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 인상 결정

2015-02-11     박태신 기자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상품의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그동안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 의료 수요를 유발할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신규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토록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토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을 유지토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일 때 40세 남자의 월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 0%(2만5000원) ▲자기부담금 10%(1만2000원) ▲자기부담금 20%(1만1000원) 등이다.
 
단, 자기부담금 0%, 10%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험료가 인하된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더불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업계 평균 위험률 변동폭(참조위험률)보다 위험률을 더 높이는 보험사에 대해 일정부분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계평균 위험률 인상폭이 5%인데, A사는 위험률 4%, B사 6%인 경우, A사는 보험료를 4%만 인상할 수 있다. B사는 3%의 인상만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치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개발, 내년 1월 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고가의 의료시술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비용은 보장하는 보험료가 훨씬 싼 실손상품이다.
 
오는 7월부터는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보험료 비교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부담수준 등을 가입 시점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토록 해 자기부담금 10%보다 보험료가 싼 상품으로 출시되도록 할 것이다”며 “보험료가 지나치게 인상될 경우는 보험회사의 사업비 인하,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