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LNG 추진선박 '빅3 특허분쟁 승소'

2015-05-08     박소은 기자

최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LNG(액화천연가스) 연료 추진선박 기술 3건의 특허무효 소송 심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7일 특허심판원은 LNG 연료 추진선박 기술 특허를 둘러싼 조선 빅3의 특허분쟁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은 특허로서 가치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분쟁을 일으킨 기술은 'LNG 연료공급시스템(HiVAR FGSS)'으로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개발한 것으로, 천연가스를 선박 원료로 사용할 때 가스를 고압처리 한 뒤 엔진까지 공급하는 장치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시스템이 없으면 천연가스를 선박 동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대우조선해양이 국내·외에 출원(국내 127건, 해외 73건)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최근 환경규제의 강화로 선박 원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소송이 이어졌다. 현대중공업이 2013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올 1월에는 삼성중공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에선 프랑스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가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5월 유럽 특허청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LNG 연료공급시스템(Hi-Gas)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제기한 소송이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조선 3사가 특정 기술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며, 친환경 선박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술이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로 지난해 총 20척, 41억달러(4조5000억원) 상당의 천연가스 추진 선박을 수주했고, 이어 올해에도 6척을 추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LNG연료 추진선박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0조원 증가하고 앞으로 8년간 누적 시장 규모는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승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득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이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을 상대로 국내 조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며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에게 해당 기술을 모두 공개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 특허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판결이 나온 후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삼성중공업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했다는 기술은 1994년 미국에서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한 방식이어서 특허로써 효력이 없다"며 "2심인 특허법원에서 이를 다시 입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