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세무조사 추징금 1000억원 납부
2015-01-30 박태신 기자
LG화학이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10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고, 지난해 말 이를 납부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6월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조사4국 소속 인력 수십명을 투입해 몇 달간에 걸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LG하우시스에는 지난해 11월 추징금 200억원, LG화학에는 지난달 추징금 1000억원을 통보했으며, 양사 모두 전액 납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LG화학과 LG하우시스의 분리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 등을 포착했다. 때문에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LG화학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만에 정기세무조사임을 주장했다.
LG화학은 “(추징금 세부 항목에 대해) 범죄로 볼 수 있는 탈세․탈루가 적발된 게 아니라 몇 년치 자료를 들여다보니 다양한 항목이 적발됐다”며 “양사 분할 때 법인세 문제로 하나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지난 2009년 존속법인 LG화학과 LG하우시스가 분할했다. LG화학은 정보․전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LG하우시스는 창호재·벽지·바닥재 등 산업재에 주력하고 있다.
LG화학은 세법적용 등에 있어 국세청과 시각차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징금을 먼저 납부한 뒤 이의신청 등 사후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