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드론’ 이용한 차세대 배송시대 열어

2015-05-15     이희성 기자

CJ그룹이 차세대 배송시대를 열었다. CJ그룹은 14일 국내 최초로 ‘CJ 스카이도어’ 드론(무인항공기)을 개발, 국민안전처와 재난구호를 위한 업무협력을 맺고 재난 시 식속 대응을 위해 화물용 드론, 식음료, 구호약품, 홍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민간기업이 드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드론의 상용화는, 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이재현 회장의 경영 소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이 처음으로 공개한 화물용 드론인 ‘CJ 스카이도어’가 눈길을 모은다. CJ 스카이도어는 3개의 날개, 로터 4개를 장착한 중대형급의 드론이다. 최대 시속 60km로 70분 가량을 연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고, 비행반경은 20km 안팎이고 최대 고도는 해발 4000m다.

특히 용도에 따라 자동 개폐 기능을 갖춘 적재함 기종과 화물을 기체 하단에 고정하는 탈착식 기종 2가지로 운영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CJ대한통운이 극비리에 진행한 이번 드론 개발은 지난해 하반기 종합물류연구원 기술연구팀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CJ대한통운은 독일 드론 전문업체에서 들여온 드론을 6개월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산지가 많고 기후 변화가 심한 국내 지형에 맞게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시험비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아마존·알리바바 등 글로벌 유통업체의 드론 배송 서비스에 맞춰 CJ대한통운도 물류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현재 3대의 CJ 스카이도어를 개발했고 향후 6대까지 늘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이 CJ 스카이도어를 택배 서비스에 활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드론 운영과 관련된 법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민간기업이 무인화물기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재난구호에 우선적으로 드론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과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산간 오지, 도서 벽지 등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드론 배송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