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비연동화, 마지막 터부
늙어가는 지구
퇴직연금정책결정위원회(CO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볼 때 이 제도의 재정 적자는 2020년 공공GDP의 1%, 즉 220억 유로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2060년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재정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60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 지출액이 공공GDP의 13.5%에 달해(현재 13.8%) 이 제도의 재정 적자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의 추정과 비교할 때 새로운 점이 하나 있다. 즉, 낙관론적 전망은 공공GDP의 0.5%에 해당하는 흑자를 내고 공공GDP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12.4%로 감소하리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재정 지원은 본질적으로 현 경제위기와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의 (2035년까지 계속될) 은퇴 시작과 연관된 일시적 문제에 속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어떤 재정지원책을 써야 하는가? 1991년 이후부터 퇴직연금의 납입금 비율을 늘리지 않기 위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같은 논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2년 가을에 결정된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와 연관시킬 경우 그 비율은 미미하게나마 증가할 수도 있다.
100% 지급 퇴직연금을 위한 보장 기간의 추가 연장은 어려워 보인다. 보장 기간은 1993∼2008년 37.5살에서 40살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실현된 평균수명의 증가를 넘어선 보장 기간의 증가는 남성의 경우 2.3년이고 여성은 1.8년이다. 2003년의 개혁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보장 기간의 자동연장 조항은, 일체의 평균수명 증가는 경제활동 유지(3분의 2에 대해)와 은퇴(3분의 1에 대해) 사이에서 배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2020년에 폐지하기로 한 이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비연동화, 최후 수단
은퇴연령의 경우, 2010년 개혁안은 2018년에는 195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 권리 개시 연령을 60살에서 62살로 늘릴 계획이다. 유럽에서의 다른 개혁안보다 더 빠른 이런 식의 연령 연장은 2012년 사회보장제도 재정 지원 법안에 의해 가속화됐다. 62살이 된 사람들에 대한 권리 개시는 2017년부터 1955년에 태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이런 조건에서 연금 수준은 새로운 표적이 된다. 지난해 7월 회계감사원은 "지출에 대해 증가하는 제어는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명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연금의 물가 연동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3)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1포인트에 따르는 재산정이 2013년 일반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만 7억5천만 유로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가정하에 회계감사원은 '연금 액수가 적은 은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수령하는 연금 수준에 따라 별도로 재산정을 하는 것'이 기술적·사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연구해보도록 공공기관에 조언했다. 차별화된 비연동화는 다연금 수령자(여러 개의 기본은퇴연금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피보험자)의 상황으로 인해 기술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민간부문에서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노후보험기금에서 얼마 안 되는 연금을 받지만, 다른 기본은퇴연금기관에서는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이런 유형의 조치는 최소노후보험 및 경제활동 기간과 무관한 연대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피보험자에게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협정문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거기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CFDT 사무총장은 "은퇴연금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자에게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FO 사무총장은 "연금을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연금을 많이 못 받는 은퇴자가 타격받게 될 것"(5)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기업운동(MEDEF) 회장은 '세대 간 협약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6)을 경계한다. 그러나 이런 이의제기는 지난 3월 13일 체결된 협약이 인정한 비연동화 조처와 모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완퇴직연금 수준의 보장은 기초퇴직연금 수준의 보장과 마찬가지로 세대 간 사회협약의 핵심에 해당한다(어느 급여 수준부터는 연금의 대부분이 보완퇴직연금에서 나오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을 비연동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논거가 제시된다. 첫째, 이전에 개혁을 할 때 오직 하나의 자금 조달 방식만 적용됐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은퇴자들은 이미 구매력 저하를 경험했다. 연금을 급여가 아닌 물가에 연동시켰고(1987년), 그에 이어 평균연봉을, 즉 은퇴연금 액수를 결정하는 데 월급을 가장 많이 받은 연수를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림으로써(1993년) 민간부문의 일반퇴직보험제도에서 은퇴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한 연금 수준이 낮아졌다. 최근 몇 년간 은퇴한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연금을 100% 받는 데 필요한 근무연수를 다 채웠고 먼저 은퇴한 사람보다 높은 평균연금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감소됐다. 그런데 2013년 이후로 은퇴자는 그들의 은퇴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해 0.3%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일반사회기여금을 3.8% 공제받거나 면제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경제적 의존자에 대한 지원에 직접 기여해왔다.
차라리 재정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자
두 번째 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은퇴자는 돈을 덜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들이 받는 연금의 공제는 총소비보다 생산인구의 사회보장제도 분담률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행동이 국립경제통계연구소(INSEE)가 실시한 가족예산 앙케트가 측정한 소비 성향의 저하로만 귀착될 수는 없다. 이 앙케트는 몇 가지 요소를 무시한다. 즉 양로원에서 살아가는 나이 든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나이 든 사람보다 낮은 저축률을 보여주지만, INSEE의 앙케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낮은 소비 성향은 후손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의향과 연관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입은 일정한 상태에서 생산인구 세대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처럼 낮은 소비 성향은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은퇴자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인 노후대비예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왜냐하면 가구들은 양로원에서의 숙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에 맞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유통 방식을 모를 때는 소비를 덜 하게 된다. 즉, 정보와 통신 기술을 통합하는 상품의 비약적인 발전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거나 그 물체의 물질적 특성에 어울리지 않는 고령자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다.(7)
어쨌든 은퇴자와 관련된 상황은 최근에 나아지지 않았다. 1996년 그들의 평균 생활수준이 생산인구의 97%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수준 비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은퇴자가 대부분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 덕분에 은퇴자의 생활수준은 생산인구보다 약간 더 높은데, 주택임대료를 덜 내기 때문이다. 은퇴자는 나이가 많고 개별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돼 생활수준이 결국 같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9) 그럼에도 생활수준의 대등화는 은퇴자의 생활수준은 낮추고 생산인구의 그것은 높이는 세대 간 양도(재산 양도, 재정적 도움 등)를 고려하지 않는다.
장래에 이뤄질 개혁은 비연동화보다 차라리 이 제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개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 제도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어떤 기금을 공제할 때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용자분담금과 일반사회기여금(CSG)은 질병보험과 노후연대기금(FSV)을 동시에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같은 공제 논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고용자분담금과 급여세는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아니라 FSV를 지원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인 반면, 여러 노동조합들은 분담금 납부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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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앙투안 레몽 Antoine Rémond 알파그룹 연구전망센터 책임자. 저서로 <퇴직연금제도: 어떤 개혁을 새로 해야 하는가?>(La Documentation française·Paris·2012)가 있다.
번역•이재형 한국외국어대 프랑스어과 박사과정 수료. 역서로 <프로이트 평전>이 있다.
(1)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2013년에는 0.1%, 2014년에는 1.2%이며, 공공부문 적자가 201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7%, 2014년에는 2.9%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공공부문 적자가 2013년에는 3.9%, 2014년에는 4.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 2013년 봄 경제 예측에 관한 기자회견, 2013년 5월 3일.
(3) ‘공공재정의 상황과 전망에 관한 보고서’, Cour des comptes, Paris, juillet 2012.
(4) <Les Echos>(메아리), Paris, 15 janvier 2013.
(5) 제2차 사회세미나 준비 과정을 다룬 2013년 5월 13일 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 Point presse mensuel, 15 janvier 2013.
(6) ‘Pascale Hébel et Franck Lehuédé, ? Les seniors, une cible délaissée’(나이가 많지 않은 은퇴자들, 버림받은 대상), <Consommation et modes de vie>, n°229, Cr?doc, mai 2010.
(7) ‘Les retraites perçues fin 2008’(2008년 말에 받은 은퇴연금), <Etudes et résultats>, n°758, Drees, avril 2011.
(8) 이 계산은 보완퇴직연금에 대한 1%의 질병납입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9) 생산활동인구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납입금은 적게 내고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는 집단계약의 혜택을 대부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