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인 척 판매 '덜미'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다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품보다 용량이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 두 세트를 함께 준다고 광고했다.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 총 80만원에 달하는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실제로 제공되는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6.0%에 불과한 샘플제품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3종 세트 백화점에서 40만원 돈이지만 여러분은 오늘 두 세트를 가져가는 것” “완벽 더블로 챙겨드린다”며 거짓·과장 설명을 18차례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기만했고,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해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이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화장품은 모두 4800여개로,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홈쇼핑은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다"며 "거짓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