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과 법정다툼 2차전도 '승리'
KCC의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처분과 관련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삼성이 엘리엇과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도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정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며 "이달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가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넘긴 방식도 문제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KCC로 넘어가 의결권이 생기며 다른 주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보호하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엘리엇은 KCC의 자사주 취득가격인 주당 7만5천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천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한 사실을 밝히고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어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법원에 냈지만 패소했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주총 소집·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상태로, 이에 대한 심문은 서울고법에서 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