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반대 권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지배구조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배구조원은 이달 17일 열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 합병안건에 반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국민연금에 전달했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해 만든 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분석 자문을 의뢰받아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놨다.
지배구조원은 보고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산정됐지만 상대적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은 가운데 결정된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지배구조원은 삼성그룹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배구조원은 삼성그룹이 지난달 30일 제일모직 기업설명회에서 배당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글래스 루이스, 써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같은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반면 대신경제연구소는 합병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없고 일부 논란에도 합병시점 및 평가가지 문제가 크지 않다며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물론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여러 논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번주 안으로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체적으로 정할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의사 결정권을 넘길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