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건설 등 4곳 과징금 75억원 검찰 고발
2015-02-12 황현주 기자
현대․태영․동부․코오롱글로벌 등 4곳의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5억원 가량 부과받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3곳은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동부건설의 경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지역 환경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현대·태영·동부·코오롱글로벌 등 4곳이 담합했으며, 이들에게 총 과징금 7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한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은 같은 시기 조달청이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려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사는 가격경쟁을 피한 태영건설은 94.8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태영건설에 17억56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5억8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