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현대건설, 인천 발전소 가동중단 억대 배상

2015-05-21     박소은 기자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등이 인천 수도권매립지 발전소의 가동중단으로 발전소 운영사, 보험사에게 일부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현대해상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해상과 에코에너지가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기술,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낸 26억3388만원 규모의 구상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지난 3월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인천 발전소 건설사와 운영사·보험사 간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07년 발생했다. 문제가 된 매립가스 발전소는 2003년 3월 에코에너지가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통해 발주한 공사였다. 

공사는 2006년부터 진행됐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 한국전력기술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내에 세계 최대 규모인 50㎿급 규모로 건설했다. 컨소시엄 지분은 현대모비스가 69.1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국전력기술 20.86%, 현대건설 10%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에 들어간 금액은 638억원이었다.

발전소의 핵심 시설인 발전기는 두산중공업이 일본의 미츠비시중공업을 통해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발전소는 완공된 지 8개월만인 2007년 8월1일부터 같은 해 9월9일까지 40일간 가동이 멈췄다. 발전소의 가동이 멈추기 한달여 전인 같은 해 7월 절연볼트 5개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이 기간 동안 수리를 했기 때문이다.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자 운영사인 에코에너지와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이들 4개 기업을 상대로 2008년 10월 구상금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의 제조사 또는 설치상의 과실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근거를 삼고 있는 한국손상조사센터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발전기의 결함·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에코에너지가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벌어진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미츠비시가 절연볼트를 교체한 뒤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았고, 발전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이 막연하게 운영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발전기 제조·설치 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볼트 설치로 인한 과실이 크지 않고 발전기가 수많은 부품으로 이뤄진 복잡한 장치이기 때문에 피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배상금액을 청구금액의 35%인 9억2186만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서울고법이 인정한 책임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