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담합 기업' 오명 떠 안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부과받은 과징금 '1700억여원'

2015-05-11     선초롱 기자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회사가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다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현대건설은 22개 건설회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아 '담합 최다적발, 최대 과징금 부과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해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천연가스 공사 관련 담합에 참여한 곳은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이 362억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양은 315억원, 삼성물산은 2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개 건설회사에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반면 나머지 건설회사들은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현대건설은 공정위가 지난 2012년부터 적발한 공공 공사 담합 28건 중 11건에 이름을 올렸다. 담합 최다적발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현대건설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부과받은 과징금만 17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 포스트>는 현대건설 측이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설사들마다 비슷한 규모로 공사를 맡았는데 현대건설만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850억 원 정도의 공사에 과징금 362억 원을 부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고시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법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추진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