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넘은 원칙이 무너진 변호권

2025-02-28     뱅상 브렝가르트 외

지난 1월 6일 프랑스 <RTL> 라디오에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일부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보다는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데 주력한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실상은 최근 몇 년간의 사법 절차 개혁이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의 방어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불변도, 신성한 것도 아니다”라고 브루노 르타이요 내무장관이 지난해 9월 28일 선언했다. 보보 광장의 전임자인 다르마냉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임시 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단주의 혐의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의 추방을 강행했다. 이후 프랑스 국사원 신속 심판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결정을 통해 내무부에 추방 결정된 당사자의 송환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할 것을 명령했다.

프랑스 정부의 치안 중심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사법적 통제에 대한 인식—때로는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지는—도 영향을 받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또한 특히 상습범이 연루된 경우,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후 여론에 책임자를 지목하기 급급한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보면, 교도소 수감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1) 사법부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밀려나는 변호인들

변호사는 치열한 법적 논쟁이 오가는 한 가운데에 서 있다. 그는 대심주의(對審主義,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입장에서 논쟁을 벌이고, 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를 심리하여 판결하는 방식을 의미)를 대표하며,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소송 업무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 축소는 법규 개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극우로 기울어가는 유권자와 여론의 영향을 받은 정치인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법 체계의 중심에 있다. 품위, 양심, 독립성, 정직성, 인간성을 가지고 피의자를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다. 변호사의 개입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이는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사법의 동반자이자 보편적 법 실천의 핵심 주체로서 변호사는 시민,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소명이 있다”는 프랑스 변호사 직업 규정 6-1조는 변호사의 폭넓은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률 자문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대리하고 조력하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의 사법화 경향이 변호사직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호사들은 특히 피의자의 권리를 포함한 방어권을 수호하는 직무 수행에서 위협받고 있다. 유럽연합이 10년 전에 제정한 지침을 따라 2024년 4월 22일 법은 경찰의 구금 심문에 변호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예산 부족과 같은 현실적 제약 속에, 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치안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위협받는 방어권

절차적 관점에서 지난 세기는 방어권이 확대된 시기였다. 1897년 12월 8일의 ‘콩스탕법’은 예심판사에 의해 기소된 자가 사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1993년 1월 4일 법은 구금된 자의 변호사 면담권을 허용했고, 2011년 4월 14일 법은 구금 기간 전체에 걸쳐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했다.

이러한 강화는 헌법적, 그리고 협약적 인정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졌다. 1976년 12월 2일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방어권을 공화국 법률이 인정한 기본원칙에 포함했다. 이러한 권리들은 완벽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특히 형사 분야에서 당사자들 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의 존재를 의미한다(1989년 7월 28일 결정).

이후 헌법위원회는 이를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와 연결했다. 이 조항은 “권리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다”라고 명시한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보호적 판례도 언급해야 한다. 1997년 4월 23일 판결은 “민주사회에서 올바른 사법 운영권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고려할 때, 방어권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덜 제한적인 조치로 충분한 경우라면 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 방향으로의 명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5월 14일, 프랑스 마약 밀매의 영향에 관해 상원 조사위원회는 6개월간의 청문회를 마치고 결론 문건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금고 절차’라는 제도를 제안했는데, 이는 수사 기록의 특정 부분을 대심주의 원칙에서 제외해 재판관만 검토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들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2)

이 전례 없는 제안은 법조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 제안은 수년간 관찰되어 온 교활한 성향을 드러냈으며, 더 엄격히 신속하게 경제적인 사법을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방어권을 우회하거나 심지어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필리프 빌제를 비롯한 일부 논평가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했다.(3)

 

비극적 탈옥과 ‘화상 재판’의 확대

우연히도 2024년 5월 14일, 수감자 모하메드 암라가 탈옥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교도관이 앵카빌 톨게이트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이에 교도관 노조들은 즉각 화상회의 확대 도입을 요구했고, 법무장관은 며칠간 협의를 거친 후 이를 신속하게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상을 이용한 원격 통신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발전했으며, 이는 관리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논리에 따라 방어권이 점차 약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화상회의는 본래 일부 법원의 원거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8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한 소송 사건을 계기로, 생피에르 미클롱 군도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파리 항소법원이 관할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 섬 지역의 법관들이 동일한 사건을 두 번 심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프랑스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 보장 원칙에 부합하려는 조치였다.

이 새로운 도구는 지역적으로 시범 운영된 후, 2004년 3월 9일 제정된, 이른바 ‘페르벵 II(Perben II) 법’에 의해 재판에서 판사들이 원격으로 원고, 증인,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2006년부터 화상회의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처음에는 권장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나, 2009년 2월 5일 발행된 회람을 통해 강제성이 부여되었다. 해당 회람에서는 법원이 수감자를 교도소 밖으로 보내는 결정을 5% 줄이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구로 소개된 화상회의는 판사들이 수사나 심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표현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점차 형사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 걸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일반화된 화상회의는 현재 전체 강제 인치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연간 예산 성과 목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이를 28%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4)

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법적 논의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화면은 장벽이 되고(5) 화상 심리는 판사들의 경청 태도를 산만하게 하고, 발언의 자발성을 저해하며, 결국 형사 재판에서 대면 심문의 후퇴를 가져온다.(6) 

헌법위원회는 구금된 미결수의 신체적 출석 없이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2019년 9월 20일 결정)과, 보건 비상사태 상황에서 화상 심문을 의무화한 조항(2021년 1월 15일 결정)을 방어권 침해의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했다. 이를 통해 최고 법원은 화상 심문 절차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한 셈이다.

반면,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로 남아 있는 것은 배심원 재판이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0년 11월 27일 결정에서, 배심원 재판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체적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하려 했던 정부의 시도를 기각했다.

 

 

디지털 법정의 명암, 효율성과 방어권 사이에서

이번에는 이러한 시도를 막아냈지만, 형사재판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배심원 재판에서 핵심 원칙으로 여겨지는 구두 변론의 약화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구두변론은 프랑스 혁명기인 1790년 11월 27일, 아드리앵 뒤포르 의원이 자신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구두 변론을 “배심제와 그것이 보장하는 자유를 지키는 도구”라고 규정했다.

1791년 9월 16일과 29일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립된 이 원칙은, 배심원들이 오직 공판 과정에서 논의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요소가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심원단이 평의에 들어갈 때 수사 기록을 검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원칙은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유지되었으며, 1795년 10월 25일(공화력 4년 브뤼메르 3일)의 법전부터 현재의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이르기까지 계속 적용되었다. 실무자들, 즉 변호사와 판사들 역시 배심원 재판에서 이 원칙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배심원들이 수사 기록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판에서 이루어진 변론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평가한다.

 

사라지는 구두 변론, 형사재판의 새로운 위기

2018~2022년 사법 개혁 법안은 이 원칙에 첫 번째 타격을 가했다. 해당 법안은 배석 판사, 즉 재판장 양옆에 자리한 두 명의 판사가 사건 기록의 사본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판사들이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경청하는 태도를 산만하게 해 판결의 질을 저하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가장 크게 흔든 것은 2021년 12월 22일 법을 통해 도입된 도(道) 형사법원의 전국적 시행이었다.

이 새 법원은 징역 15년에서 20년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즉 주로 강간 사건을 심리한다. 기존 형사 재판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지되어 온 배심원 제도를 폐지하고, 오직 다섯 명의 직업 판사만으로 재판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배심원 재판과 달리 이들 ‘전문 배심 판사’는 평의에 들어갈 때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에서의 구두 변론 원칙을 크게 약화하는 요소다. 

결국 판결이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아니라, 수사 기록을 기반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심문의 중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도(道) 형사법원의 도입은 결국 세 가지 목표를 극단적으로 구현한 결과다. 즉, 재판을 더 빠르게 진행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더 많은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법조계 전체가 거의 한목소리로 반대와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道) 형사법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실험 단계에서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강행된 조치였다. 물론, 도(道) 형사법원의 공판은 기존보다 짧게 진행되며, 배심원 선정과 보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이점은 결국 판사들에게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무색해졌으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법원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험 결과 도(道) 형사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항소율이 기존 배심원 재판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2심 재판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공적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7)

 

재판의 본질을 다시 물은 우트로 사건

어떤 경우든, 입법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간과한 듯하다. 과연 재판을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더 나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형사재판에서는 복잡한 인간사의 단면이 펼쳐지며, 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수록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공판 시간이 단축되면 판결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익도 침해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우트로(Outreau) 사건(2000년대 초반 부정확한 증언과 잘못된 수사 절차로 인해 여러 무고한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무죄로 판명된 사건—역주) 최종 재판에서, 당시 항소심 검사는 ‘배심원의 존재’, ‘구두 변론 원칙’, ‘변론의 대립 원칙’(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양측이 서로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알고 반박할 기회 ‘공방 절차’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역주)의 결정적 작용으로, 이 사건이 사법적 오류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8)

 

형사재판의 근본적 변화, 원칙이 무너져

그러나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가장 뚜렷한 침해는 도(道) 형사법원에서 ‘유리한 소수(minorité de faveur)’ 원칙이 사라진 데 있다. 이 원칙은 1498년 3월, 루이 12세 치하에서 제정된 ‘블루아 칙령(Ordonnance de Blois)’ 제76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 사건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최소한 두 표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더욱 신중하게 내리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쉽게 말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었다. 

이 원칙은 1539년 8월 빌레르코트레 칙령(Ordonnance de Villers-Cotterêts)과 1549년 2월 퐁텐블로 선언(Déclaration de Fontainebleau) 사이의 기간, 그리고 비시 정권 시기를 제외하고 5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현재도 배심원 재판(cour d’assises)에서는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9명 중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道) 형사법원에서는 이 원칙이 폐지되었으며, 이제 단순 과반인 5명 중 3명의 찬성만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간단한 수치 계산만으로도 명백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배심원 재판보다 도(道)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이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두 재판소가 본질적으로 다른 기관이므로,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결과적으로 배심원 재판에서 시민 배심원이 참여한다는 혁명의 유산과, 5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 재판의 기본적 보장 장치를 한순간에 지워버렸다.(9)

 

사법 개혁인가, 방어권의 후퇴인가?

방어권과 구두 변론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변호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진다. 프랑스 내 마약 밀매의 영향을 조사하는 상원 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마르세유 법원 부원장 이자벨 쿠데르는 2024년 3월 7일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일부 변호인들이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문제 삼으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건설적인 방어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변호사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법 절차 지연의 책임을 변호사들에게 떠넘기는 선동적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마치 사법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결함이 변호사들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2024년 7월 3일, 극우 성향의 한 웹사이트는 “제거해야 할 변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 충격적인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최근 정치적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국민연합(RN)의 사법 개혁 공약과도 연결된다.

국민연합은 형사 책임연령을 낮추고, 소년법의 독립성을 폐지하며, 최저 형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국 판사가 사건별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제한하고, 형벌을 기계적으로 선고하도록 만들며, 방어권의 중요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글·뱅상 브렝가르트 Vincent Brengarth & 앙투안 오리 Antoine Ory
두 사람은 프랑스 변호사로, 주로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번역·박명수


(1) 2024년 10월 1일 기준, 프랑스의 수감자 수는 79,631명이며, 운영 가능한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2,279명이다.
(2) 「필수적인 각성: 마약 밀매의 덫에서 벗어나기」, 프랑스 내 마약 밀매의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룬 조사위원회 보고서, 상원(Sénat), 파리, 2024년 5월 7일.
(3) 필리프 빌제(Philippe Bilger), 「방어권을 축소해야 한다!」, Justice au Singulier, 2024년 6월 24일, www.philippebilger.com.
(4) 2024년 연례 예산안 및 성과 보고서, 일반 예산, 프로그램 107: 교정 행정, www.budget.gouv.fr.
(5) 장 다네(Jean Danet), 『형사 재판: 의식과 관리 사이』, PUR 출판사, 렌(Rennes), 2010.
(6) 「2018-2022년 사법 개혁 및 계획법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자문위원회(Com-
mission nationale consultative des droits de l’homme), 2018년 11월 20일.
(7) 벤자맹 피오리니(Benjamin Fiorini), 「도(道) 형사법원의 확대는 터무니없는 정책이다」, <르몽드>, 2023년 1월 2일.
(8) 스테판 칸테로(Stéphane Cantéro), 『우트로 사건: 사법적 공포』, Éditions Dialogues, 르 콩케(Le Conquet), 2023.
(9)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 2023년 11월 24일, 결정번호 2023/1069-1070 QPC, M. Sékou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