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설계도면 중국 유출 700억 손실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이 중국에 유출돼 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도면은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사업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A사에 다니다가 퇴사한 후 한 자동자 설계용역업차에 입사했다가 지난해 3~9월 다른 설계업체인 B사에 파견 근무를 했다.
현대·기아차 전직 임원이 설립한 B사는 당시 중국 내 5위권인 한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개발사업 수주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기간 김씨는 중국 신차 개발사업의 설계 부문을 담당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 9명으로부터 부품 설계도면 등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130여건)을 입수해 업무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제공받은 도면은 협력업체가 차량 부품 등의 생산 하도급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은 것과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성된 부품 도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하도급업체는 수주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김씨에게 넘겨준 이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면 유출과 관련해 중국 업체가 연루돼 있거나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면 유출에 가담한 업체는 B사의 설계용역업체인 C사도 있었다. C사 대표 곽모(53)씨는 지난해 2~10월 자신이 보유한 현대·기아차의 설계도면 등 70여건의 영업비밀을 B사의 내부 전산망에 올려 공유하는 등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유출사건과 관련 현대·기아차는, 도면이 생산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유출이 발생한 2014년을 기점으로 3년간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측은 "자동차 설계기술 등 중요 영업비밀이 국외로 유출됨에 따라 사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국부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런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