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분식회계’ 의혹…증권 집단 소송 피소

2015-02-16     황현주 기자

GS그룹의 건설 계열사 GS건설이 개인투자자들에 ‘허위 공시’로 인한 분식회계 혐의로 피소 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 날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 내용이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말로 집단 소송을 허용했다.
 
개인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지난 2013년 공시한 사업보고서의 허위 공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 해 3월 플랜트 공사 원가 회계처리 사업보고서에서 2012년 영업이익 160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해 4월 GS건설은 2012년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후 회사 주식을 매수했으나,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GS건설로부터 피해 본 금액은 총 4억2600만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만약 GS건설이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결정된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들 역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GS건설은 지난 2013년 1월 플랜트 공사에서 6000억원 가량 실적이 허락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고 실적을 공시해 금융위로부터 ‘불성실 공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GS건설은 허위공시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며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허위공시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금융위에 부과받은 20억원 과징금은 이미 해결 다 했다”며 “법원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의혹을 제기하니 집단소송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해보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투자자들을 속이고 회계 분식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투자자 측 법무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4월 한 달 간 GS건설 구식을 거래한 계좌는 총 1만399개다. 전체 피해 액수는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누리 임진성 변호사는 “GS건설이 저가에 해외플랜트를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에 반영하지 않고 은폐해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법원은 GS건설이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을 허가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