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헌법, 종교와 정치의 모순

2009-07-03     올리비에 피로네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1979년 국민투표로 채택된 후 1989년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 수정된 헌법은 이란의 정치제도를 이슬람과 공화주의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종교적 통치권과 국민의 의지가 권력 정통성의 두 가지 근원이다.

이란 체제를 지탱하는 원칙은 이슬람법학자통치론(Velayat-e Faqih)이다. 국가 최고통치권자로서 최고 종교지도자는 행정·입법·사법 권력을 감독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지도한다. 군대·경찰·사법권도 모두 최고 종교지도자가 장악하고 있다.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사망하고 헌법이 수정된 이후부터 최고 종교지도자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8년마다 보통선거로 선출되는 86명의 위원으로 구성, 현재 위원장은 하셰니 라프산자니)에 의해 임명되고 경우에 따라 해임될 수도 있다.

행정권은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직은 4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하며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대통령은 내각을 관장하고 정부를 이끈다(1989년 헌법 수정 이후 총리직 폐지). 대통령은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슬람자문회의라고 불리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직접·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현재 국회의장은 알리 라리자니이다. 국회의 모든 결정은 현재 아마드 자나티가 이끄는 헌법수호위원회에 의해 심의를 받는다. 국회에 의해 채택된 법령이 헌법과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심사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이다.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며, 최고 종교지도자에 의해 지명된 이슬람 신학자 6명과 국회에 의해 선출된 법학자 6명으로 구성된다.

1988년 창설된 국정조정회의(위원 36명으로 구성)는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 간 대립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의장은 하셰미 라프산자니이다. 최고 종교지도자에 의해 임명되며 특별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는 심지어 샤리아(이슬람법)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비슷한 2차 기구로서 국가안보위원회(상임위원 10명)가 있으며 혁명정신을 보존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핵문제를 담당하는 곳도 이 위원회이다.

사법권은 최고 종교지도자가 5년 임기로 임명한 이슬람 법학자에게 부여된다. 이 사법권의 수장이 최고재판관장과 판사들을 임명한다. 사법권은 행정권과 입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정규군을 견제할 목적으로 창설된 혁명수비대(pasdarans)와 민병대(병력 1천만 명 추정), 재판소들과 혁명위원회 등 이란혁명으로 탄생한 조직과 제도들은 국가기구를 양분하는 구조로 기능하면서 최고 종교지도자의 권력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 또한 최고 종교지도자는 각 지방과 정부 부처에 자신의 대표자를 두고 있다.

글 올리비에 피로네 Olivier Pir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