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승소

2015-02-12     황현주 기자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현대중공업과 노동조합이 현재까지도 팽팽히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근롲 1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상여금 800%(설과 추석 등 상여금 100%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급분 임금은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입장은 노사간에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 안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 관련 판결문은 이틀 후인 14일 발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