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유서 남기고 '잠적'

2015-04-09     김준희 기자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수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검사가 예정된 오늘(9일), 유서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아들은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에서 성 전 회장의 유서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공개된 유서에는 "자살하겠다", "난 혐의가 없고 결백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GPS 등 통신추적 결과 종로구 평창동 인근에서 성 전 회장의 휴대폰 신호가 잡힌 것으로 보고, 평창동에 방범순찰대 3개 중대 240명과 광화문타격대 1개 직원중대 100명, 종로경찰서 전 순찰차와 경력 등 총 500여명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CCTV에는 성 전 회장이 청담공원으로 향하는 모습과 평창파출소 뒷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이날 피의자 성 전 회장이 잠적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망 등 도주가 명백해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서면심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거나 한차례 더 기일을 잡아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이 불출석 할 경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3일까지 기다린 후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한 서면심사에 의해 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은 2006년부터 2013년 5월 사이 분식회계(9500억원대)로 회사 재무상태를 조작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금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성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지난 8일 최근 검찰조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신은 MB맨이 아니며 자원개발과 관련해 융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