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해외건설 시장 개척 50억원 지원 ‘결정’
2015-01-20 박태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시장 개척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도록 50억원을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업체들을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다만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 타당성 조사는 3억원 이내다. 지원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 중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과 공기업은 30%다.
국토부는 지원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 및 수주성공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사업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을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신청서 제출은 다음달 10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제출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일 특허청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국토부와 특허청의 업무협약은 ‘국내특허-신기술지정-해외특허출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료를 신규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전문기술을 가진 우수업체의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진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