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등 전선업체 13곳, 5년간 '공공입찰 담합'
2015-06-25 선초롱 기자
LS전선 등 전선업체 13곳이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서 5년간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위는 부당 공동행위가 드러난 전선업체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일진전기, 넥상스코리아 등 11개 업체는 한국도시철도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공고한 전차선·조가선 등 전선 구매입찰 총 20건에 참여하면서 낙찰가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통해 구매 예정가의 92~99%에 달하는 높은 낙찰금액에 번갈아가며 사업을 따냈다. 최종 낙찰금액은 건당 84억~158억원에 달했다.
2012년 8월 철도시설공단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도 사정은 비슷했다. 당시 입찰에서는 5개 업체가 담합해 대원전선이 92.72%에 이르는 투찰률로 201억원에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전선업계에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이어져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