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전 임원 경쟁사 사업계획서 빼돌려 기소
2015-02-17 황현주 기자
‘세탁기 파손’을 놓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전 임원이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은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전 임원 허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허 씨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E사 대표 안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평가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 5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직원 윤모 씨를 시켜 안 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위원이던 안 씨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통째로 윤 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LG전자는 당시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허 씨 등이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사실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던 윤 씨로부터 제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들통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검찰에 기소됐으며, 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달리 전달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