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취업지원 대상 채무상담 신청 모든 고객 확대
2015-03-02 박태신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업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위원회는 취업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도와 취업지원 협박을 체결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지원이 확정된 사람들만 취업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이 결정되기 이전의 채무조정 신청인도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 거주자는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만원 이내 수당과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위원회에서 최대 70만원까지 근로정착수당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지역 거주자는 경기도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20만원 이내 수당과 취업전문 상담사로부터 1:1 취업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