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판치는 세상 '빅 브라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2008-09-26     노에 르블랑 | 저널리스트

우범지대, 감시카메라 범인 검거율 5% 미만
통제 모니터, 현행범 실시간 탐지 거의 불가능

 

CCTV가 일상의 안전을 눈에 띄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입증할 필요는 없다. 특히 영국 등, 해외실험에서 그것이 충분이 입증됐다." 공공도로의  감시카메라 숫자를 2만대에서 6만대로 늘리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관철시키기 위해 내무부 장관, 미셸 알리오-마리가 주장한 말이다.1)
예컨대 400만 대 이상의 카메라를 갖춘 영국은 약방의 감초처럼 CCTV에 관한 토론에 거의 빠지지 않고 그 본보기로 등장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연구원들은 영국을 10여 년 전부터, 범죄와의 전쟁에서 카메라가 무용지물임을 입증하려고 그 곳에서 안간 힘을 쓰며 연구에 몰두하는 듯 보인다. 그러한 문제들을 다룬 리포트들을 아주 세세히 분석한 뒤, 2005년 2월 내무부(Home Office)에서 발간한 보고서도 그런 사례다.
특히 그 신기술을 철석같이 믿고,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가슴 졸이는 지자체들이 종종 서둘러 카메라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감시망의 목적이 '범죄행위 줄이기'로 잘못 규정되어 있는데다 카메라가 예방 차원의 특수임무를 띠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범죄학자 자종 디통은 글래스고(Glasgow, 스코틀랜드 항구 도시) 도심에 설치된 장비의 비실효성을 지적했다. '카메라를 설치하기 이전 아니 코드에 연결하기 이전부터 마치 '기적의 묘약'인 양 소개된 카메라를 둘러싸고 소동을 벌였지만, 그성공 확률은 제로였다2)"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게다가 카메라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큰 이유는 인간적인 면을 가장 소홀히 한 감시카메라시스템이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카메라 작동은 통제실에서 결정 난다. 그러나 통제실의 모니터 숫자와 작동중인 카메라 숫자가 일치하진 않는다.
대다수의 카메라 영상들은 매순간마다 결코 표시되지 못한다. 관리자들이 한 개 이상의 모니터를 동시에 똑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카메라들을 관찰하지 않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 내가 당신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다른 카메라들 영상을 편집하는 동안 불법침입, 차량절도, 폭행이 발생했다. 그게 정말 화난다."
어느 관리자가 대부분의 범법행위들이 카메라의 감시를 손쉽게 벗어나고 있음을 증언한 내용이다.
물론 관리자들이 질서유지 전문가들은 아니다. 그래서 행동지침에 '의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자만 특별감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은 현장에서는 가장 잘 먹히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은 '이러저러한 태도나 주민은 범죄자의 특징을 지녔다'는 선입견에 따라, 아주 빈번하게 자신의 영상이 찍히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한 사례를 다룬 논문들 가운데 하나는 "모니터링 당하는 개인의 86%가 30세 미만에다, 93%가 남성이며, 확률상 백인보다는 흑인이 2배 이상 요주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사실, 통제 모니터를 응시한다는 것은 극도로 따분하고 반복적인 일상이다. 마르탱 질과 안젤라 스프리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택가에서는, 감시 48시간마다 평균 여섯 건 꼴로 사건이 발생한다.3) 그래서 관리자들은 우선 권태와 싸우기 위해, 커피타임, 빈번한 화장실 출입, 잡지읽기, 낱말퍼즐 맞히기 등을 하거나 존다. 심지어 편집 시간의 15%를 여성들을 모니터링하며 관음증까지 보이는데 할애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감시카메라망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 도심 세 곳을 감시하는 관리자들과 592시간을 함께 보낸 뒤, 사회학자 클리브 노리스와 게리 암스트롱은 대상을 지목해서 모니터링 시킨 900여건 가운데 기동경찰들이 출동한 횟수는 고작 45회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고작 12건의 검거가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또 자종 디통과 엠마 셧트도 1995년에 글래스고에 설치된 32대의 카메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검거된 사건은 단 290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4)
그 어느 것도 카메라가 없었더라도 그 정도의 검거율은 올렸을 것이라는 확실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카메라 한 대 당 967시간 동안의 감시를 통해 한 건의 검거율, 즉 40일마다 한건의 검거율을 보인 셈이다. 예컨대 카메라를 작동시킨 첫 한 해 동안, 카메라가 감시하는 지역 내에서 카메라가 '본' 사건들 중 검거로 이어진 것이 5%도 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종종 범법행위와의 전쟁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된 감시카메라 작동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두 논리사이에 생기는 모순이 빚어내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시스템설치상의 문제다. 범죄행위 억제에 무게를 둔다는 것은, 카메라가 설치된 구역 내에서 최대한 카메라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의도다. 종종 카메라의 존재 고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그것이 잠재적인 범법자들에게 정황에 맞춰 비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지형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장소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추적장치의 부재로 인해, 카메라가 주는 공포감은 금세 축소되고 만다.
이에 반해, 감시카메라를 탐지나 혹은 녹화장치로 사용하자는 쪽은, '범법행위는 발생하기 마련이니, 범법자들은 카메라의 존재를 무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이런 주장은 또다른 비판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지 2008년 1월 17일자에 실린 한 독자편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카메라의 존재를 믿고 안심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고작 의미하는 것이,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혹은 살인하고 있는 장면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뿐인데......"라는 내용이 등장했다.
물론 현행범에 있어서는 최대한 실시간으로 편집된 영상이 쓰인다. 관리자와 경찰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게 된다. 그리고 경찰부서의 대응도 뛰어나다. 하지만 실제상황에서는 현행범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내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렇다고 아직은 위협적인 조지오웰풍의 사회가 닥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시카메라를 마치 모든 범법행위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으로 격상시키는 부류도 문제다. 또 악몽 같은 감시사회에 등장한 유령, 즉 디스토피아적인 감시상태로 보는 부류들이, 이를 '이롭다 혹은 해롭다'고 입방아들을 찧어대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번역 : 최혜경 editor@ilemonde.com>

 


 

 

각주

1) 2007년 11월 9일 CCTV국가위원회 설립당시 발언. 2006년 내무부조사에 따르면 설치된 카메라 숫자가 346000로 파악됐다. 74%가 일반인들에게 오픈된 장소와 공공건물에, 18%가 대중교통에,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8%만 공공도로에 설치된 것이었다.
2) 자종디통(Jason Ditton), 「글래스고시(市)의 카메라들은 과연 마약일까 혹은 묘약일까?(Glasgow City's cameras - hype or help ? )」:
http://www.scotcrim.u-net.com/news1.htm (1999년 7월 24일)
3) 마르텡 질과 안젤라 스프리그(Martin Gill et Angela Spriggs), 「CCTV의 효과 평가(Assessing the impact of CCTV)」, 발행 장소, 2005년 Home Office Research Study, 제 292호에 게재.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 혹은 폐쇄회로 TV는 앵글로색슨 식 감시카메라를 지칭 한다.
4) 자종 디통과 엠마 셧트의「 그래, 작동 돼, 아냐, 안 돼(Yes it works, no, it doesn't)」 < 인접한 에어드라이와 글래스고의 두 도심지 내의 오픈거리에 설치된 CCTV효과 비교(Comparing the effects of open-street CCTV in two adjacent town centres, Airdrie and Glasgow), 발행 장소, 스코틀랜드 범죄학센터(Scottish Centre for Criminology), 1999년 p.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