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조 전 부사장"회항 지시 절대 아니다" 주장

2015-02-03     박태신 기자

‘땅콩회항’으로 불리우며 현재까지도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결국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을 도우려던 여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 역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운행을 저해해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사유를 언급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개최된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 날 검찰은 무려 110분 동안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날 “조 전 부사장은 사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 통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실제 항공사고 70% 이상은 항공기 이착륙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사상 초유 항공기 리턴으로 위험을 초래한 것은 조 전 부사장 평소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공모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조작에 적극 관여한 점 등을 강하게 강조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회항지시는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부사장에 따르면 그는 기내 난동은 인정했지만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고, 비행기를 세우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움직이는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중지하라는 뜻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이 이동 중이라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한 진술에서도 조 전 부사장은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사무장과 승무원들이 매뉴얼 위반을 했다고 항변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승무원의 땅콩서비스가 매뉴얼 위반은 확실하다”며 “사건 발단은 매뉴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에게 한 행동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리해 생각해달라”며 “두 아들에게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항항공 객실 서비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지적에 당황했을 승무원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는 말로 눈물을 보였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조 전 부사장이 경영진으로써의 임무를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은 출장 시 비행기에 탑승할 때마다 서비스 내용이 맞는지 항상 체크했다”며 “서비스 내용이 잘 맞으면 칭찬하고 못하면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당시 기내 안에서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라고 소통을 피웠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여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업 오너의 개인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두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증거인멸하고 임원 지위를 남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간 대한항공과 유착관계로 인해 국토부 조사결과 및 계획 등이 누설됐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