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깊은 맛의 비밀은 바로 ‘남한강 물’

2015-01-19     황현주 기자

오비맥주가 지난 37년간 남한강 물을 무단으로 취수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일과 관련해 관련업계 등에서는 ‘오비맥주가 지향하는 깊은 맛의 비밀이 누설됐다’, ‘조선시대에 봉이 김선달이 살았다면 21세기는 봉이 오비맥주가 살고 있다’는 등의 말로 오비맥주를 조롱하고 있다.


19일 양근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남한강 하청수로 맥주 등을 제조하면서 37년간 237억원의 하천 사용료를 미납했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비맥주에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원을 부과해 납부받았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라 32년간 미납된 사용료 200억원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오비맥주에 지난 2009년~2010년 2년간 하천수 사용료 12억2400만원을 부과해 이를 오비맥주로 통보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1년~2014년 사이에 취수된 물 사용료는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지방재정법상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효는 5년까지다.
 
오비맥주는 지난 1976년 이천시 부발읍에 이천공장을 설립한 오비맥주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남한강 취수정에서 매년 하루 3만5000t 가량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맥주를 제조해왔다.
 
하천법 5조 6항에 따르면 국가 하천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할 경우 t당 50.3원의 물 사용료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하루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9년간 250억원이다. 오비맥주는 그동안 이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연말 여주시로부터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자 처음으로 12억원 가량 납부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한 양근서 의원은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처럼 돈도 안 내고 하천수를 끌어 맥주를 만들고, 경기도는 처음에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 발뺌하다 뒤늦게 2년치만 징수하고 200억원의 세수입을 탕진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혀를 찼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비맥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단 한 번도 물 사용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 없다”며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천공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승인받은 이래 법령에 따라 인허가 갱신 및 연장을 해왔으며,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법률’ 등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천공장의 경우 1986년 건설된 충주댐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면제돼 왔다.
 
또한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의 경우 설립된 이래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 등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물 관련 대규모 투자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일부 언론 매체에서 우리(오비맥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무근이다”며 “이 일을 계기로 법규를 지키는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