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가맹점에 갑질하다 '과징금'
영업지역 줄이고 가맹점 늘리려다 당국에 '적발'
2015-05-04 이희성 기자
굽네치킨이 가맹 점주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강제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도록 요구한 지엔푸드(굽네치킨)에 대해 과징금 2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130여개 가맹점주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했다.
굽네치킨은 이어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 갱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재계약 안내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본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을 연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업지역을 축소해 재계약한 130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평균 가구 수는 종전 2만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 1만3146세대로 8357세대나 감소했다.
공정위는 “실제 영업지역 축소 이후 79개 가맹점의 매출액이 최대 37.1%나 줄었고, 10개 가맹점은 결국 문을 닫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