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족에게 카드 빌려줘도 ‘부정사용’”
2015-02-16 박태신 기자
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주고 사용하는데에도 ‘부정사용’에 해당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되므로 필요하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시에는 부정사용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금감원은 가족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가족카드는 사회 통념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한해 발급되는 것으로, 본인 회원이 그 가족 회원 카드 대금 지급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그러나 가족카드는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아울러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처럼 분실·도난·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본인 회원 및 가족회원은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양도·담보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