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오픈
2015-01-15 박태신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 등을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담,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총 12개로 구성돼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공제가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 인적공제는 최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씩, 3명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 적용된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원까지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이 총 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다. 신용카드는 25%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했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점과 공제항목 조회가 가능하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우선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역시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된다. 이는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좋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지난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12시(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상담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임시 홈페이지가 가동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