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담합 제재로 해외 수주 ‘주춤’

2015-04-28     최지수 기자

건설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해외 수주를 발목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경쟁사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공공 공사 입찰 참가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은 한국 건설사들의 불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 특히 외국 정부가 한국으로 직접 조사단을 파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정부는 석유광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6~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지난주 현대건설 서울 본사와 국토교통부 등에 파견했다.

27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조사단은 현대건설의 국내외 주요 공사 수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담합 적발 사례와 처분 현황 등에 관한 의견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3월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 8000억원 규모의 동티모르 항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같은 해 12월 기술 평가 등을 거쳐 1순위 사업자로 결정됐고 올해 2월 예정자 지위까지 확보해 최종 계약만 남겨놓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조사단은 현대건설과 함께 조달청 등도 찾아가 건설사 담합 제재 관련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밖에도 지난 2013년 말 브루나이 해상 교량 사업 발주처가 한국 업체들에 대해 4대강 담합을 이유로 탈락시키겠다는 구두통보를 했다. 또한 지난해 2월 UAE 원전 사업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사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중복 제재는 과중하다”며 “해외시장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직간접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수의 업체들을 거론하며 정당한 제재라고 평가내리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