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법자로 취급당하는 미성년자들

‘1945년 명령’, “아동 보호만큼 중대한 사안은 없다”

2025-05-30     소피 부를레 | 기자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청년들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구금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 구금은 과연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

 

프랑수아즈

감옥은 사회에 복귀시키는 곳이라면서, 왜 나는 2주째 공부도 체육도 못하고 있는 거죠?” 사미는 16세다. 그의 감방은 몇 평도 되지 않는다. 낙서로 뒤덮인 두 벽 사이에는 침대와 문이 뜯겨나간 화장실 겸 샤워시설이 있다. 전날 배식된 식판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다.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902명의 청소년들이 미결수 또는 기결수로 수감 중이다. 이들은 성인 교도소 내에 설치된 미성년자 구역(QPM), 또는 미성년자 전용 교정시설(EPM) 여섯 곳 중 한 곳에 수용되어 있다. 각 EPM은 약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미가 수감된 곳은 마르세유 발랑틴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수감 기간은 평균 4개월 정도다. 매년 약 1,000명의 청소년이 폐쇄교육센터(CEF)로 보내진다. 현재 전국에는 약 50개의 CEF가 있으며, 각 시설은 최대 12명의 미성년자를 수용할 수 있다. 이곳은 구금에 앞서 취해지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1)

 

‘1945년 명령’, “아동 보호만큼 중대한 사안은 없다”

EPM과 CEF는 2002년, 이른바 ‘페르벵 I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정부는 1945년에 제정된 ‘비행 청소년에 관한 명령(Ordonnance de 1945)’을 개정 대상으로 삼았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 감경의 원칙, 그리고 처벌보다 교육을 우선시한다는 기본 원칙에 도전하고 있었다. “아동 보호만큼 중대한 사안은 드물며, 그중에서도 사법 절차에 놓인 아동의 처우 문제는 특히 중요한 과제다. 프랑스는 모든 아동이 건강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될 만큼 아이가 넘쳐나는 나라가 아니다.” 이는 ‘1945년 명령’의 제안 이유서에 담긴 유명한 구절이다. 이 명령은 1791년 형법 공포 이후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기존의 일반 형법 체계와는 구별되는, 미성년자만을 위한 독립적인 처벌 체계를 확립한 결실이었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적 조치로는 위탁 보호, 건강 관리 지원, 사회봉사, 교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도미니크 페르벵 전 법무장관이 도입한 새로운 구금 제도 또한 형사사법적 대응 수단 중 하나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소수의 비행 청소년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그것도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된다. 2023년 기준, 전체 형사처분 대상 미성년자 가운데 이 구금 조치에 해당한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수천 명의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구금 시설을 거쳤다. 이들은 교정 당국, 청소년 사법보호국(PJJ), 교육부 또는 보건 인력 등의 감독 아래 있었다. 

프랑수아즈

하지만 그 성과는 엇갈린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에 슬리퍼를 신은 사미는, 금세 다시 평범한 십대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감옥은 편해요.” 그는 웃으며 말한다. “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어졌어요.” 심지어 그는 장래에 교육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까지 내비친다. 하지만 그날 아침도 예외는 아니었다. 병가와 인력 공백으로 인해 54명의 교도관 가운데 31명이 결근했고, 그로 인해 수업은 물론 모든 활동이 취소되었다. 이동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수업 시간은 교육부 지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쉼터(보호시설) 출신 애들은 전부 거기 있었어요.”

자유박탈시설에 대한 일반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교육 실태를 파악했다. 즉, 폐쇄교육센터(CEF)에서는 예정된 주 25시간의 활동 중 5시간도 채 이루어지지 않고, 미성년자 전용 교정시설(EPM)에서는 주 20시간 중 15시간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의 중학생들이 매주 26시간의 정규 수업을 받는 현실과 비교할 때, 수감 청소년들이 처한 교육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끝에, 의견서를 통해 “아무런 진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권은 국제법, 유럽법, 프랑스 국내법 모두에 의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게다가 이들 청소년 대다수는, 아직 어린이라 불러도 될 만큼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미 교육 실패를 경험하고 삶의 혼란과 상처 속에 갇힌 채 이 시설들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3)

“내 어린 시절 대부분을 전부 위탁 보호시설이나 구금 시설에서 보냈어요,” 재사회화 단체 ACAY 사무실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드리스 아부두. “내가 처음으로 책을 읽은 건 16살 때 감옥 안이었어요. 프랑스어 선생님이 추천해줬죠. 옛날 강도였던 사람이 교육자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저한테는 어떤 전환점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그는 첫 자격증도 따고, 심리상담사도 만나고, 중독 치료도 받을 수 있었다. 오늘날 그는 ACAY의 교육 담당자로서 구금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전과는 다른 환경 악화를 절감하고 있다. “아이들이 거의 온종일 감방에만 있어요. 심지어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아요.”

아부두 씨는 마르세유 북부 지역에서 자랐고, 고모의 손에서 길러졌다. 부모는 코모로에 남아 있었고, 그는 그들과의 이별을 힘겹게 받아들였다. 어릴 적부터 말썽을 자주 피웠으며, 축구 훈련이 끝난 뒤에는 라 뷔세린(la Busserine) 동네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냥 장난처럼,” 그는 처음엔 담배를, 그다음엔 대마초를 피웠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무리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점차 그는 망을 보기 시작했고, 마약을 팔았으며, 약물 비용을 대거나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옷을 사려고 도둑질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결국 청소년 보호 쉼터에 위탁되었다가, 폐쇄교육센터(CEF), 그리고 구금시설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았다. 출소 이후에도 상황은 반복되었다. 동네 ‘형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는 빚졌다는 부담감에 또다시 ‘일’을 벌였다. 그러다 한 번의 강도 사건이 실패로 끝났고, 그는 결국 바우메트(Baumettes) 성인 교도소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한다. “내가 그동안 쉼터, CEF, EPM에서 마주쳤던 애들이 전부 그곳에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는 중독의 만연(蔓延)이다. “아산화질소, 술, 대마초… 중독은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금 상태에서야 비로소 이들이 의료적 추적 관리를 처음으로 받게 되죠.” EPM에서 근무하는 한 의료진이 익명을 전제로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신체적으로 이미 망가진 상태의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청소년 사법보호국(PJJ)이 수행한 한 연구도 이를 확인해준다. “수감된 미성년자 대부분은 노동계급 출신이며, 의료 체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건강 상태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중략...)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치료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4)

 

재범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는 구금시설

실제로, PJJ의 동일한 연구는 국가 제도가 구금된 미성년자들을 제대로 돌보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제도적 자원의 부족이다. “수요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자원” — 원인으로는 채용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로 인한 잦은 결원, 그리고 현장 인력 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예측 오류를 들 수 있다. 둘째, 구금 그 자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때문이다. 연구는 “수감 생활은 점차 정신적 소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심리적 결과와 제도적 지원의 부재는, 교정시설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전제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는 아부두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특징, 곧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반복되는 ‘재범’의 현실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애초에 CEF는 재범을 반복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실제로 재범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11년 상원 보고서는, 그러한 기여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어떤 연구에도 기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5) 이후 입법자는 CEF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해 사회학자 아르튀르 부아투는 “이 센터들은 이제 감옥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금 논리의 확장’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6) 게다가 그 운영 여건은 대체로 열악하다.

2017년 개소 이후, 마르세유 슈트라비 CEF는 학대 및 재정 비리 의혹 속에서 관장 교체와 행정적 폐쇄 조치를 반복해 왔다. 2023년에는 센에마른 주의 수프쉬르루앙 CEF 역시 임시 폐쇄 조치를 받았고, 두 명의 교육사가 폭력 혐의로 해고되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중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일부 CEF는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폐쇄 조치되었다.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총 14건의 폐쇄 조치가 내려졌으며, 그 중 9건은 이용자 권리 침해나 반복적인 구조적 운영 실패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 드뢰 CEF는 영구 폐쇄되었다.”(7) 
“어떤 CEF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방에 틀어박혀 플스(PlayStation)를 하면서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어요.” 

프랑스 자유박탈시설 일반감독관 도미니크 시모노의 이야기다. “다른 곳에서는 교육사들이 올가미로 청소년을 붙잡고 있더군요. 그들은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하고 있었고, 결국 폭발했다고 해요.” 시모노 감독관은 덧붙인다. “잘 운영되는 곳은 극히 드물어요. 숙련된 인력이 있고, 팀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며,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드물다. 대부분의 시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능력이 들쭉날쭉한 시간제 계약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CEF 운영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성년자 1인당 하루 운영비는 약 700유로에 달하며, EPM은 이보다 더 높다. 반면, 일반 청소년 보호시설의 하루당 비용은 약 200유로 수준에 불과하다.

청소년 사법보호국 노조는, 폐쇄적 수용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다른 개방형 청소년 보호 구조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2024년 9월, 그들은 개학 직전에 발표된 비정규직 인력 500명 감축 방침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의 사법부 예산은 2017년 이후 10억 유로 이상 증가해, 2024년에는 100억 유로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산 증액 대부분이 교정 행정 부문에 집중된 것을 두고, 장관들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사회복지사 마티아스 페랭(SNPES 소속)은 비판한다. PJJ의 경우에도 예산 증액은 대부분 수감 관련 부문에 집중되었고, 그보다 앞선 단계에 있는 아동 보호 현장은 현재 붕괴 수준이다. 비록 PJJ가 관리하는 청소년 중 실제 수감되는 비율은 낮지만, 교육사들은 많은 아이들이 결국 형사처벌 체계로 흘러 들어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이는 제때 개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페랭은 이렇게 덧붙인다. 
“무엇보다도, 많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노조 소속의 알렉시아 페이르가 절망스럽게 말한다. “마르세유에는 보호시설보다 감옥이 더 많아요!”
‘시민과 정의’—사회·사법 분야 시민단체 연맹—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사법 절차 하에 놓인 미성년자를 위한 주거 지원 공간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폐쇄교육센터의 등장은, 청소년들이 몇 주간 자연 속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강화형 교육센터(CER)’ 체류 프로그램이나 혼합형 보호시설(foyer mixte)에서의 주거 기회를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SNPES 노조 대표들에 따르면, 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정원이 남아 있는 CEF나 EPM에 잘못 배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정신 질환이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 아동, 개방형 시설에서 더는 받아주지 않으려는 청소년, 첫 수용 경험이 보호소가 아닌 구금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그리고 보호 구조의 부재로 이리저리 떠돌게 되는 미등록 미성년자들. 여러 아동 보호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 조직의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젊은 판사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마르세유 소년법원 로랑스 벨롱 판사는 이렇게 지적한다. 

“이 아이들은 사실상 노예이며, 진정한 의미의 인신매매 피해자입니다. 다섯 번, 열 번 보호조치를 취해도, 결국 그 조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범죄 조직은 점점 더 어린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녀의 관할 법원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살인 사건만 53건이 접수되었다.

판사로 일해온 지난 30년 동안, 감금 조치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지만, 벨롱 판사는 오늘날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변질되고 있다고 말한다.
우파뿐 아니라, ‘방임주의’라는 비판을 의식한 좌파 역시 1980년대부터 소년범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사건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법 절차는 무리하게 앞당겨졌다. 오늘날 미성년자 절반이 수갑을 차고 법정에 출석하는 풍경은, 과거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모습이다.

 

“점점 더 많은 미성년자들이 살인자가 되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프랑스 입법부는 미성년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를 앞당기고 형벌 적용을 강화했으며,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 감경 원칙’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미성년자에게 선고되는 형벌이 일반적으로 절반으로 감경되었으나, 이 시기를 거치며 처벌 강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임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기조에 일정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소년형사법전(CJPM)은, 1945년에 제정된 ‘소년범에 관한 명령’을 대체하며, 그동안 수차례 이뤄졌던 개정을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로 정비하였다. CJPM은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단 능력 없음’을 ‘단순 추정’(présomption simple, ‘특정 사실을 사실로 간주하되, 반증(反證)이 가능한 추정—역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리 절차 역시 원칙적으로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1차 심리에서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2차 심리에서는 형벌을 결정하며, 그 사이에 일정 기간의 ‘사회적 시험 기간’(판결 전 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소년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조건을 지키며 생활하도록 하여, 처벌의 수위나 방식을 판단하기 위한 관찰·검증 기간—역주)을 두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아동 보호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른바 ‘아탈 법안’은 지금까지 이루어낸 일부 진전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게 될까? 2024년 1월 국정연설에서 가브리엘 아탈 당시 총리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부쉈으면, 당신들이 고쳐라. 더럽혔으면, 당신들이 치워라. 권위에 도전했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라.”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평의원으로 돌아간 그는 이러한 원칙을 입법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16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즉결심문 절차 도입, 동일 연령대에 대해 ‘미성년 감경 원칙’을 예외 조항으로 전환, 비행 청소년의 부모에게 부과하는 제재 강화가 그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와 상원의 혼합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많은 판사들이 그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사법보호국(PJJ) 소속 노조들 역시 수감자 수의 급증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2024년 4월, 극우 성향의 젊은 국민연합(RN)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는, 가브리엘 아탈이 추진한 법안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소년사법 개혁안을 지지했다. 전반적으로, 우파 진영은 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점점 더 살인자가 되고 있다.” 2024년 11월 21일, 브뤼노 르타요 내무장관이 CNews와의 인터뷰에서 단언했던 내용이다. 25년 전에도 이미 ‘갱 강간 사건’이 사회적 도덕 공황을 촉발시킨 바 있다(8). 오늘날에는 드롬주 크레폴(Crépol)에서 발생한 청소년 토마 페로토의 사망 사건, 또는 마르세유에서 14세 청소년이 마약 거래와 얽혀 VTC(앱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사의 목덜미에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 혹은 고등학생들 사이의 폭력적인 집단 싸움 등이 하나같이 언론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마치 프랑스가 『시계태엽 오렌지』(Orange Mécanique, 스탠리 큐브릭이 1971년 발표한 영화로, 청소년 폭력과 국가 권력의 교화 실험을 다룬 디스토피아적 작품. 프랑스에서는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사회를 은유할 때 자주 인용되며, 특히 청년층의 ‘야만화’를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에서 활용—역주)와 같은 나라가 되었고, 청년 세대가 완전히 ‘야만화’되었다는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살인, 살해, 폭행치사 등 강력 범죄는 증가하는 반면, 전체적인 미성년자 범죄는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보였다.(9) 하지만 시민단체 ‘시민과 의정’(Citoyens et Justice)에서 아동 사법 부문을 맡고 있는 소피 디엘은, “2023년 여름 폭동 이후 미성년자 수감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지적한다.(10) 실제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검찰에 접수된 미성년자 사건 수는 20% 감소했지만, 디엘은 이를 범죄 자체의 감소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오히려 이 수치를 소년범에 대한 형사·교육적 대응의 약화로 해석한다. 즉, 경찰의 관심이 가정 내 폭력으로 집중되고,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단 능력 없음’을 기본값으로 적용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초범 청소년의 체포 건수 자체가 줄었고, 그 결과 적절한 교육적 개입 없이 상황이 방치된 채, 검찰 단계에서 더 심각한 사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글·소피 부를레 Sophie Bourlet
언론인이자 저널리스트로, 주로 청소년, 교육, 사회 정책 관련 주제를 다룬다.


(1) 테드자니 타라이운, 「소년형사법전(CJPM)에 대한 첫 통계적 평가: 시행 15개월 후」, Infostat Justice, 제194호, 파리, 2023년 10월 13일. 또한 참고: 「수감 및 구금 인구 월별 통계(Statistiques mensuelles de la population détenue et écrouée)」, 2025년 3월 31일자 기준, www.justice.gouv.fr
(2) 『사법 통계 자료집 2023년판(Statistiques justice – Références statistiques justice)』, 프랑스 법무부, 파리, 2024년.
(3)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교육 접근권에 관한 의견서(Avis relatif à l’accès des mineurs enfermés à l’enseignement)」, 자유박탈시설 일반감독관, 파리, 2023년 11월 17일.
(4) 앨리스 시몽, 「미성년자 수감의 영향(Les effets de l’enfermement sur les mineurs détenus)」, 청소년 사법보호국(PJJ), 파리, 2023년 9월.
(5) 「폐쇄교육센터와 미성년자 교정시설의 성과는 무엇인가?(Enfermer et éduquer : quel bilan…)」, 장클로드 페이로네와 프랑수아 피예 상원의원이 제출한 정보보고서, 프랑스 상원, 파리, 2011년 7월 12일.
(6) 아르튀르 부아투, 「청소년 폐쇄교육센터는 교도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무브망(Mouvements)』 제88호, 파리, 2016년 겨울호.
(7) 프랑스 회계감사원, 「폐쇄교육센터(CEF)와 미성년자 교정시설(EPM)」, 파리, 2023년 7월. 또한 참고: 소피 보르디에, “센에마른: 비행 청소년 보호소 폐쇄, 폭력 혐의로 교육자 두 명 기소”, <르파리지앵>, 2023년 5월 3일. 미리암 기욤, “11월까지 폐쇄 판결을 받은 CEF”, <라 마르세예즈>, 2024년 8월 23일.
(8) 로랑 보넬리, 『프랑스는 두려워한다: “치안 불안”의 사회사』, 라 데쿠베르트, 파리, 2008.
(9) 그레구아르 비조, “프랑스의 미성년 범죄는 감소하지만 강력범죄는 증가 중”, <르몽드>, 2025년 3월 12일.
(10) 울리크 루네 리보니, “이미지 없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23년 8월호. 또한 참고: 프랑스 법무부 공식 통계 자료 ‘대화형 표’, www.justice.gouv.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