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헌법학자 안보법안 위헌판단 '반박'

2015-06-09     온라인뉴스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 관련 법안과 관련해 앞서 헌법 심사회에서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문서를 작성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해당 문서는 앞서 7일 실시한 가두연설을 위해 당 정무조사회가 정리한 것으로 "헌법 판단의 최고 권위는 대법원"이라고 명기한 후 자국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용인한 1959년 대법원의 스나가와 사건 판결을 인용해 "집단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일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보 정책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인이다"고 명시했다.

앞서 5일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헌법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질의에서는, 전원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핵심으로 한 안전보장 관련법안이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집권연정 자민, 공명과 차세대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대 교수 조차 안보법안 중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부분에 대해 "헌법 위반이다. 기존의 정부 견해의 논리적 틀 안에서 설명(해석)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안보 관련 법안에는 헌법 연구자 170여명이 지난 3일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는 등 전문가로부터의 반대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