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김태우 사장, 연이은 악재에 '한숨'

납품비리, 영업 비리 이어 ‘특혜논란’까지…

2015-04-24     선초롱 기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달성한 ‘한국남부발전’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최근 발생한 납품비리에 이어 운영전반에 걸친 비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적격업체와 계약 하는 등 특혜논란까지 더해져 청렴도 1등급 평가가 무색해져 버렸다. 연이은 악재에 김태우 사장의 경영능력을 의심하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어 취임 6개월 차를 맞이한 김 사장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청렴한 공기업, 일하기 좋은 공기업으로 칭송받던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비리’로 얼룩져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납품업체 관계자와 대기업 시공사 직원, 한전 자회사 직원 등 27명이 기소됐고, 올해 1월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남부발전 관리자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화력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단서가 확보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남부발전이 지난 7년간 조직적으로 출장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억대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 관련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스럽게도 남부발전의 비리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달에는 감사원이 ‘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남부발전의 청렴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모습이다.

 

남부발전, 부적격업체 계약 ‘특혜의혹’

지난 20일 감사원은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해 1월부터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기계공작실 신축’과 ‘삼척 작진마을 이주단지 조성’ 공사 2건에 대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격 부적격업체 2곳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격심사기준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남부발전은 이러한 절차 없이 해당 사업 담당자가 임의로 적격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준대로라면 공사 수행을 진행할 수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남부발전 김태우 사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부발전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의 해당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남부발전의 허술한 사업 추진 행태는 또 있었다. 감사원은 “남부발전이 건립 중인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화력발전소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 핵심 설비인 비상발전기 일부 부품이 건축기준에 산정한 지진 가속도를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통상적으로 화력발전소 설비의 경우 주요 설비가 지진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남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설비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지진하중을 검토해 적용하도록 약정하고 있을 뿐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내진설계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사장 경영행보 ‘먹구름’

김태우 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식에서 “발전분야에서 가장 큰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야침찬 포부를 드러냈다. 하지만 연이어 터져 나오는 남부발전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사업 운용 문제 등으로 김 사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악재가 김 사장의 경영능력 부족 탓이 아니냐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어 김 사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시선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