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하나로’ 운동을 제언한다!

2014-12-04     김형모

공무원연금 개혁 논쟁

‘국민연금 하나로’ 운동을 제언한다!

 

김형모|노동당 당원

 

박근혜 정권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 수만 명이 단체행동을 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고작(?) 106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13년 넘게 기금이 바닥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정부 여당의 시도가 이토록 날선 사회적 저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삼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유순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국민연금은 이미 “몇 십 년 후 재정이 불안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마케팅’ 하나로 이미 별다른 국민적 저항도 없이, 수차례 걸친 개악을 통해 무참히 은퇴자들을 위한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삭감되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할 당시, 상여금을 제외한 월 소득 3%라는 낮은 보험료와 은퇴 이후 받는 국민연금의 70%라는 높은 소득보장률(은퇴 이전 월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월 지급액)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기준 소득 대비 월 9%로 높아진 보험료와 그에 반해 40%로 낮아진 소득보장률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삭감 당했다.

보험료 납부액 대비 소득대체율 하나만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국민연금은 불과 사반세기 만에 무려 81%나 깎인 꼴이다. 특히나 1988년 최저 시급이 불과 487원이던 시절에 소득 상한액이 월 200만원이었는데 26년이 지난 2014년 소득상한액이 고작 408만 원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체감하는 국민연금 삭감 수준은 81%가 아닌 90%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동이나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그간 이렇게 무참한 칼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관심’과 더불어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의 운영에 전문가 타이틀을 가지고 참여해온 주체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평범한 시민들이 아닌, 그것과 무관한 관료집단(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교수들(사학연금 가입자)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과연 지나칠까?

 

공무원연금의 정당치 못한 존재이유

 

나라에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준 경험 자체가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 사실 그 동안 연금은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50년 넘게 운영되어온 공무원연금의 ‘맛’을 아는 공무원들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의 공무원연금 ‘손보기’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 개편은 ‘폭탄 돌리기’로 끝난 것이 지금까지 반복된 과정이었다. 그나마 작년부터 논란이 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와 그에 이어 올해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인해 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과 전반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공적 연금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노후 생계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하나이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의 경우 사실상 ‘강제 가입’이며, 더구나 단순히 내 월급에서 떼어간 만큼만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입된 모든 이들’의 평균소득(일명 ‘A값’)이 나 자신의 국민연금 지급액에 50%나 영향력을 미친다. 즉 ‘다함께’라는 공동운명체의 원리가 국민연금에는 50%나 내포되어 있다. 무릇 사회보험이라는 제도에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함께’ 가입되어 운영되는 공동체적 연대의 원리가 작동하게 마련이고, 따라서 “능력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받는 원리”가 작동한다. 단적으로 ‘고용보험’만 하더라도 그렇다. 고용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교육비 지급이다. 그런데 막상 고용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고임금 정규직’은 회사에서 잘릴 일도 거의 없으려니와 자체적인 사내 교육도 잘 갖추어져 있는 까닭에 고용보험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젊고 돈 잘 버는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정작 국민건강보험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은 수입도 시원찮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도 안 내면서 병원 갈 일은 많은 노령층이다.

만약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들 중에서 돈 잘 벌고 직장이 안정된 가입자들이 “내가 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돈을 더 내야 하는가”라고 항의하면서 탈퇴하여 자기들만의 ‘고품격’ 사회보험을 따로 만들겠다고 덤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약자를 위한 사회공동체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 모든 사회보험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험, 특히 공적 연금은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운용하는 기금이 클수록’ 운용 수익도 좋기 마련이고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관리비도 아끼게 되니 가입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커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일명 특수직역 연금이 별개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지만 막상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예전처럼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연금 제도가 없던 시절에야 어쩔 수 없었다지만, 국민연금이 이미 작동하는 상황에서 3개나 되는 특수직역 연금이 국민연금과 병립적으로 존속되는 이유는 단순히 조직 유지를 통한 기득권 옹호 이외에 정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

물론 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가적인 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977년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역과 직장을 기반으로 조성된 일부 자체적 의료보험이 존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상,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공적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모든 이들이 가입하는 것이 제1원칙이다.

삼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자기 임직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가칭 ‘삼성가족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거야 공공이 상관할 바 아니지만, ‘삼성가족 의료보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 국민 의무(강제)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A값 상승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화, 40년 납입 기준

소득대체율

B값(본인 월 평균소득)

A값(모든 가입자 월 평균소득)

월 국민연금 수령액

40%

200만 원

200만 원

8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9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120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130만 원

60%

200만 원

2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135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195만 원

40%의 소득대체율 시 산식 : 1.2 x (A+B)(1+0.05n)/12

60%의 소득대체율 시 산식 : 1.8 x (A+B)(1+0.05n)/12

국민연금으로의 일원화, 비정상을 정상으로

 

不患貧 患不均이란 옛 말이 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얘기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수, 군 간부 등의 특수직역을 위한 별도의 연금 제도가 존재하고 그들이 퇴직 후에 받는 월평균 연금액 규모도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훨씬 크다. 더구나 이들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용돈 수준의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불과하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해답은 공적 연금 제도의 일원화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은 가입자 2,074만 명(2013년)인 국민연금으로 가입자 106만 명의 공무원연금, 17만 명의 군인연금, 31만 명의 사학연금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하나로”의 통합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도 진행하자.

‘국민연금 하나로’는 그간 연금 혜택을 더 많이 누려온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을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다. 연금 통합을 통해 연금 제도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지금처럼 ‘조금 내고 조금 받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더 내고 적절하게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일원화된 공적 연금 제도는 연금이 갖는 공동체적 사회연대성을 더욱 강화한다. ‘국민연금 하나로’가 하나의 사회적 이슈와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저부담-저급여>라는 저복지의 한국 사회를 ‘적극적 증세’와 보편적 복지가 결합된 고부담-고급여의 고품질 복지국가로 전환시키는 데 새로운 큰 흐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수직역 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하나로”의 필요성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연금은 단순 소득 비례인 공무원연금과 달리 모든 가입자들의 일인당 평균소득(A값)이 개별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 지급액의 50%나 차지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이고, 나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 가정할 때, 65세 은퇴 이후 받는 나의 연금 수령액은 내 평균소득 100만원의 40%인 월 40만원이 아니다. 나의 연금수령액은 내 평균소득 100만원의 20%인 월 20만원에 더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 평균소득(A값)인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 합쳐진 월 60만원이 된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내가 낸 연금 보험료를 내가 받는’ 사적 개인연금의 원리보다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 간의 사회연대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나중에 받는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직업군이 국민연금에 더 많이 가입할수록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1인당 평균 소득이 높아지며, 그 결과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이 나중에 누리게 될 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만약 교수와 교사, 공무원과 군 장교 등 상대적 고소득자들이 국민연금에 대거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2014년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의 월 평균소득은 447만원이다. 사학연금은 2013년에 이미 450만원이 넘었고 2014년에는 적어도 46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 가입자인 군 장교 및 간부들도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다. 만약 평균소득이 높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150만 명 이상의 공무원과 교수, 교사 등 사학연금 가입자들, 군 장교 등 군인연금 가입자들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되어 편입된다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일인당 평균소득(A값)’은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저소득 서민 가입자들의 노후 안정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게 된다. 물론 A값이 상승하면 저소득층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에도 교수와 교사, 공무원 등 우량한 신규 가입자들이 대폭 증가한다면 고용보험의 재정구조가 좋아지고 그 결과 실업급여 지급과 육아휴직 지원, 재직자 및 실업자 훈련교육 등 공적 고용보험이 그간 수행해온 다양한 공공 서비스 사업들의 보장성을 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공적 연금 통합, 소득대체율 60%로의 회복, 보험료 인상

 

모든 공적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할 경우,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만약 현재 소득 대비 14%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되어 현재보다 적은 9% 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미 퇴직한 특수직역 연금 퇴직자를 위해 지급되는 고액의 연금 지급액은 과거와 똑같이 지급되는데, 하나로 통합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만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니, 애꿎은 국민연금 기금만 빨리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연금 하나로”가 가능하려면 모든 공적 연금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4%로 올려 현재의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듯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소득대체율 40%로 삭감된 국민연금 지급률을 다시 60%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참고로,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은 월 소득 대비 납입 보험료는 9%였고 은퇴 이후 연금 지급액의 소득대체율은 60%였다. “국민연금 하나로”가 성사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을 월 소득의 14%로 인상하고 그 대신 은퇴 이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높인다는 것은,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납부 보험료를 지금보다 50%가량 더 내주시면, 은퇴 이후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도 평균 50% 이상 높여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A값 상승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화, 40년 납입 기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월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어떤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하나로의 연금 통합으로 모든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50만 원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60%로 향상된다면, 은퇴 이후 그에게 예상되는 연금수령액은 현행 월 80만 원에서 월 135만 원으로 55만 원(약 68%)이 오르게 된다.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이 월 400만 원인 가입자도 은퇴 이후의 예상 연금액이 월 120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62%나 상승한다. 또한 위의 표에는 없지만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인 저소득자라면 은퇴 이후의 연금수령액 상승률이 무려 75%에 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내더라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들에게 은퇴 이후 더 큰 이익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노후 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야말로 최고의 노후대비책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물론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월 보험료 요율을 높이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서민들과 기업주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힘들다. 하지만 지금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힘든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또는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총액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정부 보조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월 408만원 수준인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더 높여야

 

현재의 국민연금에서는 매월 408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매월 1억을 버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월 36만7,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에 있어 소득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년 전만 해도 매월 408만 원의 소득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웬만한 대기업 직원과 은행 직원들도 매월 5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 매월 1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들도 꽤 많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병원 의사와 로펌 변호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이 모든 고소득자들의 월 소득이 일괄적으로 408만 원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계산되다보니, 국민연금의 산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모든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값이 2014년 기준으로 불과 198만 원에 불과한 ‘저평가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적어도, 모든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산출할 때는 (A값이 높아지면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도 높아지므로) 소득상한액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의 경우 지금처럼 소득상한액(408만 원)으로 값을 매겨 A값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의 과세 소득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A값이 산출되도록 그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한편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행되던 첫해의 소득상한선이 200만 원이었고, 1995년에 360만 원으로 높아졌다. 대략 평균적인 가입자 소득의 4배 선에서 소득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왜 소득상한선을 두었을까?

소득상한선을 높이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늘어나서 국민연금에 좋다. 하지만 동시에 소득이 높은 가입자들에 대한 향후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후 은퇴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액을 대대적으로 삭감해가는 개혁 과정에서 ‘비용 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상한선을 1995년 이후 십수 년간 동결하다 최근에야 약간씩 높이고 있다. 이것은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꼼수 상한선 유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2013년 기준으로 소득상한액을 넘는 사업장(직장) 가입자가 전체 직장 가입자 1,200만 명 중 무려 220만 명에 달한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특수직역 연금)은 소득상한선이 <가입자 평균 소득의 1.8배>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2014년 기준 소득상한액은 804만6천 원이다. 국민연금보다 두 배나 높은 것이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에 있어 소득상한액은 2014년 기준 월 7,810만 원이다. 국민연금보다 무려 19배나 높은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 아예 소득상한선 자체가 없어 매월 1억을 버는 사람은 매월 100만원 버는 사람의 100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낸다.

국민연금의 특성상 소득상한선을 매우 높게 책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예컨대 ‘국세청 소득세 납부자 평균 소득의 3배’와 같은 합리적인 소득상한액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적 연금 수령 상한액 설정 필요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 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도 나중에는 퇴직 직전 월 보수의 75%라는 높은 연금 급여 혜택을 보장받았다. 그 결과 공무원 퇴직자의 상당수가 월 300만~400만 원이 넘는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다. 또한 빈곤한 노인들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화감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나 ‘전체 근로자 중위 소득’ 같은 합당한 기준에 설정하여, 모든 공적 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 앞서 말했듯이 소득상한선이 없으며 따라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철저하게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데 고용보험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급여(현금급여)와 산전산후 급여, 육아휴직 급여에는 월 100만~135만 원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능력에 따라 납부’하고 ‘필요한 만큼 지원’ 받는다.

 

‘국민연금 하나로’를 전략적 사회연대 운동으로!

 

“국민연금 하나로”의 의의는 바로 5천만 국민이 노인들의 생계를 ‘사회공동체적 연대의 정신’으로 상부상조하는 복지국가의 모습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나이 들어 가난해지는 이 사회를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편, 특수직역 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함과 동시에 그러한 ‘반대급부’를 부여받은 대가로 그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권리 박탈, 즉 노동기본권 박탈과 정당가입권 박탈, 퇴직수당 산정에서의 불이익 등을 이제는 보편적 노동권 및 정치권에 맞게 동등화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 기준을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 동일하게 맞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와 교사 노조, 그리고 진보정치 세력은 이것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보건의료노조와 대학노조처럼 특수직역 연금과 결합된 조직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이해관계에 묶이게 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제반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그들의 투쟁성과 또한 사회공동체 모두에게 공유될 것이다.

모든 공적 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로 통합하는 것은 특수직역 연금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해온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노후 소득을 둘러싼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배 세력의 ‘국민 편 가르기’ 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률 및 지지기반 확대, 역량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보와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의 질적 비약에 큰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보조 확대, 기초연금 대폭 확대 등은 많은 추가적 복지예산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율(20%)은 OECD 평균(26%)보다 약 6% 낮고, 공적 사회보험료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가 9%에 이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스웨덴 같은 복지 선진국도 아닌)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매년 130조 원의 추가적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대폭 더 거두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적은 세금을 내왔고, 대기업과 부자들은 더더욱 적은 세금을 내왔다. 이제부터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정부 등 지배 세력은 말로는 복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세금이라곤 담뱃세 올릴 생각만 한다. 야당 역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과감한 증세에 기반한 사회변혁을 주장하진 않는다.

나는 “국민연금 하나로”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정신을 뿌리 내리고 역동적인 복지국가로 이 나라의 경제사회 구조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국민연금 하나로”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집요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진보적 정치 세력’이 본격적으로 결집하게 되는 핵심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글·김형모

 

이 글은 사민저널(www.sdjournal.kr)과 본지에 동시에 기고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