 사회보장수당 역시 개선됐고,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국 레지스탕스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아 앙브루아즈 크루아자가 제정한 오늘날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노·사·정 3주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영국식 세제와 대비되는) 독일식 모델에 착안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완전히 동결되기 전까지 사회보장부담률의 증가는 노동자와 기업의 세력 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노사협의의 주된 논제이기도 했다. 이로써 사회보장수당의 지급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었으며, 사보험의 비중을 낮추고 기업의 적립금과 시가총액을 제한할 수 있었다.

연금에서 이런 방향의 첫 움직임이 일었던 게 1960년대 말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 연한을 65살에서 60살로 낮춘 것이다. 레지스탕스 정치수용범 혹은 정치수감자는 1968년, 지체부자유자 혹은 근로 비적격자는 1971년, 퇴역 참전 용사와 전쟁포로는 1973년, 강도 높은 육체노동자는 1975년, 37.5년의 납입 기간을 채운 가정주부와 농업 종사자는 1977년에 각각 정년 연한이 낮아졌다. 그로부터 5년 뒤 60살에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 연한이 모든 노동자로 확대 적용됐다. 이와 병행해 이전 급여 대비 연금 수령액 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됐다. 1971년에는 기본 연금액만으로도 소득대체율이 40~50% 수준이었고, 여기에 보충연금을 더하면 소득대체율은 총급여의 75% 가까이 올라간다.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 기준 역시 마지막 10년을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10년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 그리고 1982년 연금 수령액의 변동은 물가가 아닌 평균 급여의 변화에 연동된다. 그렇게 되면 물가에 연동하는 것보다 인상이 더 빨라진다. 하지만 1979년 기업부담률이 동결되고 1986년 다시 물가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진보적 방향으로의 연금 개혁 역시 막을 내리게 된다.

1958년 처음 만들어질 때 수혜 대상이 일부 노동자로 제한됐던 실업수당은, 행정명령에 따라 1967년 공무원 직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모든 기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어 1974년에는 농업 부문의 노동자로, 1970년대 말에는 가사노무자로 확대됐다. 이와 병행해 1974년에는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이전 12개월 중)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종전의 270일에서 1961년 300일로 늘어났고, 1965년에는 365일이 되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전체 기간 동안 법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지금같이 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지는 상황은 아니었다. 게다가 실업자의 소득대체율도 1967년 35%에서 42%로 늘어났다. 그리고 여기에 일정 금액의 사정액이 더해진다. 1979∼84년에는 프랑스의 실업보험 급여기관인 '상공업 고용촉진협회(Assedic)'에서 받는 실업급여와 정부 정책에 따른 실업보상금(사정액)의 이중 수령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 수준에 근접할 수 있었다. 1982년부터 실업급여의 수령 절차가 복잡해진 것에 더해,(9) 1984년에는 실업보험금을 낸 실업자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정부 정책 수혜자)가 회사 쪽의 압박으로 분리되면서 이중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없게 됐고, 실업자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 논리와 멀어졌다. 또한 그로부터 4년 뒤에는 (이후 '극빈자 수당'으로 바뀐) '최저통합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실업보험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또 한 번 실업급여 수령 절차가 복잡해진다.

본인 분담금보다 이윤 과세가 먼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확대 또한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었다. 1945년 제정된 건강보험제도는 1978년에 이미 인구 전체를 수용하는 수준이 되었다. 장기 질병을 인정해주기 위해 1955년부터는 6개월로 한정돼 있던 요양급여 기간의 제한을 없앤다. 1955년에는 장기 치료가 소요되는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금(본인 부담분)이 사라지고, 보험급여의 인상은 급여의 평균 인상분에 연동된다. 1960년에는 특진 요금의 상한액을 정했고, 1974년에는 본인 부담분이 없어지는 질병 목록이 확대됐다. 그로부터 3년 뒤에는 대체 (조제) 불가 판정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전체 환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1984년 부담 비율이 동결되면서 보험제도를 개선하는 진보적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1991년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노동자 부담금이 세금인 일반 사회보장세로 대체된다.

문제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장기여금에 기반을 둔 모델에서 조세 기반의 모델로 옮겨가려는 것이다. 계산상으로 봤을 때, 세수 규모가 동일하다면 두 가지 방식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논의는 이윤과 임금의 배분 시점에서 기업이 거둔 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수입과 재분배 수입, 즉 이윤과 임금 사이의 재분배가 이뤄진 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둘러싸고 이뤄진다. 첫 번째 해법을 쓸 경우 이윤보다 임금이 힘을 얻고, 두 번째 해법을 쓸 경우 기업의 이윤 추구가 정당화되며 노동자의 임금이 약화된다.

*

글 크리스틴 작스 Christine Jakse 저서로 <사회보장기여금의 쟁점>(L'Enjeu de la cotisation sociale·Editions du Croquant·Bellecombe-en-Bauges·2012) 등이 있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육 단체 '근로자 네트워크'(Réseau Salariat) 회원이다.

번역 배영란 runaway44@ilemonde.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역서로 <미래를 심는 사람> 등이 있다.

(1) <Les Echos>, Paris, 2012년 6월 16일.
(2) ‘로랑스 파리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Laurence Parisot: La situation est gravissime’, <Le Figaro>, Paris, 2012년 10월 14일.
(3) ‘세 부담 축소로 투자 증대 꾀하려는 아르노 몽트부르’(Arnaud Montebourg lie baisse des charges et investissement), <Reuters>, 2012년 10월 8일.
(4) Derek Perrotte, ‘셰레크의 올랑드 지지와 FO, CGT 저지’(Chéréque défend Hollande et tacle FO et la CGT), <Les Echos>, Paris, 2012년 9월 3일.
(5) 사회보장제도, ‘2013년 사회보장 재정 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 de la Sécurité sociale 2013), 별첨5.
(6) Franéois Ruffin, ‘부의 공유, 금기는 깨지지 않는다’(artage des richesses, la question taboue),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8년 1월호.
(7) Matthieu Bunel, Fabrice Gilles, Yannick L’Horty, ‘사회보장기여금 약화가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2003년 개혁에 대한 평가 Les’(effets des allégements de cotisations sociales sur l’emploi et les salaires: une évaluation de la réforme de 2003’, <경제와 통계>(Economie et Statistique>, n°429∼430, Paris, 2009.
(8) Yannick L’Horty, ‘저임금에 대한 면세 조치, 그 10년의 평가’(Dix ans d’évaluation des exonérations sur les bas salaires’, ‘고용 바로 알기’(Connaissance de l’emploi), n°24, Marne-la-Vallée, 2006년 1월.
(9) 실업 보상금 수급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생기면서 실업 기간에 따른 보상 논리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