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자선 중시와 프랑스의 자선 외면

콜뤼쉬에서 데이비드 카메론까지의 '자선'

2014-12-06     브누와 브레빌
자선에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30년 전부터 서구 국가들은 자원봉사, 자선기부와 비영리단체 이 세 가지 요소를 다양하게 사용해 몇몇 사회 복지 서비스 의무로부터 벗어났다.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그 예를 보여준다. 공적 적자에 관한 문제는 1980년부터 서구 토론장의 주메뉴 중의 하나였는데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재앙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고 사회 복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실험적인 해결책을 시도해왔다. 미국처럼 캐나다도 ‘시민사회’와 공동체 내 상호부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 1990년 대 초, 이 나라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6%를 오르내렸으며 부채 비율은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90%에 육박했다. 국가신용평가가 1992년 트리플 에이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캐나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관대한 표현에 의하면 ‘제3세계의 명예회원’이 되는 데 지체하지 않았다.(1) 1993년 장 크레티엔 자유주의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혹한 긴축 정책을 실행해 공무원의 숫자가 20% 줄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많은 분야가 폐지되었다. 연방 차원이든, 지방자치정부 차원이든 모든 계층이 타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예산이 필요한 사용처는 계속 증가하기만 했다. 지방 공동체 기구들을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퀘벡 주에서는 1992년에서 1996년 사이 보건부와 사회 복지부가 관리하는 계획의 총 예산이 두 배로 증가했다. 공무원의 숫자가 감소한 반면 임금 수준과 보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 노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주의 노동고용부 장관인 루이즈 아렐은 “퀘벡 주와 캐나다의 여타 지방정부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가에서는 국가가 서비스와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방법에 있어서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으로 그녀가 제시한 것은 “국가가 그 중요성을 지방정부에 차곡차곡 이월한다”는 것이었다.(2)이 발상이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인가? 그는 2010년 이른바 ‘빅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타임>지에서 “기업가 정신을 해방시키는 멋진 시도”라는 칭찬을 받은 런던의 이 정책 역시 자원봉사와 지방정부의 활동을 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16~17세 정도의 젊은이들이 평균 50스털링을 받고 3주 동안 자신이 선택한 단체에 참가해 일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복권이 많은 액수를 후원하는 ‘빅 소사이어티 네트워크’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좋은 일에 참여하려고 자기가 거주하는 동네에 옹기종기 모이는 것을 돕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추진한다.”(3)예컨대 포인트 제도라는 것은,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나 공동체 노동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이것으로 상점이나 식당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4) 이것 말고도 사회성 연계 채권이라는 것도 있다. 가장 상징적인 예를 피터스버로우 교도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5개의 ‘후원자’들이 공동체 단체를 통해 5백만 파운드를 이 교도소를 출소한 재소자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데 투자했다. 만일 2016년까지 출소한 재소자들의 재범률이 7.5%를 초과하지 않으면 국가가 원 투자금에 이자와. 이는 재범률을 낮추어서 공공 경제를 부흥시킨 공적은 인정해서 성과금을 덧붙여 환불해 줄 것이다.(5)자선행위도 하고 동시에 이익도 남기는 것이 프랑스 기업 연구소의 흥미를 자극했다. 사장단 측의 이 싱크탱크는 프랑스에 영국식 ‘빅 소사이어티’ 모델을 도입하고자 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그 문제가 발생한 사회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 “국가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프랑스 정치 풍토에서는 시민사회가 갖는 의미가 전통적으로 약했다”는 점이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 영국보다 더 집요하기에 프랑스 역시 30년 전부터는 자선 분야의 발전을 격려하고 있다. ‘소외’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빈곤층은 엠마우스나 사랑의 식당(Restos du Cœur), 혹은 군소 지역 단체 같은 거대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와 자선 단체들의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왔다. 마찬가지로 지역 자치 단체들의 정책도 부분적으로는 ‘도시 주변 변두리의 문제’를 지역 자선단체들의 임무로 할당하려는 생각에 의존해왔다. 소위 오랫동안 “지역 내 사회 개발”이라고 부른 것이 다름 아닌 그 예이다. 교외지역 역시 수많은 단체가 생겨나 문화 스포츠 활동을 주도하고 새로 전입한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탁아소를 운영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 모두가 가용 자금이 적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프랑스의 자선분야는 보수가 빈약하고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7)프랑스에서 자선부분은 대부분이 공적 보조금과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서비스 판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된다. 비록 최근에 와서 기부문화가 빠르게 퍼지고는 있지만 자선단체나 재단에 들어오는 기부금은 2013년 40억 유로를 넘지 않았다. 국내총생산의 0.2%에 해당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2%다. 2003년부터는 개정된 콜뤼쉬 법에 따라 개인 기부자의 경우 기부액의 3분의 2, 기업은 60%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세금 여건이 자선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프랑스인들은 국가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선호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억만장자들은 재산의 일부를 현대 예술작품을 모으는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